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관석의원실-20131014]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자격증 보유 절반 남짓
의원실
2013-10-14 13:04:39
30
윤관석의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자격증 보유 절반 남짓
-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68.2만 자격증 소지
- 최근 5년간 범죄행위, 마약,절도,폭력,성범죄 순 마약범죄 가장많아
1.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선발 기준 강화해야
◯ 영어 공교육 강화를 위해 도입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중 절반 남짓의 교사만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음.
- 전국에 배치된 7,916명의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중 68.2인 5,405명만 교사 또는 영어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 해당국가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는 817명으로 전체 7,916명 중 10.3에 불과함.
- 영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학생들을 위한 영어전문교사 양성과정인 TESOL‧ TEFL 등의 영어자격증을 소지한 교사는 4,839명으로 61.1이며, 두 자격증으로 동시에 소지하고 있는 교사는 2.1, 소지하지 않은 교사는 31.8임.
- 현재는 각 시도교육청 별도의 기준을 가지고 원어민교사를 뽑고 있어 교사자격증 및 TESOL‧ TEFL 등의 영어자격증이 없다고 해서 법규를 위반하는 것은 아니지만 교육수요자인 학생들을 생각할 때, 원어민보조교사 선발의 선발할 때 보다 양질 원어민보조교사 선발을 위한 기준이 엄격해질 필요 있음.
(질문) 교육부장관! 지난 5월 경북 경산시 압량면 한 편의점에 흉기를 들고 침입, 종업원을 위협하고 현금 60만원과 담배 16갑을 훔쳐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된 사건, 2010년 7월 대구시내 한 초등학교에서 원어민 교사로 근무하고 있던 C(56)씨는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청소시간을 이용, 6학년 남학생 4명을 강제로 성추행 후 미국으로 도주했다가 성폭력특별법위반 혐의로 구속된 사례도 있음. 왜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질문) 교육부장관! 지난 8월 경찰이 해외에서 모집한 원어민강사를 국내 교육기관에 불법 소개한 혐의(직업안정법 위반 등)로 해외 소재 알선업체 대표 정모(44·여) 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됨. 정 씨 등은 2011년부터 최근까지 원어민강사 1,400여 명을 모집, 국내 국립국제교육원과 시·도 교육청 등에 불법 소개한 혐의로 입국한 원어민강사들은 서울, 경기, 인천, 울산 등 전국 초·중등학교에서 보조교사로 일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까?
(질문) 교육부장관!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해당국가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는 817명으로 전체 7,916명 중 10.3에 불과했고, 영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학생들을 위한 영어전문교사 양성과정인 TESOL‧ TEFL 등의 영어자격증을 소지한 교사는 4,839명으로 61.1이며, 두 자격증으로 동시에 소지하고 있는 교사는 2.1로 전체의 68.2 정도 만이 영어를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자격증을 가진 셈임. 고용기준이 너무 허술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 현재는 각 시도교육청이 별도의 기준을 가지고 원어민교사를 고용하고 있는데 자격조건이 보통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학사학위 소지자 이상이면 가능함.
- 교사자격증 및 TESOL‧ TEFL 등의 영어자격증이 없다고 해서 법규를 위반하는 것은 아니지만 교육수요자인 학생들을 생각할 때, 원어민보조교사 선발을 위한 기준이 엄격해질 필요가 있음.
-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상의해 관련 미비사항을 점검하시고 대책 마련하길 바람.
◯ 한편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전공은 사회과학이 20(1,585명)로 가장 많았으며, 인문학 19.9(1,578명), 기타, 14.7(1,166명), 영어 14(1,112명)가 그 다음으로 많음.
- 최종학위는 학사가 91(7,203명)로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석사는 8.9(7,02명), 박사는 0.1(11명)임.
◯ 학위별 전공을 보면, 학사는 사회과학 전공자가 1,454명으로 가장 많음.
- 그 다음으로 인문학 전공 1,471명, 기타 1,072명, 영어 987명의 순임.
