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병석의원실-20131014]“日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미국 공개지지, 한국 균형외교에 영향”
의원실
2013-10-14 13:5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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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부의장,
“日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미국 공개지지, 한국 균형외교에 영향”
정부는 한국입장 고려하지 않은 미국에 공개적 우려 표명해야
일본 군사대국화 우려에 대해 美·日에 적극적 대응 필요
박병석 국회부의장(민주당 대전서갑, 4선)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추진 움직임에 대해 “미국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공개적으로 지지한 것은 한국의 균형외교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3일 미일 안전보장협의위원회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도입과 군사비 증액 등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힘으로 인해 아베 총리의 군국주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박 부의장은 “한국과 동맹인 미국이 우리의 입장에 반하는 정책을 펴고, 특히 중국과의 갈등 요소가 높아지면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내실화 하겠다는 한중관계도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부의장은 “우리 외교부는 미국에 대해 일본의 집단적자위권이 한일, 한중간의 갈등 요소가 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명확하게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부의장은 일본이 과거사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와 분명한 역사인식이 없는 상황에서 미국을 등에 업고 군사대국화 하려는 것에 대한 우리 외교부의 분명하고 공식적인 입장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부의장은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지지와 환영에 대한 미국의 공식입장이 나온 것은 처음이라는 점에서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대한 향후 움직임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지금까지 일본 내각 법률국에서도 “헌법 제9조하에서 허용하고 있는 자위권의 행사는 필요 최소한도의 범위로 한정되어야 하며,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는 필요최소한도를 넘어서는 것”이라는 내각 법제국의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진은 ▲헌법개정 ▲헌법해석 변경 ▲법률 제정 ▲국회결의 등 4가지 방법에 의해 추진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로는 일본이 ‘평화헌법 9조’의 해석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집단적 자위권 확보 노력을 가시화 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日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미국 공개지지, 한국 균형외교에 영향”
정부는 한국입장 고려하지 않은 미국에 공개적 우려 표명해야
일본 군사대국화 우려에 대해 美·日에 적극적 대응 필요
박병석 국회부의장(민주당 대전서갑, 4선)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추진 움직임에 대해 “미국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공개적으로 지지한 것은 한국의 균형외교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3일 미일 안전보장협의위원회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도입과 군사비 증액 등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힘으로 인해 아베 총리의 군국주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박 부의장은 “한국과 동맹인 미국이 우리의 입장에 반하는 정책을 펴고, 특히 중국과의 갈등 요소가 높아지면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내실화 하겠다는 한중관계도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부의장은 “우리 외교부는 미국에 대해 일본의 집단적자위권이 한일, 한중간의 갈등 요소가 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명확하게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부의장은 일본이 과거사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와 분명한 역사인식이 없는 상황에서 미국을 등에 업고 군사대국화 하려는 것에 대한 우리 외교부의 분명하고 공식적인 입장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부의장은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지지와 환영에 대한 미국의 공식입장이 나온 것은 처음이라는 점에서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대한 향후 움직임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지금까지 일본 내각 법률국에서도 “헌법 제9조하에서 허용하고 있는 자위권의 행사는 필요 최소한도의 범위로 한정되어야 하며,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는 필요최소한도를 넘어서는 것”이라는 내각 법제국의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진은 ▲헌법개정 ▲헌법해석 변경 ▲법률 제정 ▲국회결의 등 4가지 방법에 의해 추진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로는 일본이 ‘평화헌법 9조’의 해석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집단적 자위권 확보 노력을 가시화 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