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남춘의원실-20131012]국정감사 보도자료13 -신상정보등록대상 성범죄자 22명 소재불명
신상정보를 경찰에 등록해야 하는 성범죄 전과자 중 22명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등록정보를 제 때 제출하지 않거나 등록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는 등 부실하게 등록하는 자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신상정보등록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 남동구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3년 9월 기준 경찰이 관리하고 있는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자는 총 8,727명이며, 이 중 22명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7명, 인천․경남 각 4명, 대구․전남 각 2명, 부산․충남․경북 각 1명이 소재불명이다.

형 확정 후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정보가 변경된 지 30일이 지나도록 변경 사유와 내용을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정보를 등록하여 입건된 사람도 ‘10년에 195명, ’11년에 290명, ‘12년 670명에서 ’13년 8월 현재 510명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었다.

성범죄 전과자의 소재가 불명확하거나 신상정보 등록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이들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가 부실해져 신상정보등록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증가하는 관리대상 범죄자들의 행방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기 위한 인력과 시스템이 부재하다 보니 성범죄자들이 주소지를 옮길 때마다 확인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실제로, 경찰이 추산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연도별 누적인원을 보면, ‘12년 기준 5,387명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15년엔 16,241명, ‘17년엔 21,865명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박남춘 의원은 “성범죄자들에 대한 체계적 조사나 관리 등을 위해 정부 차원의 조직을 만들거나 인력을 확충하고, 관련 시스템을 재정비하여 이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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