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홍근의원실-20131014]전북은 보상되는데 서울은 안 돼? 학교안전보상금 지역마다 제각각
의원실
2013-10-14 11: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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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14 10:14:22 | 조회:3 / 다운 : 0
전북은 보상되는데 서울은 안 돼? 학교안전보상금 지역마다 제각각
치료비 많은 물리치료보상기준 지역마다 달라 피해자 두 번 울려…서울 미지급, 부산․경기 50만 지급
□ 학교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피해를 신속히 보상하기 위해 만들어진 학교안전공제제도의 지급기준이 지역마다 제각각이어서 동일한 피해에 대해 다른 보상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제출받은 『비급여치료에 대한 보상금 지급 사례』를 분석한 결과, 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급여항목에서 제외되는 대표적인 항목인 물리치료(체외충격파, 도수치료)의 경우 치료비 지급규정이 미비하여 각 시도의 판단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거나 아예 미지급하는 경우가 있어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적극적인 피해구제라는 목적은 물론,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것으로 확인됨.
◉ 학교안전공제제도는 학교안전사고로 입은 피해를 신속하게 보상하기 위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시․도마다 학교안전공제회를 설치하고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 기금을 조성․운영하여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임.
□ 사례에 따르면, 전라북도의 한 여자중학교 축구부 소속 체육특기생의 경우 2012년도 전국 축구선수권 대회에 출전하여 드리블을 하는 과정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는 바람에 무릎 부상을 입고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되는 부상을 입어 의사의 소견에 따라 체외충격파와 도수치료를 받음.
◉ 이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급여보장 부분을 제외하고 비급여 치료비용 1천 1,132만원(체외충격파 및 도수치료 비용 872만원)을 청구 받았는데,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1,100만원을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음.
□ 반면에 서울의 한 고등학교 축구부 소속 체육특기생의 경우 훈련 중 부상으로 102일(입원 32일, 통원 70일)에 걸쳐 치료를 받으면서 750만원을 비급여 진료비용으로 청구 받았는데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은 147만원에 불과함.
◉ 이 같은 차이는 법률(「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보상급여의 항목기준 범위가 작은데다가 기준이 미비한 경우에는 “의사의 소견서 등을 참고하여 인정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으로, 이로 인해 각 지역마다 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임([별첨자료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비고 2호)
◉ 실제로 위 사례에서 보상금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도 비급여 항목 중 비용부담이 큰 체외충격파와 도수치료의 경우 전북은 지급을 인정하고 있지만, 서울은 지급하고 있지 않아 보상금을 한 푼도 탈 수 없기 때문임.
◉ 공제급여 지급기준에 따르면 이들 치료의 경우 서울은 보상금을 한 푼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부산과 경기는 50만 지급하고 있으며, 충남의 경우 체외충격파 치료는 보상금을 지급하지만 도수치료비용은 지급하지 않고 있는 등 기준이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남([별첨자료2] 지역별 비급여 치료비 지급현황」).
□ 이 같은 상황에 대해 학교안전공제회는 “해마다 공제급여 지급건수가 증가하고 잇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이고 만족할만한 수준의 보상지급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함([별첨자료3] 최근 5년간 시·도별 학교안전공제회 기금 현황(&3908~&3912) , [별첨자료4] 안전사고 보상 현황).
◉ 실제로 2008년 대비 2012년의 공제급여 지급건수와 지급금액은 각각 4만 8,555건 건과 172억원에서 7만 40건과 277억원원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작년을 기준으로 청구된 치료비 354억 1,300만원 가운데 지급된 치료비는 276억 5,200만원으로 전체 청구액의 77에 불과해 학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치료비의 1/4 정도는 보상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박 의원은 “학교에서 벌어지는 안전사고에 대해 복잡한 예외규정을 두어서 지역마다 보상기준을 달리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며 “추후 법률개정과 공제기금 확충을 통해 학교 내 안전사고 뿐 아니라 학교 밖 활동까지 보장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힘.
[별첨자료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비고 2호
2. 공제회는 피공제자의 진료와 관련하여 법 및 영 등에서 요양급여로 정하지 아니한 진료항목 및 비용 중에서 피공제자의 진료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사의소견서 등을 참고하여 인정할 수 있다.
