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홍근의원실-20131014]사립대학의 뻔뻔한 대학평의원회 미구성을 방관하는 교육부

사립대학의 뻔뻔한 대학평의원회 미구성을 방관하는 교육부

허울뿐인 제재로 책임 다했다는 입장




□ 2006년 사립학교법 개정 이후 사립대학은 개방형 이사제와 대학평의원회를 설치해야 하지만, 연대, 고대, 성대, 동덕여대(교육부에 10월 1일 설치예정으로 보고했지만, 실제로 구성이 안 되어 있음) 4개 학교가 아직도 법을 이행하지 않고 있음.



□ 교육부는 이들 사학들이 법을 위반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수수방관, 공문 발송 이외에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고, 대학들이 법을 지키지 않아도 강제할 근거가 없다는 입장만 반복



□ 기 구성된 대학평의원회 구성원도 법의 맹점(한 단위가 1/2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규정) 때문에 학교 혹은 재단측의 인사들로 대부분이 구성되었음. 이는 대학평의원회의 구성 취지에 부합하지 못함.



□ 대학평의원회 미구성 대학들의 답변을 보면 7년 동안 전혀 설치 의지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음.



<대학평의원회 미구성 대학 및 사유>


학교명

대평의

구성 여부

대평의

구성 시기

대평의 미구성 사유

2013.9월 상황


고려

대학교

×

미정

- 학내 구성원 간 관련사항 협의 중

- 학내 구성원 간 관련사항 협의 중


성균관

대학교

×

-

- 일부 주체의 대표성 논란과 이견, 분야별 정원의 추가 요구가 계속되고 있어 교내 제단체간 의견 조정 과정이 안 되는 상황

- 법제기구인 대학평의원회 조기 구성을 위하여 교내 구성원 및 단체의 의견을 합리적으로 수렴하는 과정 중에 있음

- 대학의 온갖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단체의 대표성 논란과 이견, 분야별 정원의 추가 요구가 계속되고 있어 교내 제 단체간 의견 조정 과정이 여의치 않은 상황임

- 학내 중요 의사결정 과정에 전 구성원의 의견을 폭 넓게 수용하기 위하여, 구성원과 단체간 이견을 합리적으로 조율하여 최선의 합의를 도출하는 노력을 계속 경주해 나갈 것임


연세

대학교

×

-

- 구성 추진 중

- 대학평의원회 구성안 협의 중

- 실무회의 개최 예정

- 협의내용 확정 후 구성 시행


*자료: 교육부



□ 대학평의원회가 이미 구성된 대학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진행했음. 서울․경기 소재 4년제 대학 50개 학교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한 결과 평의원회 구성 대학들 가운에서 약 50 정도가 대학 보직교수들이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실질적으로 특정 단위가 평의원회의 1/2을 초과하지 못하는 규정을 어기고 학교나 재단측 인사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거나 최근까지 보직을 했던 교수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평의원회 보직교수 참여 현황>


평의원회 미구성 대학

전원 보직교수

50 이상

50 이하


4개교(성균관대, 고려대, 연세대, 동덕여대)

7개교*

16개교

23개교




※ 자료: 서울, 경기지역 4년제 대학 가운데 자료 제출한 대학 50개 학교 분석

* 성결대, 서울신학대학교, 협성대, 용인대, 수원대, 삼육대, 서울장신대학교



□ 이처럼 규정을 벗어난 구성으로 인해 대학 구성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음. 대표적으로 이화여대 경우에는 학교 측의 구성 결정에 반발해 ‘대학평의원회 교수대표 선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임.



□ 법을 지키지 않는 대학에 대한 지원도 매년 수천억원씩 지속되고 있음. 2013년 6월 말까지 평의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대학에 대해서는 신임이사의 승인을 보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떨어지는 제재 조치임. 교육부는 현실적인 제재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임.



□ 좀 더 적극적으로 교육부가 역할을 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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