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홍근의원실-20131014]교육부 갑의 횡포 여전 「산하기관 직원 불법 파견 받아 국감진행」
의원실
2013-10-14 11: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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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갑의 횡포 여전
「산하기관 직원 불법 파견 받아 국감진행」
수년간 법적근거 없이 산하기관 직원 파견 받아 업무지시, 국가공무원법 위반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홍근(서울 중랑을)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교육부는 2011년부터 한국사학진흥재단,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로부터 직원을 불법적으로 파견 받아 해당 부서 업무를 시켰던 것으로 나타났음.
□ 교육부를 통해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파견에 대한 어떠한 법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불법을 자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음. 박홍근 의원실에서는 추가적으로 산하기관의 파견현황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한국장학재단에서 대학장학과에 1개월간 파견한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음.
□ 교육부가 불법파견을 저지르는 과정을 보면 주도면밀함을 확인할 수 있음. 파견결정과 관련해서 모든 서류를 비공개로 분류했고, 과장전결로 처리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음.
□ 최초 박홍근 의원실에 불법파견 문제를 제기하자, 교육부 인사담당자는 “해당실국 차원에서 진행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실태파악이 우선”이라는 입장이었음. 하지만 실태파악이 끝나자마자 파견 직원 전원을 복귀 조치하였음.
□ 교육부는 법적 근거도 없는 산하기관으로부터 불법파견을 받아 본인 부서의 업무를 대행시켰고, 심지어 근거도 없이 파견을 명령하는 갑의 횡포를 보여준 것임.
□ 이에 박홍근 의원은 “정부부처의 산하기관에 대한 인식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례라고 생각”한다고 했고, “추가적인 불법 파견 사례를 파악해서 관련자에 대해 책임을 물을 생각”이라고 했음.
「산하기관 직원 불법 파견 받아 국감진행」
수년간 법적근거 없이 산하기관 직원 파견 받아 업무지시, 국가공무원법 위반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홍근(서울 중랑을)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교육부는 2011년부터 한국사학진흥재단,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로부터 직원을 불법적으로 파견 받아 해당 부서 업무를 시켰던 것으로 나타났음.
□ 교육부를 통해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파견에 대한 어떠한 법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불법을 자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음. 박홍근 의원실에서는 추가적으로 산하기관의 파견현황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한국장학재단에서 대학장학과에 1개월간 파견한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음.
□ 교육부가 불법파견을 저지르는 과정을 보면 주도면밀함을 확인할 수 있음. 파견결정과 관련해서 모든 서류를 비공개로 분류했고, 과장전결로 처리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음.
□ 최초 박홍근 의원실에 불법파견 문제를 제기하자, 교육부 인사담당자는 “해당실국 차원에서 진행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실태파악이 우선”이라는 입장이었음. 하지만 실태파악이 끝나자마자 파견 직원 전원을 복귀 조치하였음.
□ 교육부는 법적 근거도 없는 산하기관으로부터 불법파견을 받아 본인 부서의 업무를 대행시켰고, 심지어 근거도 없이 파견을 명령하는 갑의 횡포를 보여준 것임.
□ 이에 박홍근 의원은 “정부부처의 산하기관에 대한 인식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례라고 생각”한다고 했고, “추가적인 불법 파견 사례를 파악해서 관련자에 대해 책임을 물을 생각”이라고 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