- 석사는 교육 전공 148명, 사회과학 129명, 영어 122명 순이고, 박사는 영어와 기타 전공자가 각 3명,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이 각 2명, 기타언어가 1명임
▢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자질 엄격해야
◯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범죄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5년간(2009~2013년) 총 25명이 폭력, 마약 등의 범법행위로 파면 등 징계를 받음.
- 범죄행위 중 마약이 8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폭력 3명, 절도 2명, 성범죄 1명 순이었음.
- 이로 인해 22명이 파면‧계약해지 등의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짐.
- 연도별로는 2009년 10명, 2010년 10명, 2011년 1명, 2012년 2명, 2013년 2명이 범죄행위로 처분을 받았으며, 경기도 소재 학교에서 근무하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가가 가장 많은 범법행위(5년간 총 13명)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남.
(질문) 교육부장관! 현재는 각 시도교육청이 별도의 기준을 가지고 원어민교사를 고용하고 있는데 자격조건이 보통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학사학위 소지자 이상이면 가능하게 고용을 허술하게 하다 보니 원어민 교사들의 범죄행위도 발생하고 있는 추세임. 지난 2009년부터 보면 원어민교사의 범죄 유형으로 마약이 8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폭력 3명, 절도 2명, 성범죄 1명 순이었으며, 이로 인해 22명이 파면‧계약해지 등의 중징계를 받았음. 이 현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원어민 교사의 허술한 고용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 영어 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관심이 한껏 고조된 상황에서 영어 공교육을 살리겠다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원어민교사를 채용하지 않도록 각별한 감독과 기준이 필요함.
- 또한 1995년부터 시행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제도를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학생들을 가르칠수 있는 티칭(teaching) 자격증 소지 비율을 높일 뿐 아니라 교육 종사 경험, 범죄사실 여부 등은 반드시 확인하여 고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조치하길 바람.
- 아울러 차제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여 미비점을 파악하고 공교육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원어민교사 수업의 프로그램 및 질을 관리 대책을 마련하길 바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68.2만 자격증 소지
- 최근 5년간 범죄행위, 마약,절도,폭력,성범죄 순 마약범죄 가장많아
1.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선발 기준 강화해야
◯ 영어 공교육 강화를 위해 도입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중 절반 남짓의 교사만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음.
- 전국에 배치된 7,916명의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중 68.2인 5,405명만 교사 또는 영어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 해당국가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는 817명으로 전체 7,916명 중 10.3에 불과함.
- 영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학생들을 위한 영어전문교사 양성과정인 TESOL‧ TEFL 등의 영어자격증을 소지한 교사는 4,839명으로 61.1이며, 두 자격증으로 동시에 소지하고 있는 교사는 2.1, 소지하지 않은 교사는 31.8임.
- 현재는 각 시도교육청 별도의 기준을 가지고 원어민교사를 뽑고 있어 교사자격증 및 TESOL‧ TEFL 등의 영어자격증이 없다고 해서 법규를 위반하는 것은 아니지만 교육수요자인 학생들을 생각할 때, 원어민보조교사 선발의 선발할 때 보다 양질 원어민보조교사 선발을 위한 기준이 엄격해질 필요 있음.
(질문) 교육부장관! 지난 5월 경북 경산시 압량면 한 편의점에 흉기를 들고 침입, 종업원을 위협하고 현금 60만원과 담배 16갑을 훔쳐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된 사건, 2010년 7월 대구시내 한 초등학교에서 원어민 교사로 근무하고 있던 C(56)씨는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청소시간을 이용, 6학년 남학생 4명을 강제로 성추행 후 미국으로 도주했다가 성폭력특별법위반 혐의로 구속된 사례도 있음. 왜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질문) 교육부장관! 지난 8월 경찰이 해외에서 모집한 원어민강사를 국내 교육기관에 불법 소개한 혐의(직업안정법 위반 등)로 해외 소재 알선업체 대표 정모(44·여) 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됨. 정 씨 등은 2011년부터 최근까지 원어민강사 1,400여 명을 모집, 국내 국립국제교육원과 시·도 교육청 등에 불법 소개한 혐의로 입국한 원어민강사들은 서울, 경기, 인천, 울산 등 전국 초·중등학교에서 보조교사로 일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까?
