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관석의원실-20131014]교육부 고시에 빠진 영양식생활교육
의원실
2013-10-14 12:04:19
31
윤관석의원, 성장기 학생 건강위해 교육부 관심 가져야
- 전국 초중고 영양‧식생활교육 시행 중에도 ‘교육부 고시’에서 빠져
- 영양교사 배치율 47.1, 박근혜대통령 영양교사 전국 배치 공약 이행 촉구
○ 본 의원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전국 초‧중‧고교의 학교급식 현황을 조사했음.
- 해당 내용은 정책자료집에 자세히 수록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람.
○ 조사 결과, 성장기의 아동‧청소년들이 잘못된 식생활과 운동 부족으로 인해 체력은 저하되고 소아비만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남.
- 아동의 약 10와 청소년의 약 20는 영양섭취 부족이거나 지방 과잉 섭취 등 영양불균형이 보임.
- 특히 아동‧청소년의 2/3은 아침 결식, 불규칙한 식사, 가공식품의 지나친 섭취 등 잘못된 식생활에 물들어 있음.
○ 우리나라의 학생들은 대개 아침을 굶고 학교에서 점심을 먹음. 그리고는 학원에 가기 직전, 혹은 쉬는시간을 이용해 편의점에서 간단히 저녁을 때우기 일쑤임.
- 즉, 점심 한끼의 식사로 실질적인 영양을 공급받고 있는 것임.
(질문) 교육부장관! 현재 학교급식 시행률은 전국 몇 입니까?(100) 학교급식을 하는 학교들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식생활 교육을 병행하고 있습니까?
1. 교육부 고시에 영양‧식생활 교육 포함
○ 일부 학교에서는 학교장의 재량에 맡겨 ‘영양‧식생활 교육’을 시행하고 있음.
- 2013년 평균 영양‧식생활 교육시간은 초등학교 7.1시간, 중학교 3.6시간, 고등학교 2.0시간임.
○ 그런데 본 의원이 살펴보니, 영양‧식생활 교육이 범교과 학습주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교육부 ‘학교 교육과정 고시’에 범교과 학습주제들이 나열되어 있음.
- 학교장의 재량에 맡겨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등을 배정할 경우 고시에 영양‧식생활 교육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타 학습주제에 비해 적은 수가 책정되거나 아예 시간을 배정받지 못하고 있음.
○ (판넬 제시) 여기 보시는 것이 교육부 ‘학교 교육과정 고시’에 명시되어 있는 범교과 학습주제들임.
(질문) 교육부장관! 민주시민교육, 근로정신 함양 교육, 한국 정체성 교육, 청렴‧반부패 교육, 지적 재산권 교육 등 실제로 수업이 행해지고 있는지 의문인 과목들도 고시에 포함되어 있는데, ‘영양‧식생활 교육’이 고시에서 빠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 최근 독도 영유권 문제와 관련해 한‧일간 갈등이 심화되자 2011년 8월 교육부는 독도 영유권에 대한 일본의 교과서 왜곡에 맞서 교육과정 고시 개정을 통해 ‘독도 교육’을 포함시킴.
- 이후 독도 교육을 위한 초등 교과서를 개발‧보급, 일정 시간의 독도 수업을 실시하도록 각 교육청 및 일선 학교에 권고하는 등 독도 교육을 강화함.
○ 2007년부터 각급 학교에 영양교사가 배치되어 재량활동 시간, 특별활동 시간, 영양상담, 방과후, 토요일 등을 활용하여 영양‧식생활 교육이 시행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교육부 고시에 ‘영양‧식생활 교육’이 포함하여 영양‧식생활 교육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영양교사 배치 확대 및 영양사(비정규직) 처우 개선
(질문) 교육부장관! 식재료, 식단‧영양 관리 등 학교급식은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영양교사 또는 비정규직 영양사) 영양교사 배치율은 전국 몇 입니까?
○ 2006년부터 학교급식 시설과 설비를 갖춘 학교는 영양교사를 배치하도록 하고 있음.
- 8년이 지난 현재, 영양교사는 전국 47.1(4,659명)에 불과함.
- 초등학교 59.3, 중학교 17.3, 고등학교 25.9. 특히 중‧고교 영양교사 배치율이 매우 저조함.
○ 학교급식을 제공받는 학생들은 법에 의해 영양교사에 의한 급식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음.
