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홍근의원실-20131014]국회입법조사처“한국사 교과서 수정 명령 현실적으로 불가능”
국회입법조사처“한국사 교과서 수정 명령 현실적으로 불가능”

입법조사회답 결과…교육부의 선정․주문 일정 연기로 선정 과정 정상진행과 수업 준비에 어려움 가중




□ 역사왜곡과 오류 및 저작권 문제 등이 지적되며 부실검정 논란이 일고 있는 교학사 교과서와 관련해 교육부가 검정을 통과한 나머지 7종 고교 한국사 교과서에 대해서도 추가 수정․보완 방침을 밝힌 가운데, 교육부의 이러한 움직임이 법률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파장이 예상됨.



◉ 이 같은 사실은 민주당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한 『교육부장관의 고교 한국사 교과서 수정 명령․권고 및 선정․주문 일정 연기에 대한 검토』에 대한 회답서를 수신한 결과를 통해 드러남[별첨자료1].



□ 이 회답서에 따르면, “이미 검정을 거친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결과를 가죠오는 경우에는 검정절차상의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심의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금성출판사 발행‘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에 대하여 한 2008. 11. 26 수정명령에 대하여 대법원(주심 이상훈)이 2013.2.15. 판결한 내용)에 비추어볼 때 수정 명령을 결정하려면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심의를 다시 거쳐야 하는데 교육부장관이 수정 명령을 결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가능하지 않다고 밝힘.



◉ 입법조사처는 그 이유로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심의는 한 두 번의 회의로 진행될 수 없는데다가 현재 약 8개월의 기간동안 실시되고 있는데, 당장 내년 3월부터 한국사 교과서를 사용해야 하는 일선 고등학교의 상황에서 교과용도서심의회 또는 그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들었음.



◉ 이어서 교육부가 당초 10월 11일까지로 예정된 교과서의 선정․주문 절차를 11월 말까지 연기하게 되면 각 학교가 전시본을 사전 평가할 수 있는 기간이 2주 이내로 단축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되면 선정 과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은 물론, 교사들이 새 교과서를 활용한 수업 준비를 하는데 어려움을 가중시킨다고 꼬집음.



◉ 그러면서 교과서 선정․주문 시기를 1학기 시작 6개월 이전으로 정한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지 않는 한, 학교장이 그 시기를 지킬 수 있도록 교과서를 발행․공급해야 한다고 주문함([별첨자료2]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제30조).



□ 이는 교육부장관의 수정 명령․권고가 현실적으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어서 교학사 측이 교육부의 수정․권고를 수용하겠다는 발표와는 무관하게 교학사를 제외한 7종 교과서 저자들의 거센 반발과 맞물려 거센 비난이 이어질 것으로 보임.



※ 이에 대해 회답서를 공개한 박 의원은 “오로지 교학사 교과서 하나만을 구하기 위해 법적 근거도 없는 소란을 벌인 교육부의 행태가 한심하기 짝이 없다”며 “교육부의 계획대로라면 새 교과서에 대한 준비부족으로 인한 교육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한만큼, 이제라도 국민께 백배 사죄하고 자격미달이 교학사 교과서의 검정을 취소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함.




[별첨자료1] 국회입법조사처 작성 『교육부장관의 고교 한국사 교과서 수정 명령․권고 및 선정․주문 일정 연기에 대한 검토』입법조사회답서(별도 파일 첨부)



[별첨자료2]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제30조

제30조(주문) 학교장은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4의 교육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1학기에 사용될 교과용도서는 해당 학기 개시 6개월 전까지, 2학기에 사용될 교과용도서는 해당 학기 개시 4개월 전까지 해당 교과용도서의 발행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주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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