전북은 보상되는데 서울은 안 돼? 학교안전보상금 지역마다 제각각
치료비 많은 물리치료보상기준 지역마다 달라 피해자 두 번 울려…서울 미지급, 부산․경기 50만 지급
□ 학교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피해를 신속히 보상하기 위해 만들어진 학교안전공제제도의 지급기준이 지역마다 제각각이어서 동일한 피해에 대해 다른 보상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제출받은 『비급여치료에 대한 보상금 지급 사례』를 분석한 결과, 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급여항목에서 제외되는 대표적인 항목인 물리치료(체외충격파, 도수치료)의 경우 치료비 지급규정이 미비하여 각 시도의 판단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거나 아예 미지급하는 경우가 있어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적극적인 피해구제라는 목적은 물론,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것으로 확인됨.
◉ 학교안전공제제도는 학교안전사고로 입은 피해를 신속하게 보상하기 위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시․도마다 학교안전공제회를 설치하고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 기금을 조성․운영하여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임.
□ 사례에 따르면, 전라북도의 한 여자중학교 축구부 소속 체육특기생의 경우 2012년도 전국 축구선수권 대회에 출전하여 드리블을 하는 과정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는 바람에 무릎 부상을 입고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되는 부상을 입어 의사의 소견에 따라 체외충격파와 도수치료를 받음.
◉ 이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급여보장 부분을 제외하고 비급여 치료비용 1천 1,132만원(체외충격파 및 도수치료 비용 872만원)을 청구 받았는데,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1,100만원을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음.
□ 반면에 서울의 한 고등학교 축구부 소속 체육특기생의 경우 훈련 중 부상으로 102일(입원 32일, 통원 70일)에 걸쳐 치료를 받으면서 750만원을 비급여 진료비용으로 청구 받았는데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은 147만원에 불과함.
◉ 이 같은 차이는 법률(「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보상급여의 항목기준 범위가 작은데다가 기준이 미비한 경우에는 “의사의 소견서 등을 참고하여 인정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으로, 이로 인해 각 지역마다 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임([별첨자료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비고 2호)
◉ 실제로 위 사례에서 보상금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도 비급여 항목 중 비용부담이 큰 체외충격파와 도수치료의 경우 전북은 지급을 인정하고 있지만, 서울은 지급하고 있지 않아 보상금을 한 푼도 탈 수 없기 때문임.
◉ 공제급여 지급기준에 따르면 이들 치료의 경우 서울은 보상금을 한 푼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부산과 경기는 50만 지급하고 있으며, 충남의 경우 체외충격파 치료는 보상금을 지급하지만 도수치료비용은 지급하지 않고 있는 등 기준이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남([별첨자료2] 지역별 비급여 치료비 지급현황」).
□ 이 같은 상황에 대해 학교안전공제회는 “해마다 공제급여 지급건수가 증가하고 잇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이고 만족할만한 수준의 보상지급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함([별첨자료3] 최근 5년간 시·도별 학교안전공제회 기금 현황(&3908~&3912) , [별첨자료4] 안전사고 보상 현황).
◉ 실제로 2008년 대비 2012년의 공제급여 지급건수와 지급금액은 각각 4만 8,555건 건과 172억원에서 7만 40건과 277억원원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작년을 기준으로 청구된 치료비 354억 1,300만원 가운데 지급된 치료비는 276억 5,200만원으로 전체 청구액의 77에 불과해 학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치료비의 1/4 정도는 보상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박 의원은 “학교에서 벌어지는 안전사고에 대해 복잡한 예외규정을 두어서 지역마다 보상기준을 달리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며 “추후 법률개정과 공제기금 확충을 통해 학교 내 안전사고 뿐 아니라 학교 밖 활동까지 보장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힘.
[별첨자료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비고 2호
2. 공제회는 피공제자의 진료와 관련하여 법 및 영 등에서 요양급여로 정하지 아니한 진료항목 및 비용 중에서 피공제자의 진료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사의소견서 등을 참고하여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