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미경의원실-20131014]MB-오세훈 합작, 비용무용토지 개발해 대기업에 황금알 낳는 오리 안겨줘

○ 2012년 12.31. 현재 10대그룹이 보유한 토지는 47,629필지에 375,436,721㎡(1억1천3백만 평)에 달함.

○ 이는 여의도 면적 254만평의 44배에 달하는 규모인데 소유면적의 절반(50.18)이상이 임야와 전답(188,368,892㎡)임.
※10대 대기업이 소유한 잔여 토지는 주로 주차장(455,612㎡), 창고용지(1,580,420㎡), 공원(745,900㎡), 체육용지(18,973,859㎡)와 잡종지(22,347,366㎡)등으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다수 포함됨.

○ 지난 2008년 11월 12일 오 세훈 전 서울시장은 수도권 개발제한 정책으로 인해 그동안 묶여있던 부동산의 개발을 허용하겠다는 취지로 서울지역 내 대규모 기업소유부지의 개발지원 방안을 발표함.
- “대규모 용도변경 규제 유연화와 도시계획 운영체계 개선방안”이라는 이름으로 명명된 오 전시장의 발표는 1만㎡ 이상의 대규모 부지를 주거·상업업무 등을 갖춘 복합단지로 개발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을 허용한다는 것임.

○ 그러나 2010년 8월 법제처가 서울시의 복합단지 개발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는 용도지역 변경이 불가능”해 상위법 근거가 없다고 하자, 2012년 2월 8일 국토부는 도시지역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에 복합용도개발이 필요한 지역과 유휴(遊休)토지 및 대규모시설 이전 부지를 포함시켜 복합개발이 가능하도록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함.

분양가 상한제폐지, 재벌들을 위한 배려에 불과해

○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개발이 제한되었던 대기업의 비업무용 토지가 이러한 조치로 수혜를 받는 기업을 보면 C기업의 가양동부지(2만 7,798평),D기업(1만 7,148평), H기업의 한강 뚝섬부지(2만 7830㎡) 등 16곳에 이르고 있음.

○ 복합용지 개발을 위한 기업들의 마지막 걸림돌이었던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된 지 3개월 후인 2012년 5월 10일, 정부는 강남3구 투기지역해제,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5·10부동산 대책을 발표해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기업 봐주기임을 입증함.

○ 현재 롯데의 서초동 부지는 평당 1억원을 호가해 현재가치만 해도 1조 1,400억원에 이른다고 부동산업계에서는 전망하고 있는데, 여기에 분양가 상한제만 폐지된다면 평당 분양가 5-6,000만원짜리 고급 오피스텔의 등장이 예견됨.
※ 현재 서울에 남은 미개발 부지만 96곳 390여만㎡(약120 여만 평)로 추산됨.

○ 이에 이미경 의원은 “정부와 업계에서는 분양가 상한제의 폐지 혹은 유연한 적용을 주장하나 이는 결국 특정재벌을 위한 것 아니냐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면서, “10대 그룹의 비업무용 토지가 포함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해 복합개발에 나설 경우, 이를 규제할 수단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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