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언주의원실-20131014]복지부 기초/국민연금 연계안 우려 … 청와대 묵살

2013년 10월 14일



복지부 기초/국민연금 연계안 우려 … 청와대 묵살
기초연금 최종안 청와대 이메일 보고

기초연금 관련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8월30일 복지부가 청와대에 대면보고를 한 것으로 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원래 대선공약은 국민연금 연계안이 아니었다. 그러나 지난 1월28일 박근혜 당선인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분들에게 20만원을 주고, 가입한 분들에게는 20만원이 안 되는 부분만큼 채워주는 방식”언급한 이후 연계안이 추진되기 시작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구상한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안은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복지부가 판단한 것이다.

복지부의 8월30일 청와대 보고자료를 보면, 복지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구상한 ‘A값(20만원)의 부족한 만큼 기초연금을 지급(『20만원-A급여』)’하는 기초연금안에 대해 복지부는‘문제가 많다’는 입장이었다.

복지부는 첫째, 국민연금 수급자의 평균연금액(31만원)이 낮아 무연금자가 받는 기초연금액(20만원)과 차이가 많이 나지 않고, 둘째, 사업장 가입자가 대부분인 외국에 비해 소득파악이 어려운 지역가입자(857만명)가 많고, 과세자료 없는자(630만명)가 다수여서 보험료 회피가 우려되나 과세자료 부족으로 보험료 납부 독려에 한계(가입가간 10년 미만의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납부를 중단하고 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으려 할 가능성이 있음), 셋째, 2016년부터 기초연금 받는 신규 국민연금 수급자 99가 지금(기초노령연금 10만원)보다 낮은 금액을 수령하여 불만 발생 우려, 넷째, 국민연금 가입자가 무연금자에 비해 손해가 나는 사례*가 발생하고, 다섯째, 국민연금 장기가입 유인이 저하 문제를 제기했다. 결과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생각한 기초연금제도가 문제가 많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복지부는 대안을 2가지 만들었다. 현재 정부안과 유사한 조정안인『20만원-A급여』10만원과 대한노인회 권고안(소득하위 70, 소득인정액에 따라 10~20만원 차등지급) 등 2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그런데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조정안(『20만원-A급여』10만원)에 대해 복지부는 ‘국민연금 수급자가 받는 기초연금액을 높이고 보험료를 감안해도 국민연금 가입자가 손해 보지 않는 수준으로 조정했다’면서도 한계로 ①기본안 대비 재정이 많이 소요되고 ②국민연금 장기 가입 유인을 높이는 데에는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결과적으로 복지부는 종합검토에서 A값(20만원)의 부족한 만큼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박 대통령의 기초연금안인‘기본안의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기본안의 효과를 완벽하게 구현하기 어렵고, 기본안을 통해 공적연금 제도를 개혁하려는 취지를 살리려면 국민연금체계가 건강하게 국민들에게 자리잡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면서 우선 대한노인회에서 권고한 “소득인정액 차등방식”으로 기초연금을 도입하여 시급한 현 노인세대의 빈곤문제를 완화하자는 입장이었다.

이 문제 대해서 이언주 의원은 지금은 복지부의 입장이 180도 확 바뀐 이유를 지적하며, “국민연금 A급여 삭감액을 2/3 수준으로 완화해서 국민연금 가입자의 기초노령연금 수령기대액에서의 손실분을 1/3정도로 줄였다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국민연금 장기 가입 유인이 확 높아지겠냐?”라고 비판하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복지부의 태도에 대해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겠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이언주 의원은 “복지부가 9월 중순 서면보고를 한 것으로 돼 있는데, 정확히 몇 일인지, 이메일 발송여부,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실 누구 메일로 보냈는지 재확인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서면보고를 한 것은 8월30일 소득연계안으로 복지부 보고 후, 청와대가 수정 지침, 즉 ‘국민연금 연계안으로 재설계하라’는 취지의 지침을 내렸고, 복지부는 그 지침에 의해 기술적인 작업을 한 것인데, 청와대의 어느 인사가 지침을 복지부에 하달했는지, 어떠한 내용의 지침을 하달했는지에 대한 문제도 확인이 필요하며, 이어 “공적소득보장체계를 결정하는 중요한 정책결정을 대면보고도 아닌 고용복지수석실에 이메일로 서면으로 보고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복지부는 박대통령의 기초연금 구상안에 대해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기본안의 효과를 완벽하게 구현하기 어렵고 기본안을 통해 공적연금제도를 개혁하려는 취지를 살리려면 국민연금체계가 건강하게 국민들에게 자리잡는 것이 필요’하다며 문제를 제기한 것은 현실과 괴리된 실현 불가능한 공약이었음이 복지부를 통해 입증된 것이다.”라며, 아울러 “노후소득보장체계의 주무부서인 복지부가 이런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청와대는 이를 묵살하고 국민연금 장기가입 유인에 한계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한 조정안(『20만원-A급여』10만원)에서 약간 변형시킨 정부안(『20만원 – 2/3A급여』10만원) 밀어붙인 것은 공적노후소득보장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러한 우려를 충분히 고려해 국가 노후소득보장체계의 근간을 흔들지 않는 기초연금제도를 마련할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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