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홍일표의원실-20131014]가스공사 가스도입계약시 ‘국적선 정책’ 사실상 포기, 국내 조선 및 해운업계 큰 타격
의원실
2013-10-14 10:4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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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가스도입계약시 ‘국적선 정책’ 사실상 포기, 국내 조선 및 해운업계 큰 타격
- 홍일표 의원 “상생과 동반성장 차원에서 국적선정책 우선해야”
가스공사가 외환위기 이후 해외에서 LNG 가스를 도입할 때 국내조선소에서 배를 건조하고, 국적선사가 이배를 운영하는 ‘국적선 정책’을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가스공사가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홍일표 의원에게 제출한 ‘장기도입계약의 성격’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1986년 가스공사 설립이후 8개국과 16건의 LNG 가스를 도입하는 장기도입계약을 체결했다.
LNG 가스는 20년 이상의 장기도입계약이 체결되면 그 노선의 수송만 전담하는 LNG 선을 건조하고, 이를 운영하는 해운사를 지정하게 되기 때문에 조선 및 해운업계의 수익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LNG 선박의 경우 선박 건조비용만 2~3억달러에 달하고, 이 배를 운영하는 해운사도 연간 2000만 달러 이상의 매출을 20년 이상 보장받게 된다.
이 때문에 가스공사는 외환위기 전까지는 6건의 장기도입 계약가운데 5건을 국내 조선소에 LNG 선박을 발주할 수 있고, 국내 해운사를 이 배의 운영사로 지정할 수 있는 FOB 계약방식으로 체결하는 ‘국적선 정책’을 시행해왔다. 이 결과 1996년까지 17척의 LNG 선박을 현대중공업, 한진중공업, 대우조선, 삼성중공업 등 국내 4개 조선소가 건조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금까지 이 배들은 현대상선, SK해운, 한진해운, 대한해운 등 국내 4개 해운사가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가스공사는 외환위기 이후 10건의 장기도입계약을 체결했지만, 4건만을 FOB로 체결하고, 나머지 6건은 외국 LNG 가스 생산업체가 LNG선박 발주권과 그 배의 운영권을 갖는 DES 방식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 때문에 모두 12척의 LNG 선박이 외국 조선소에서 건조됐을 가능성이 높고, 해운사의 경우 외국 해운사가 이를 운영하고 있다. (가스공사는 전혀 파악못하고 있음)
이에 대해 홍일표의원은 “가스공사가 LNG 가스 장기도입계약을 체결할 때 누가 선박 발주권과 운영권을 갖게되는 지 여부는 국내 조선사와 해운사의 이해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가스공사의 바잉파워는 세계적이기 때문에 장기 도입계약시 상생과 동반성장 차원에서 FOB를 우선하는 국적선정책을 다시 시행해야한다”고 밝혔다.
또 홍 의원은 “우리 해운사들이 대규모 선단을 보유하는 것은 유사시 경제 안보를 위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DES - [ delivered ex ship , 着船引渡 ] -수출업자의 운송 위험부담 및 책임아래 수입항까지 가스를 운반하는 계약, LNG의 경우 수출업자가 선박건조권, 운영권을 갖게됨.
FOB -[ free on board ] -가스가 수출항에 정박한 본선에 적재되는 과정에서 그 선측난간을 통과할 때 일체의 위험과 비용의 부담이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로 넘어가게 됨. LNG의 경우 운송책임은 가스공사가 지게 되지만, 선박건조권 및 운영권은 가스공사가 갖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