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홍근의원실-20131014]문체부 공공기관들 국무총리 훈령 무시하고 멋대로 광고계약




문체부 공공기관들 국무총리 훈령 무시하고 멋대로 광고계약

33개 기관 분석결과,

전체 광고계약 919억 중 88.7인 816억이 규정 위반




■ 대부분의 공공기관들이 규정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광고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임.

○ 예산을 절감하고 효과적인 정부광고를 위하여 정부기관과 공공기관의 국내 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에, 해외 광고는 국제방송교류재단에게 반드시 대행하도록 ‘정부광고 시행에 관한 규정’을 국무총리 훈령으로 정해놓고 공공기관들의 자체계약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

○ 그러나 정작 ‘정부광고 시행에 관한 규정’의 시행주체인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직속기관들과 공공기관들이 매년 관행적으로 국무총리 훈령을 위반하고 제멋대로 광고계약을 체결하고 있음

■ 문체부 소속 33개 공공기관의 최근 3년간(2011~2013.8) 광고계약 실태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기관들이 국무총리 훈령을 관행적으로 무시하고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 전체 홍보비 919억 가운데 국무총리 훈령대로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한 것은 1,414건 103억에 불과했지만, 공공기관들이 임의로 자체계약을 체결한 건수와 금액은 각각 2744건과 816억에 이르렀음.

정상적인 광고계약 건수보다 2배가 많고 금액도 전체의 89.4를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이었음

○ 33개 기관 중 17개 기관*은 3년 동안 아예 단 한건도 한국언론진흥재단에 대행을 하지 않았음

* 국민생활체육회(12억), 국립중앙극장(8억), 예술경영지원센터(2억), 한국콘텐츠진흥원(7억7천),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3억8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3억) 등

○ 더욱 심각한 것은 문체부 장관이 정부광고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들로부터 매월 1회씩 광고계약 현황을 보고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관의 직속기관들인 국립국어원이나 국립중앙극장, 국립민속박물관 조차 규정을 위반하고 한건도 대행하지 않았다는 것임

○ 규정 위반 정도가 가장 심한 곳은 건수와 금액에서 단연 관광공사였음

관광공사는 매년 150~200억대의 해외방송, 신문, 인터넷 광고계약을 체결하면서 국제방송교류재단에는 한건도 대행하지 않고 오히려 대기업 계열사인 제일기획과 HS애드에 몰아줘 특혜시비를 불러일으켰음

■ 이처럼 공공기관들이 규정을 어기면 까지 자체계약을 선호하는 것은 단체장의 치적을 홍보하고 주변을 챙기고 관리하는데 용이하기 때문

○ 실재로 지방선거를 앞둔 2013년 자체계약 비중은 전년과 비교하여 큰 폭으로 증가(84에서 94로 10 급등)


연도

한국언론진흥재단 대행

공공기관 자체계약


2011

502건

34억(11)

1,155건

289억(89)


2012

623건

53억(16)

1,074건

282억(84)


2013.8

289건

16억(6)

515건

245억(94)


합계

1,414

103억

2,744건

816억




■ 박홍근의원은

“단체장의 치적홍보와 선심용 쌈짓돈쯤으로 여기는 잘못된 광고계약 관행을 근절시키기 위해 ‘정부광고 시행에 관한 규정’을 대폭 손질하고,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평가기준에 광고계약 규정 이행정도를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문체부의 조속한 실태조사와 대책마련을 촉구



※ 붙임 첨부파일 : 문체부 소속기관 홍보비 지출내역

(2011~2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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