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강동원의원실-20131014]기존대비 약2배 빠른 LTE, 서울, 수도권 주민만 혜택받아
도시와 농어촌간 차별적인 주파수 정책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데이터전송 속도가 기존대비 약2배 빠른 광대역 LTE에 대해 같은 요금을 내고도 지방사람은 왜 못쓰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어 왔다.

이처럼 서울,수도권 주민만 혜택받고 지방주민들은 광대역 서비스를 늦게 제공받아 도·농간 차별적인 주파수정책 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정책개선이 주목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위원회 무소속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은 2013년 10월 14일(월) 미래창조과학부 및 소속기관 등을 상대로 열린 국정감사 첫날, 미래창조부장관에 질의를 통해 현행 도농간 차별적인 주파수 정책을 시정하라고 촉구했다고 밝혔다

현재 같은 통신요금을 내고도 정부 규제와 주파수정책 등으로 인해 수도권은 데이터전송 속도가 훨씬 더 빠른 광대역 LTE을 이용할 수 있으나, 전국의 6대 광역시를 비롯한 지방은 기존 LTE를 제공받는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대도시를 우선 제공하고 농어촌 등 지방에는 늦게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정책에 대해 지방의 통신이용자들의 불평과 비판이 높은 실정이다.

지난 8월, 미래창조과학부는 경매로 할당한 주파수를 인위적으로 커버리지(coverage)를 제한해, 현재 수도권 外 지방에서는 광대역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주파수 할당정책에서 통신가능 구역을 제안함에 따라 서울, 수도권 거주민들은 기존 대비 약 2배 빠른 속도로 LTE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전문가들과 언론에서도 지적해 왔던 내용이다.

현재 기술적․사업적으로 가능함에도 정부규제로 고품질의 서비스가 지연되는 것은 지방 거주 주민들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 주파수 할당시 커버리지(통신가능 구역) 제한은 세계적으로도 사례가 없다. 정부는 도시와 농어촌간 정보격차 해소에 앞장서야 함에도 오히려 정보격차를 더 벌리는 현행 주파수 정책은 바뀌어 져야 한다는 목소리다. 독일, 영국, 영국, 이탈리아 등 해외 주요 선국들국은 LTE 주파수 할당시 농어촌 지역 90 우선 구축, 5년내 50~95 이상 전국망 구축 조건 등 커버리지 확대 조건을 부과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정부가 유지하는 광대역 LTE 커버리지 제한 정책은 적극적으로 농어촌 지역에 초고속 인터넷을 보급 중인 유선통신 분야와는 매우 대조적인 모습이다.
* 한편 유선 초고속인터넷 경우도 도․농간 정보격차 해소 등을 위해 정부가 정책적으로 ’15년까지 50가구 미만의 농어촌지역까지 투자하도록 하고 있다(2010~2015)
이같은 커버리지 제한은 전파법 관련 조항(제10조 3항)의 입법취지에도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주파수 할당조건은 주파수 독점방지 및 경쟁촉진을 위해서만 부과 가능하며, 반경쟁적이고 이용자 편익을 저해하는 조건은 위법하다는 지적이다.
서비스 시기 및 지역 제한은 전파자원의 효율적 이용, 공공복리 증진 등 전파법(제1조, 제3조 등) 입법 취지 위배 및 트래픽 폭증시대에 역행한다.
정부가 우려한 경쟁제한 상황은 발생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제라도 커버리지 제한 조건 해제가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일부 통신사의 의견을 듣고 광대역 LTE의 파급력을 우려하여 이를 완화하기 위해 커버리지 제한 조건을 마련하였으나, 인접 광대역 LTE 서비스 개시한 해당 사업자는 오히려 가입자가 감소했다. 실제로 2013.9월 번호이동자수 현황을 보면, LGU 55,651명, SKT 15,609명 순증했고 KT 40,042명 순감했다.
할당조건 해제시 전국 광대역서비스 경쟁 촉진으로 투자 활성화, 경제 성장 기여, 이용자이익 제고, 도농간 정보격차 해소 등 가능할 수 있다.

실제로 외국의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영국 문화미디어부에서는 지난 2011년 3월, 주파수의 재배치 등 효율적 활용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성장을 견인할 것이다. 이로 인한 경제적 편익은 1년에 약 6.5조원으로 영국 GDP의 3에 해당된다는 자료도 발표한 바 있다. 또한 프랑스에서도 유무선 광대역 네트워크로 인한 프랑스 성장증가는 매년 GDP의 약 0.2P로 추산. 초고속네트워크는 ’10년 GDP에 2.7 기여할 것이며 이는 전체 성장의 25에 해당된다는 통계자료도 발표된 비 았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처럼 주파수할당시 커버리지 등 조건유지는 광대역 경쟁을 도심 지역에만 한정하고, 투자경쟁을 저해하여 정부가 인위적으로 소비자 편익을 하향평준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실제로 일부 통신회사는 광역시 이하 지방지역 투자는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강동원 의원은 “기존대비 데이터전송 속도가 약 2배 빠른 LTE 서비스가 현재 서울,수도권 주 민들만 혜택을 받고 지방주민들은 제공받지 못하고 늦게 제공받는 현실은 같 은 통신요금을 낸 지방주민들에 대한 차별이라는 지적이라고 지적했다. 주파수 할당시 커버리지(통신가능 구역) 제한은 세계적으로도 사례가 없으며, 커버리지(통신가능 구역) 제한은 전파법 관련 조항(제10조 3항)의 입법취지에도 위배된다는 지적했다.
도시와 농어촌간 차별적인 주파수정책을 시정해야 한다며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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