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학원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법제처]
★ 2003.9.23 법제처 국정감사 보도자료 입니다. ★ 한글문서 첨부되어있습니다. 상단의 화일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후 `다른이름으로 대상 저 장` 하시면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유민주연합 국회의원 김 학 원 (충남 부여) 보 도 자 료 국회의원회관 305호 TEL : (02)788-2891 FAX : (02)788-3305 < 법 제 처 > 2003. 9. 23. (화) 근로기준법에 대한 법제처의 유권해석 논란 □문제점 및 질의 ▶근로기준법은 3년 이상의 논의를 거치면서 어렵게 도출해 낸 국민적 합의인데 또다시 해석 과 관련하여 국가적 혼란을 야기한 것은 정부의 미숙함과 그 중심에 법제처의 무능함 때문이 라 아니할 수 없음. 정부의 법안제출 전에 법제처를 위시한 관련부처 협의를 충분히 거쳤을 것 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내에서조차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책임을 떠미는 듯한 모습을 국민 들에게 보인다면 과연 어느 국민이 정부를 신뢰하겠는가? 더구나 법제처의 해명대로 담당법제 관의 개인적 사견이 법제처의 공식입장처럼 발표되었다면 이는 공직기강 해이와 더불어 부처 장의 조직장악력 미흡 및 무능으로까지 연결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법제처장의 견해는? 입법과정에서 국민참여 활성화의 문제점 □문제제기 현재 법제처에서는 입법과정에서 국민의견을 수렴하여 입법에 반영하기 위해 법령홍보사업 (입법예고제)과 법령정비사업(법령신문고제, 법령모니터요원제)을 벌이고 있음. 그러나 동 사 업들이 수요자 중심 및 이해관계자 중심으로 추진되지 못함으로써 활동에 비해 실적이 미미 함. □문제점 및 질의 1. 입법예고제 ㅇ현재 입법예고는 일간신문, 인터넷 유명 포탈사이트를 활용하고 있음. 특히 일간신문 게재 의 경우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예고대상법령 중 전문이 아닌 주요골자만 게재함으로써 극히 일 부분만을 예고하고 있음. 또한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포괄적 이고 추상적인 수준에서의 홍보에 그치고 있음. 따라서 단체나 시민의 입장에서는 전체내용의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일간신문 유료광고의 확대에 따른 효과는 매우 미미함. ▶최근 컴퓨터 보급과 인터넷 이용이 보편화되어 있는 추세에 맞추어 인터넷 매체를 통한 입법 예고를 더욱 확대하고, 일간신문 유료광고는 국민생활에 영향이 큰 법령에 한정해서 실시하여 비용절감형의 법령홍보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법제처장의 견 해 및 대책은? 2. 법령신문고제 ㅇ법령정비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을 위해 법제처 홈페이지에 ?법령신문고?를 상시 운영하고, 일간신문?지하철?PC통신 등을 통해 동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있음. ㅇ다만 이 방법은 주로 젊은 층에 한정되고, 컴퓨터나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장노년층의 이 용에는 상당한 제약이 따르므로 다양하고 경제적인 의견수렴방법이 요구됨. ▶따라서 국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요망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3. 법령모니터요원제 ㅇ법제처에서는 불합리한 법령에 대한 국민의견을 직접 현장 방문하여 생생하게 듣기 위하여 2002년 12명, 2003년엔 20명(법대생 10명, 기타 각 분야 전공자 10명)을 법령모니터요원으로 선발하여 운영하고 있음. ▶법령신문고제에 비하여 제출건수 대비 채택율이 높은 법령모니터요원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서라도 인원을 증원한 것은 바람직함. 앞으로 예산을 더 확충하더라도, 선발인원을 증원하고 인적 구성을 다양화함으로써 각 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제출건수 5건의 제한을 확대?완화 하여 월최고지급액도 현실화함으로써 사명감을 갖고 국민의 입법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게 하 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법제처장의 견해는? 4. 수렴된 의견의 사후반영문제 ▶입법예고제는 입법예고 결과 국민으로부터 제출된 의견수 및 제출의견의 반영비율 등 세부 적인 효과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투입된 예산에 따른 입법예고제의 실효성 판단 및 더욱 유용한 수단 마련을 위한 정보수집이 어려움. 이를 개선할 법제처장의 대책은 무엇인가? ▶각 부처의 비협조 및 그밖의 이유 등으로 말미암아 정비대상으로 확정된 법령이 실제 정비 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바, 국민들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서는 이들 정비대 상 법령의 신속한 사후관리체계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법제처장의 대책을 밝 혀 주기 바람. 전자정부계획에 대한 법제처의 실천 미흡 □현 황 1. 전자정부 개요 및 취지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온라인화 함으로써 언제 어디서나 고객의 접근과 이용이 가능한 서비 스형 정부를 말함. ○행정서비스체계를 일원화하고 공개함으로써 정부의 생산성과 투명성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으며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정부업무와 대민서비스의 전자적 처리가 가능해짐. 2.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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