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신성범의원실-20131014]농림수산식품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 농식품 모태펀드 투자, 중소기업청 지원대상과 47 겹쳐

- 산지유통조직 경쟁력 제고 사업, 결국 농협에 보조금 몰아주기

- 소규모 가공 농산물 생산 농가 보호대책 마련 촉구

- 사료값 절감 대책으로 일본의 ‘에코피드 인증제도’ 도입 제안

- 중국 보따리상 규제 강화 요청

농식품 모태펀드 투자, 중소기업청 지원대상과 47 겹쳐

- 현재까지 투자된 75개 사업, 1,188억원 중 중기청에서 투자가능 한 사업이 34개 사업, 563억원에 달해
- 이 중 158억이 투자된 10개 사업은 중기청에서 이미 투자한 사업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운영 중인 농식품 모태펀드에서 지금까지 투자한 75개 사업 1,188억원 중 중소기업청에서 운영 중인 모태펀드에서도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 34개 사업 56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158억원이 투입된 10개 사업은 농식품 모태펀드와 중기청 모태펀드 양쪽에서 투자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농식품 모태펀드를 별도로 운영하는 목적에 반한 결과여서 농림축산식품부가 돈벌이에만 치중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성범 의원(새누리당, 산청·함양·거창)은 10월 14일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농업경영체들이 세계의 선진농업국가들과 경쟁할 수 있는 밑거름을 마련하기 위해 중소기업청에서 운영하는 모태펀드인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과는 별도로 1,500여억원의 자금을 들여 ‘농수산 모태펀드를 운영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투자된 사업중 47가 중소기업청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고, 실제로 10개 사업은 중소기업청과 중복해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농식품 모태펀드 운영의 목적을 상실한 투자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농식품 분야에서 사업성이 있으나 영세한 업체들이 농식품 모태펀드에서 투자를 받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신성범 의원은 “올해 투자를 받기 위해 190명이 상담을 받았지만 이들 중 아무도 투자를 받은 사람이 없다”, “중기청에서도 투자하고, 투자받을 수 있는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높은 업체에는 앞다투어 투자하고, 정작 자금지원이 절실한 업체는 외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투자된 사업의 면면을 보면,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키우려는 노력보다는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시장에 돈 되는 사업에만 투자해 수익을 내려고만 하고 있다”며, “기존의 사업성 평가 방식과 눈높이로 농수산식품분야를 평가한다면 과연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이가 얼마나 되겠는가?”며 질타했다.

“농식품 분야를 새로운 성장동력, 블루오션으로 만들기 위해선 농식품 분야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과 태도로 접근해야 사업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다.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펀드 투자의 속성과 농식품 분야의 경쟁력 확보라는 정책 목적 두 가지 모두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투자에 임해야 할 것이다.”며 농식품 모태펀드 운영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붙임.
※ 2013. 9월 현재 농식품모태펀드 투자실적
⇒ 75개업체, 1,188억원이 투자되어 전체 결성금액 3,300억원(‘12년도 농식품투자조합 기준) 대비 36의 투자소진율을 기록하고 있음
- 농림수산식품 경영체에는 64개 업체, 1,025.5억원(31.1)
- 비농업 분야 투자업체는 11개 업체, 162.6억원(4.9)


※ 투자사업 중 중소기업청 관할 투자조합에서도 지원 가능한 투자
산지유통조직 경쟁력 제고 사업, 결국 농협에 보조금 몰아주기
- ‘물류기기공동이용사업’ 지원대상 내년부터 절반으로 줄어

농림축산식품부는 산지유통조직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핵심유통주체 150개를 육성하겠다는 목표로 산지유통조직에 대한 규모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산지유통조직에 지원되고 있는 각종 정부지원금에 대해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있으나 이로 인해 지원혜택이 상위의 대규모 조직으로 편중되어 결국엔 농협으로 정부의 지원금 혜택이 몰릴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신성범 의원(새누리당, 산청·함양·거창)은 10월 14일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산지유통조직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정부의 각종 지원금에 대한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있다. 이중 ‘물류기기공동이용사업’의 경우를 보면,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150등 이내 조직’과 ‘공동선별취급액 15억원 이상의 매출액’을 달성한 조직에 한해 파렛트 임대료를 지원하도록 자격 요건을 강화하였다”며,

“강화될 자격요건에 대해 현재 지원받고 있는 708개 조직을 대상으로 적용한 시뮬레이션 결과, 이중 298개 조직만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지원자격을 갖춘 298개 조직을 세분화한 결과 농협 216개소, 농업법인 42개소, 산지유통인 40개소가 지원대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2/3 이상의 보조금이 농협에 몰리게 된다”고 밝혔다.

