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재윤의원실-20131011]해군 2함대사, 천안함 피격 이후 국민 기부금, 4분의 1은 지휘관 및 참모 격려회식비 등으로 사용
해군 2함대사, 천안함 피격 이후 국민 기부금,
4분의 1은 지휘관 및 참모 격려회식비 등으로 사용

○ 김재윤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군 제2함대사령부가 천안함 피격 이후 국민으로부터 받은 기부금의 집행을 부적정하게 사용한 사실을 확인함
- 2010년 3월부터 2013년 6월까지 기부받은 금액의 집행금액이 총 3억 1,289만원인데, 이 가운데 25.4인 7,975만원을 지휘관ㆍ참모에게 격려금 지급 및 회식비 73건과 함대 기념품 구입 14건에 사용하여 기부금의 목적 외로 사용함
- 부대관리훈령 제181조는‘기부금품은 장병들의 사기진작 및 복리증진 또는 행정목적 수행을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사용’하도록 함

○ 기부금픔 사용에 있어 관련 규정(부대관리훈령 제181조)이 애매한 부분이 있으나, 국민들이 개인 지갑을 털어 부대에 기부하는 것은 대다수 병사들이 사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
- 지휘관 개인이 자의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기부심사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것임. 그럼에도 다수의 기부금품이 지휘관 및 참모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국방부 자체 검열에서도 지적되고 있음. 이에 관련 규정 재정비가 필요함

○ 최윤희 후보자가 북핵 위기 상황에서나 3.1절 같은 국경일마다 골프를 친 사실이 드러나 무리를 빚고 있음. 우리 군 지휘부가 전체적으로 군 기강 해이의 문제가 만연한 것은 아닌지 되짚어봐야 할 것이며, 정비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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