(질문) 교육부장관!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해당국가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는 817명으로 전체 7,916명 중 10.3에 불과했고, 영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학생들을 위한 영어전문교사 양성과정인 TESOL‧ TEFL 등의 영어자격증을 소지한 교사는 4,839명으로 61.1이며, 두 자격증으로 동시에 소지하고 있는 교사는 2.1로 전체의 68.2 정도 만이 영어를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자격증을 가진 셈임. 고용기준이 너무 허술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 현재는 각 시도교육청이 별도의 기준을 가지고 원어민교사를 고용하고 있는데 자격조건이 보통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학사학위 소지자 이상이면 가능함.
- 교사자격증 및 TESOL‧ TEFL 등의 영어자격증이 없다고 해서 법규를 위반하는 것은 아니지만 교육수요자인 학생들을 생각할 때, 원어민보조교사 선발을 위한 기준이 엄격해질 필요가 있음.
-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상의해 관련 미비사항을 점검하시고 대책 마련하길 바람.
◯ 한편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전공은 사회과학이 20(1,585명)로 가장 많았으며, 인문학 19.9(1,578명), 기타, 14.7(1,166명), 영어 14(1,112명)가 그 다음으로 많음.
- 최종학위는 학사가 91(7,203명)로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석사는 8.9(7,02명), 박사는 0.1(11명)임.
◯ 학위별 전공을 보면, 학사는 사회과학 전공자가 1,454명으로 가장 많음.
- 그 다음으로 인문학 전공 1,471명, 기타 1,072명, 영어 987명의 순임.
- 석사는 교육 전공 148명, 사회과학 129명, 영어 122명 순이고, 박사는 영어와 기타 전공자가 각 3명,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이 각 2명, 기타언어가 1명임
▢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자질 엄격해야
◯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범죄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5년간(2009~2013년) 총 25명이 폭력, 마약 등의 범법행위로 파면 등 징계를 받음.
- 범죄행위 중 마약이 8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폭력 3명, 절도 2명, 성범죄 1명 순이었음.
- 이로 인해 22명이 파면‧계약해지 등의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짐.
- 연도별로는 2009년 10명, 2010년 10명, 2011년 1명, 2012년 2명, 2013년 2명이 범죄행위로 처분을 받았으며, 경기도 소재 학교에서 근무하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가가 가장 많은 범법행위(5년간 총 13명)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남.
(질문) 교육부장관! 현재는 각 시도교육청이 별도의 기준을 가지고 원어민교사를 고용하고 있는데 자격조건이 보통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학사학위 소지자 이상이면 가능하게 고용을 허술하게 하다 보니 원어민 교사들의 범죄행위도 발생하고 있는 추세임. 지난 2009년부터 보면 원어민교사의 범죄 유형으로 마약이 8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폭력 3명, 절도 2명, 성범죄 1명 순이었으며, 이로 인해 22명이 파면‧계약해지 등의 중징계를 받았음. 이 현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원어민 교사의 허술한 고용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 영어 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관심이 한껏 고조된 상황에서 영어 공교육을 살리겠다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원어민교사를 채용하지 않도록 각별한 감독과 기준이 필요함.
- 또한 1995년부터 시행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제도를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학생들을 가르칠수 있는 티칭(teaching) 자격증 소지 비율을 높일 뿐 아니라 교육 종사 경험, 범죄사실 여부 등은 반드시 확인하여 고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조치하길 바람.
- 아울러 차제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여 미비점을 파악하고 공교육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원어민교사 수업의 프로그램 및 질을 관리 대책을 마련하길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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