신성범 의원은 “물류기기공동이용 사업의 취지는 중소산지유통조직의 파렛트 이용율을 높여 유통비용 절감을 통한 유통경쟁력 확보를 위해 보조금 지원을 시작했으나, 산지유통조직의 규모화를 유도한다는 목적으로 지원 자격 요건을 강화함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보조금의 대부분이 대규모 조직과, 농협이 독식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며, “이번 사례만으로도 상당한 부작용이 예상되는 만큼 현재 지원되고 있는 사업들의 자격요건 강화가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따라서 자격요건 강화에 대해 전반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이 정당한지, 부작용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 중·소 산지유통인의 규모화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주문했다.
붙임.

※ 물류기기 공동이용사업 현황
○ (사업목적) 표준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을 통해 물류 효율화 도모
○ (지원내용) 산지에서 농산물 출하시 필요한 수송용 파렛트, 플라스틱상자, 다단식목재상자, 철상자 임차료의 일부 지원
- 지원조건 : 국고보조 50(도매시장 출하시 70), 자부담 50
- 조직별 지원한도 : 하한 3백만원, 상한 200백만원
○ (지원대상) 지역조합, 품목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연합사업단 등 농협조직,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의 농업법인,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농산물 생산․유통관련 협동조합
○ (예산지원) 2000년부터 2012년 현재까지 1,282억원을 농업인 등에게 국고보조 지원함
- (‘09) 122억원→ (’10)122→ (‘11)118→ (‘12)118→ (‘13)215
※ 출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14년도 물류기기공동이용사업 유통주체별 대상 추정
○ ’14년도 지원자격 강화 내용 : 산지유통종합평가 150등이내 선정조직(법인)
- ’13년 인센티브 예산 배정대상은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선정조직으로서 대상조직은 258개소
○ 산지유통종합평가의 핵심지표인 공동선별취급액 15억원 이상을 매출액으로 대체 적용 시
․ 산지유통인의 상위 20 정도가 해당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지원대상은 약 40개소
※ 출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강화될 자격요건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
- 지원대상을 농협·농업법인(504개), 산지유통인(204개)으로 구분하여 적용한 결과 농협·농업법인 258개소가 선정되고, 산지유통인은 40개소 정도로 선정됨.
- 이중 농협·농업법인 258개소를 세분화한 결과 농협 216개, 농업법인 42개로 구분됨.




소규모 가공 농산물 생산 농가 보호대책 마련 촉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신성범 의원(새누리당, 산청·함양·거창)은 국정감사에서 소규모 가공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민들에 대한 피해 구제 대책 촉구했다.

소규모 가공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민들이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을 구비하지 못해, 전문 신고꾼(일명 식파라치)에 당하고, 과도한 벌금을 부과 받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에 의하면 “소규모 가공 농산물 생산 농가에 대한 보호 대책은 법안을 개정하기 보다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4)에 의해 지방자치단체로 관리 업무가 이관된 만큼 지자체가 이런 농가들에 완화된 시설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표준조례안’을 만들어 표준 조례 제정을 독려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사료값 절감 대책으로 일본의 ‘에코피드 인증제도’ 도입 제안

또 신의원은 사료값 절감 대책에 대해서는 ‘일본의 에코피드 인증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농촌진흥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비지, 깻묵, 버섯폐배지 등 농부산물을 이용한 섬유질 배합사료 이용을 활성화하면 10~25의 사료값 절감과 10~20의 육질 개선 효과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농부산물을 폐기물로 규정해 사료화 하는 기술이 일부 농가에서 시행되고 있을 뿐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일본이 2009년대 도입한 식품 순환 자원을 사료화하는 ‘에코피드 인증제도’를 도입해 농부산물의 사료화를 통한 사료비 절감에 농림축산식품부가 적극 앞장서 줄 것을 제안했다.

중국보따리상 규제 강화 요청
또한 연간 20만명에 달하는 보따리상들이 마늘을 포함해 건고추, 콩, 메밀, 참깨 등을 인천, 평택, 군산항을 통해 무관세로 들여와 국내 가격을 교란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개인별 지참 가능물량 축소, 검역강화, 유통과정 추적 등 정부의 대책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신의원은 ‘뚜렷한 해법이 없고, 반복되는 농정 현안들보다는 현장 농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문제들에 대해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맞춰 이번 국정감사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14일부터 시작된 국정감사는 15일 해양수산부, 17일 농촌진흥청, 18일 농협, 21일 산림청, 24일 농어촌공사 순서로 진행이 되며, 11월 1일 20일간의 국정감사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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