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홍근의원실-20131014]법률근거도 미약한 대학원 연구등록비 징수
법률근거도 미약한 대학원 연구등록비 징수

제2의 기성회비 사태로 번질 우려



□ 전국의 4년제 대학들이 법률적 근거도 미약한 대학원 연구등록비를 수년간 징수해온 사실이 드러났음.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홍근 의원실에 따르면 대학들은 법률적 근거도 미약한 연구등록비를 징수해온 사실을 확인했음.



□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보면 “대학원의 학위과정을 수료한 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대학원에 논문준비 등을 위한 등록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 하지만, 박홍근 의원은 국회입법조사처에 법률 의뢰를 통해서 “해당 법률의 관점에서 보면 징수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해 놓은 상태지만, 이 돈의 기존 사용 실태 등을 분석해 보면, 연구등록을 위한 최소한의 실비라는 관점으로 해석이 가능하고, 이는 과도하게 징수했을 경우에는 향후 소송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회신해 왔음.



□ 국립대학의 연구등록비 현황을 보면 학교별로 격차가 5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음. 교육부에서는 이러한 차이에 대해서 해명하지 못하고 있고, 사용처도 제각각 이었음. 또한 불법의 소지가 있는 교직원의 급여 보조의 형태로 사용된 사례로 있음.



□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대학별로 20배 이상의 차이가 남. 또한 사용처도 불분명하고 사용처를 밝히지 않은 대학들도 상당 수 있었음. 대학들이 직원 인건비나 불필요한 시설개선 비용으로 전용한 사례도 있었음.



□ 하지만 실태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이런 상황조차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의원실에서 연구등록비를 설명하는데 이틀 이상이나 걸렸고, 담당부서가 대학원지원과냐 대학장학과냐를 놓고 갑론을박하면서 업무를 떠넘겼음.



□ 실제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대학을 포함하면 학교별 격차나 혹은 사용과정에서 불법 및 회계 처리 과정에서의 탈법이 나타날 가능성이 훨씬 큼.



□ 박홍근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문제제기하고 이번 기회에 전면적인 실태조사와 더불어 관련 근거를 확실하게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음.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