- 영양교사 배치는 청소년들의 비만, 소아성인병, 아토피 질환 등 건강권 확보를 위해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임.
(질문) 교육부장관! 박근혜 대통령은 2017년까지 영양교사의 법정정원을 충족시키겠다고 공약함. 교육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확충 방안은 무엇인가?
○ 대통령께서 공약하신 사항이니 교육부는 2017년까지 연차적인 영양교사 법정정원 충족계획을 조속히 수립해 의원실로 보고해주길 바람.
○ 또한 영양교사 배치시까지 한시적으로 근무하는 비정규직 영양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길 바람.
-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마련했으나 비정규직 단기근로자에서 기한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었을 뿐 열악한 근무조건은 변함이 없음.
○ 영양사는 보건복지부 장관 명의의 국가면허증을 취득한 급식관리 전문가임. 게다가 영양사의 43 이상은 영양교사 교원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 정원만 확보되면 언제든지 영양교사로서 일선 학교에서 일할 수 있는 인력들임.
○ 사실 영양사 뿐 아니라 학교 비정규직이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높은 강도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민주당은 오랜 기간 학교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교육부에 요구했음에도 교육부는 소극적인 답변만을 하고 있는 처지임.
(질문) 교육부장관! 영양사를 포함한 학교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을 위해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그 계획을 서면으로 보고해주길 바람.
3. 교육부 및 교육청의 영양전문직 배치
(질문) 교육부장관! 박근혜 대통령은 사회 4대악을 근절하겠다고 공약함. 학교 내의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교육부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 학생들이 직면해 있는 영양불균형을 시정하고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저체중 및 성장부진, 빈혈, 비만학생 등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영양‧식생활 계획이 필요함.
- 이를 위해 시‧도교육청 차원의 학교급식 장학 및 영양‧식생활 교육 교수‧학습방법 지도 등 전문적인 지원행정이 필요함.
- 이런 업무를 수행할 영양전문직이 부재한 가운데 소수 담당인력이 전국 1만1천여개의 학교급식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시‧도교육청에서 전문직이 장학 업무를 해야 일선학교에서 해당 교육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음.
- 이를 고려해 범교과 과목의 장학이 골고루 이뤄질 수 있도록 신중히 검토하길 바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전국 초중고 영양‧식생활교육 시행 중에도 ‘교육부 고시’에서 빠져
- 영양교사 배치율 47.1, 박근혜대통령 영양교사 전국 배치 공약 이행 촉구
○ 본 의원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전국 초‧중‧고교의 학교급식 현황을 조사했음.
- 해당 내용은 정책자료집에 자세히 수록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람.
○ 조사 결과, 성장기의 아동‧청소년들이 잘못된 식생활과 운동 부족으로 인해 체력은 저하되고 소아비만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남.
- 아동의 약 10와 청소년의 약 20는 영양섭취 부족이거나 지방 과잉 섭취 등 영양불균형이 보임.
- 특히 아동‧청소년의 2/3은 아침 결식, 불규칙한 식사, 가공식품의 지나친 섭취 등 잘못된 식생활에 물들어 있음.
○ 우리나라의 학생들은 대개 아침을 굶고 학교에서 점심을 먹음. 그리고는 학원에 가기 직전, 혹은 쉬는시간을 이용해 편의점에서 간단히 저녁을 때우기 일쑤임.
- 즉, 점심 한끼의 식사로 실질적인 영양을 공급받고 있는 것임.
(질문) 교육부장관! 현재 학교급식 시행률은 전국 몇 입니까?(100) 학교급식을 하는 학교들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식생활 교육을 병행하고 있습니까?
1. 교육부 고시에 영양‧식생활 교육 포함
○ 일부 학교에서는 학교장의 재량에 맡겨 ‘영양‧식생활 교육’을 시행하고 있음.
- 2013년 평균 영양‧식생활 교육시간은 초등학교 7.1시간, 중학교 3.6시간, 고등학교 2.0시간임.
○ 그런데 본 의원이 살펴보니, 영양‧식생활 교육이 범교과 학습주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교육부 ‘학교 교육과정 고시’에 범교과 학습주제들이 나열되어 있음.
- 학교장의 재량에 맡겨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등을 배정할 경우 고시에 영양‧식생활 교육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타 학습주제에 비해 적은 수가 책정되거나 아예 시간을 배정받지 못하고 있음.
