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병석의원실-20131014]“9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투명성 확보와 잘못된 관행 바로잡아야”
박병석 부의장,
“9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
투명성 확보와 잘못된 관행 바로잡아야”
① 방위비 사용, 우리정부 구체적 내용 파악은 주권국가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
② 협정기한, 미군기지 이전 완료 시점 감안 최장 3년으로 단축 필요(현 5년)
③ 협정 근거없는 방위비의 LPP 사업 이용 반드시 개선, 이자수익도 계산해야
④ 미집행액(7338억), 미사용액(5338억) 처리방안·합리적 해결방안 내놔야
⑤ 美 상원조차 방위비 부적절 사용 지적

박병석 국회부의장(민주당 대전서갑, 4선)은 “진행중인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 협상은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금까지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협상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부의장은 “6차, 7차 협정 기한이 2년인데 비해 8차 협정이 5년으로 늘어난 것도 바로잡아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박 부의장은 “이미 지급된 방위비가 LPP 용도로 포함되어 있다면 9차 협정은 기간을 3년 이내로 해 미군 기지이전 사업이 완료되는 2016년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진행 중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지금의 8차 협정이 올해 말로 마감되기 때문에 내년부터 적용하는 분담금 집행에 대한 협상이다. 외교부는 10월 중 9차 협정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한미 양측의 총액규모, 분담금 사용과 관련한 제도 개선 내용 등에 있어 이견을 보이고 있다.

박 부의장은 “총액규모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협정 근거없이 사용되는 방위비 제도 개선, 지금까지 미집행액과 미사용액에 대한 처리 방안, 협정의 기간, 구체적 사용처를 알 수 없는 현 제도 정비에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현금으로 미국에 쌓여있는 미집행액이 7380억원이고, 지난 2009년부터 현물지급 분으로 사용처가 예정된 미사용액이 5338억원에 이르고 있다.

박 부의장은 또 “우리 정부는 미국이 받아놓고 쌓아만 두고 있는 돈에 대한 이자수익에 대해서도 분명한 파악과 합리적 처리를 관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부의장은 “미사용액이나 미집행액 문제, 주한미군의 부적절한 방위비 사용 등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인건비, 군사건설사업, 군수지원 사업 등 포괄적으로만 구분되어 있는 방위비 사용 내역을 구체화 하고 사용처에 대한 감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미 간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방위비 분담금이 미군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LPP)에 이용되는 문제는 지난 7차 협정에서부터 논란이 된 부분이다. 지난 2007년 7차 협정 비준동의안 처리 시 국회는 방위비와 LPP는 별개라는 점을 지적하고 분담금 예산의 LPP 사용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LPP 논의 당시부터 양국 국방부 협의에서 양해됐다는 점과 LPP 이전 계획 차질 등을 우려해 방위비의 LPP 사용을 묵인해 왔다.

박 부의장은 우리정부가 주한미군에 지급하는 방위비 사용이 적절한 것인지를 정부가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4월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에서조차 그동안 주한미군이 방위비를 부적절학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미 상원 보고서는 ▲분담금의 보병 박물관 건립 사용 ▲용산기지 식당 통합에 사용 ▲평택 미군기지에 제빵공장 신축 등에 있어 방위비 사용의 부적절함을 지적 했다.

구체적 사업에 대한 방위비 사업 계획을 미국으로부터 받아 방위비를 사용하도록 하고, 사용의 결과를 점검해 다음연도 방위비 사용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방위비 사용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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