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관석의원실-20131014]검정기준 무시한 교학사교과서, 검정기준대로 합격취소해야
검정기준 무시한 교학사교과서, 검정기준대로 합격취소해야
- 검정기준 ‘내용의 정확성 및 공정성’통과, 납득하기 어려워
- 교학사교과서,‘저작권법 준수’조항 지켰다고 보기 힘들어

(질문) 교육부장관! 고교 한국사 교과서, 제대로 검정이 이뤄졌다고 생각합니까?

(질문) 국편위원장! 8종의 고교 한국사 교과서에 대해 어떻게 평가합니까? 검정이 제대로 이뤄졌다고 생각합니까? 교학사교과서를 봤습니까? 교학사교과서는 검정합격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 국사편찬위원회는 고교 한국사 교과서 세부검정기준으로 ▴교육과정의 준수 ▴내용의 선정 및 조직▴내용의 정확성 및 공정성을 제시하고 있음.
- 그 중 ‘내용의 정확성 및 공정성’파트의 항목을 놓고 봤을 때, 교학사교과서가 검정합격된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음.

◯ 교학사교과서 292페이지에는 친일인사로 알려진 김성수의 ‘광복직전 동향’이 나옴.
- 출처는 위키피디아임.
- (판넬 제시)위키피디아는 “1940년 8월 10일 일제가 동아일보를 강제 폐간시키자 김성수는 고향으로 돌아가 1945년 8.15 광복 때까지 칩거, 은거하였다. 1941년 태평양전쟁 이후 일제로부터 창씨개명을 강요당하였으나 거절하였다. 또한 일제가 주는 작위 역시 거절하였다.”고 설명하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말만 다듬어서 그대로 기술함.

◯ 심지어는 포털에서 잘못 설명한 부분을 그대로 가져온 경우도 있음.
- 교학사교과서 243페이지 사료탐구에 “일제는 1912년 토지조사령에 이어 조선민사령‧부동산등기령 등을 반포하여 토지조사 사업을 추진하였다”는 문장이 나옴.
- 토지조사령은 1912년 8월, 조선민사령‧부동산등기령은 1918년 3월에 반포되었으므로 사실이 아님.
- 관련 사실을 잘못 서술한 포털(네이버)의 백과사전 내용을 그대로 옮겨온 것임.

◯ 교학사교과서 인용사진의 58.3(총 561개 중 327개)는 인터넷 포털에서 인용함.
- 논란이 되는 근현대사 4단원 67.5(총 148개 중 100개), 5단원 82.7(총 87개 중 72개)를 포털에서 인용

◯ 국사편찬위원회의 검정관리운영본부에서 작성한 ‘2013년 역사교과서 검정신청안내 자료’ 18페이지에 의하면 ‘저작권법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음.

- 상업성을 띠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배제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뢰성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음.

◯ 인용자료와 참고문헌에서 저작권법을 준수하지 않거나 잘못 표기한 부분이 발견됨.
- 교학사교과서 344페이지 상단에 있는 ‘북한의 2차 핵실험 장소로 지목된 함경북도 길주지역 위성사진’은 ‘연합뉴스’ 워터마크를 임의로 잘라낸 것으로 보임. 워터마크는 사진의 불법복제를 막기 위해 삽입하는 것임.
- 342페이지에 게재된 사진의 출처를 ‘구글’이라고 표기했으나 사실은 ‘연합뉴스’임.
- 표절의 논란을 빚고 있는 ‘위키피디아’를 참고문헌에서 ‘위키디피아’라고 잘못 표기한 곳도 17군데 발견됨.

(질문) 국편위원장! 위원장이 검정심사를 했다고 가정한다면, 이렇게 잘못 표기한 교과서가 ‘내용의 정확성 및 공정성’파트를 통과할 수 있다고 봅니까?

(질문) 교육부장관! 저작권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추후 저작권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도 있음’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취소 사유로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 베끼기 논란을 넘어서서 검정기준을 지키지 않은 교학사교과서는 교과서로서의 자격을 가질 수 없음. 검정기준대로 검정취소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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