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병석의원실-20131014]“우리나라 국민, 중동국에서 스파이 혐의로 체포․구금”
의원실
2013-10-14 13:53:20
26
박병석 부의장
“우리나라 국민, 중동국에서 스파이 혐의로 체포․구금”
10월 14일 외교부 국감 질의 응답자료
박병석 부의장: 예, 지난해 10월 10일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42살의 김모씨가 중동의 어떤 나라에서 스파이혐의로 체포 되서 재판을 받았고 7년 형을 선고 받고, 지금 복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외교부, 주재국 대사관은 해당 중동국가로부터 한국국민이 체포돼서 구금됐다는 사실을 체포된 지 75일이나 지나서야 비로소 통보받았습니다.
지금 외교부는, 그 대한민국 국적으로 중동의 한 국가에 7년형을 받고 수감 중인 김 모 씨를 영사 접견한 사실이 있습니까?
윤병세 장관: 예, 지금 저희 부에서는 그 저희 국민이 구속된 후에 변호사 선임 지원을 포함해서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있고, 또 관계당국과의 면담을 통해서 계속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를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에 이란 외교부 동아태 국장이 방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국의 간부들이 방한하는 계기를 포함해서 저희 정부에서 저희 입장을 강력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박병석 부의장: 예, 이 문제는 대단히 심각한 것 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체포된 지 75일만에야 통보를 받았다. 하는 것은, 사실상 대한민국 외교부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러한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양국의 국장급이 접촉한 것이 체포된 지 273일, 즉 9개월이 지나서입니다. 미국이 케네스 배씨에 대해서 취하는 노력을 좀 보시고, 또 양국 국장간의 면담 이후에는 고위급 면담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맹국을 생각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대답이 나오실지 모르겠지만, 중국과 일본은 이미 차관교류를 하고 있고, 차관보급 정기 교류를 하고 있는 마당에 있어서 대한민국 국민이 스파이 혐의로 소위 민감한 경찰서나 대사관을 촬영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1년 넘게 구금되어 있고, 7년형을 받았으면 적어도 고위급이 가서 석방 교섭과 영사교섭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대한민국 영사가 직접 당사자를 면담했는지도 아직 불투명합니다. 여기에 대한 외교부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세 장관: 이 문제가 저희한테 통보된 이후에 저희 부서에서는 주한 관련국 대사를 수차 조치를 해서 외교부 간부들이 누차 그 조속한 석방과 변호사 선임 지원, 또 필요한 각종 영사지원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드린 대로 최근에 그런 관련국 고위 인사가 방한했을 때에도, 저희 외교부 간부가 같은 요청을 강력하게 했고요.
박병석 부의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말씀이 해당 대사급에서, 국장급에서는 접촉이 있었지만, 그 이상의 고위급이 없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아무리 동맹국의 입장을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의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고위급이 나서서 해결해라 하는 그런 촉구의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국민, 중동국에서 스파이 혐의로 체포․구금”
10월 14일 외교부 국감 질의 응답자료
박병석 부의장: 예, 지난해 10월 10일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42살의 김모씨가 중동의 어떤 나라에서 스파이혐의로 체포 되서 재판을 받았고 7년 형을 선고 받고, 지금 복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외교부, 주재국 대사관은 해당 중동국가로부터 한국국민이 체포돼서 구금됐다는 사실을 체포된 지 75일이나 지나서야 비로소 통보받았습니다.
지금 외교부는, 그 대한민국 국적으로 중동의 한 국가에 7년형을 받고 수감 중인 김 모 씨를 영사 접견한 사실이 있습니까?
윤병세 장관: 예, 지금 저희 부에서는 그 저희 국민이 구속된 후에 변호사 선임 지원을 포함해서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있고, 또 관계당국과의 면담을 통해서 계속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를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에 이란 외교부 동아태 국장이 방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국의 간부들이 방한하는 계기를 포함해서 저희 정부에서 저희 입장을 강력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박병석 부의장: 예, 이 문제는 대단히 심각한 것 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체포된 지 75일만에야 통보를 받았다. 하는 것은, 사실상 대한민국 외교부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러한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양국의 국장급이 접촉한 것이 체포된 지 273일, 즉 9개월이 지나서입니다. 미국이 케네스 배씨에 대해서 취하는 노력을 좀 보시고, 또 양국 국장간의 면담 이후에는 고위급 면담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맹국을 생각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대답이 나오실지 모르겠지만, 중국과 일본은 이미 차관교류를 하고 있고, 차관보급 정기 교류를 하고 있는 마당에 있어서 대한민국 국민이 스파이 혐의로 소위 민감한 경찰서나 대사관을 촬영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1년 넘게 구금되어 있고, 7년형을 받았으면 적어도 고위급이 가서 석방 교섭과 영사교섭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대한민국 영사가 직접 당사자를 면담했는지도 아직 불투명합니다. 여기에 대한 외교부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세 장관: 이 문제가 저희한테 통보된 이후에 저희 부서에서는 주한 관련국 대사를 수차 조치를 해서 외교부 간부들이 누차 그 조속한 석방과 변호사 선임 지원, 또 필요한 각종 영사지원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드린 대로 최근에 그런 관련국 고위 인사가 방한했을 때에도, 저희 외교부 간부가 같은 요청을 강력하게 했고요.
박병석 부의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말씀이 해당 대사급에서, 국장급에서는 접촉이 있었지만, 그 이상의 고위급이 없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아무리 동맹국의 입장을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의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고위급이 나서서 해결해라 하는 그런 촉구의 말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