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홍근의원실-20131014]교육부 갑의 횡포 여전 「산하기관 직원 불법 파견 받아 국감진행」
교육부 갑의 횡포 여전

「산하기관 직원 불법 파견 받아 국감진행」

수년간 법적근거 없이 산하기관 직원 파견 받아 업무지시, 국가공무원법 위반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홍근(서울 중랑을)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교육부는 2011년부터 한국사학진흥재단,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로부터 직원을 불법적으로 파견 받아 해당 부서 업무를 시켰던 것으로 나타났음.



□ 교육부를 통해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파견에 대한 어떠한 법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불법을 자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음. 박홍근 의원실에서는 추가적으로 산하기관의 파견현황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한국장학재단에서 대학장학과에 1개월간 파견한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음.



□ 교육부가 불법파견을 저지르는 과정을 보면 주도면밀함을 확인할 수 있음. 파견결정과 관련해서 모든 서류를 비공개로 분류했고, 과장전결로 처리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음.



□ 최초 박홍근 의원실에 불법파견 문제를 제기하자, 교육부 인사담당자는 “해당실국 차원에서 진행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실태파악이 우선”이라는 입장이었음. 하지만 실태파악이 끝나자마자 파견 직원 전원을 복귀 조치하였음.



□ 교육부는 법적 근거도 없는 산하기관으로부터 불법파견을 받아 본인 부서의 업무를 대행시켰고, 심지어 근거도 없이 파견을 명령하는 갑의 횡포를 보여준 것임.



□ 이에 박홍근 의원은 “정부부처의 산하기관에 대한 인식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례라고 생각”한다고 했고, “추가적인 불법 파견 사례를 파악해서 관련자에 대해 책임을 물을 생각”이라고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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