○ (판넬 제시) 여기 보시는 것이 교육부 ‘학교 교육과정 고시’에 명시되어 있는 범교과 학습주제들임.
(질문) 교육부장관! 민주시민교육, 근로정신 함양 교육, 한국 정체성 교육, 청렴‧반부패 교육, 지적 재산권 교육 등 실제로 수업이 행해지고 있는지 의문인 과목들도 고시에 포함되어 있는데, ‘영양‧식생활 교육’이 고시에서 빠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 최근 독도 영유권 문제와 관련해 한‧일간 갈등이 심화되자 2011년 8월 교육부는 독도 영유권에 대한 일본의 교과서 왜곡에 맞서 교육과정 고시 개정을 통해 ‘독도 교육’을 포함시킴.
- 이후 독도 교육을 위한 초등 교과서를 개발‧보급, 일정 시간의 독도 수업을 실시하도록 각 교육청 및 일선 학교에 권고하는 등 독도 교육을 강화함.
○ 2007년부터 각급 학교에 영양교사가 배치되어 재량활동 시간, 특별활동 시간, 영양상담, 방과후, 토요일 등을 활용하여 영양‧식생활 교육이 시행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교육부 고시에 ‘영양‧식생활 교육’이 포함하여 영양‧식생활 교육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영양교사 배치 확대 및 영양사(비정규직) 처우 개선
(질문) 교육부장관! 식재료, 식단‧영양 관리 등 학교급식은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영양교사 또는 비정규직 영양사) 영양교사 배치율은 전국 몇 입니까?
○ 2006년부터 학교급식 시설과 설비를 갖춘 학교는 영양교사를 배치하도록 하고 있음.
- 8년이 지난 현재, 영양교사는 전국 47.1(4,659명)에 불과함.
- 초등학교 59.3, 중학교 17.3, 고등학교 25.9. 특히 중‧고교 영양교사 배치율이 매우 저조함.
○ 학교급식을 제공받는 학생들은 법에 의해 영양교사에 의한 급식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음.
- 영양교사 배치는 청소년들의 비만, 소아성인병, 아토피 질환 등 건강권 확보를 위해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임.
(질문) 교육부장관! 박근혜 대통령은 2017년까지 영양교사의 법정정원을 충족시키겠다고 공약함. 교육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확충 방안은 무엇인가?
○ 대통령께서 공약하신 사항이니 교육부는 2017년까지 연차적인 영양교사 법정정원 충족계획을 조속히 수립해 의원실로 보고해주길 바람.
○ 또한 영양교사 배치시까지 한시적으로 근무하는 비정규직 영양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길 바람.
-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마련했으나 비정규직 단기근로자에서 기한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었을 뿐 열악한 근무조건은 변함이 없음.
○ 영양사는 보건복지부 장관 명의의 국가면허증을 취득한 급식관리 전문가임. 게다가 영양사의 43 이상은 영양교사 교원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 정원만 확보되면 언제든지 영양교사로서 일선 학교에서 일할 수 있는 인력들임.
○ 사실 영양사 뿐 아니라 학교 비정규직이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높은 강도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민주당은 오랜 기간 학교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교육부에 요구했음에도 교육부는 소극적인 답변만을 하고 있는 처지임.
(질문) 교육부장관! 영양사를 포함한 학교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을 위해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그 계획을 서면으로 보고해주길 바람.
3. 교육부 및 교육청의 영양전문직 배치
(질문) 교육부장관! 박근혜 대통령은 사회 4대악을 근절하겠다고 공약함. 학교 내의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교육부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 학생들이 직면해 있는 영양불균형을 시정하고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저체중 및 성장부진, 빈혈, 비만학생 등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영양‧식생활 계획이 필요함.
- 이를 위해 시‧도교육청 차원의 학교급식 장학 및 영양‧식생활 교육 교수‧학습방법 지도 등 전문적인 지원행정이 필요함.
- 이런 업무를 수행할 영양전문직이 부재한 가운데 소수 담당인력이 전국 1만1천여개의 학교급식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시‧도교육청에서 전문직이 장학 업무를 해야 일선학교에서 해당 교육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음.
- 이를 고려해 범교과 과목의 장학이 골고루 이뤄질 수 있도록 신중히 검토하길 바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