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상일의원실-20131014]정부 R&D 지원금 유용&#8228횡령 심각
정부 R&D 지원금 유용․횡령 심각
- 최근 3년간 R&D 연구기관들이 연구비를 유용․횡령한 사례는 총 323건이고, 금액으로는 약 541억원에 이름
- 최근 3년간 미래창조과학부가 관리하는 사업의 연구기관이 유용․횡령한 연구비는 43억4,500만원으로 전체 부정사용액의 8를 차지
- 과학기술기본법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강화할 필요


□ 연구비 유용․횡령 심각

○ (연구비 유용․횡령 현황) 최근 3년간 R&D 연구기관들이 정부가 지원한 연구비를 유용․횡령하여 적발된 사례는 총 323건이고, 금액으로는 약 541억원에 이름.


- (문제점) 연구비 유용 및 횡령이 적발되어 정부지원금 환수가 결정된 금액은 2010년에 약 277억원(137건), 2011년에 약 140억원(101건), 2012년에 약 123억원(85건)임.

- 이 금액을 연구비 부정사용과제의 연구비 총액과 비교하면 2010년에는 11.5, 2011년에는 8, 2012년에는 7.5로 평균 9.3의 연구비가 불법적으로 사용되었음.

☞ <질의사항> 연구기관들이 정부 R&D 지원금을 유용․횡령한 비율이 지원받은 금액의 9에 이름. 국민의 혈세를 일부 연구기관들이 불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정부는 이를 근절하지 못하고 있음.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 (미래부 연구기관 부정사용 현황) 최근 3년간 미래창조과학부가 관리하는 사업의 연구기관이 유용․횡령한 연구비는 43억4,500만원으로 전체 부정사용액의 8를 차지했음. 이는 산업통상자원부(73.4)와 환경부(8.3)가 관리하는 연구기관들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금액임.

☞ <질의사항> 미래부가 관리하는 연구기관들이 최근 3년간 유용․횡령한 연구비가 43억원에 이름. 연구 현장에서는 이런 불법행위가 만연한 것 같은데, 부처 차원의 더욱 강력한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함.

☞ <질의사항> 특히 대표적인 정부 출연연구기관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과제도 2건이 불법적인 연구비 사용으로 적발되었음. 부정사용액도 총 4억원이 넘을 정도로 출연연에서조차 정부 R&D 지원예산이 투명하게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연구비 정산체계 미흡

○ (연구비 정산 방법) 미래부가 관리하는 대부분의 R&D 사업은 한국연구재단에서 위탁 정산함. 사업이 완료되면 연구비 지출내역을 받아 점검하고, 연구비정산팀이 그 중에서 5를 추출하여 정밀정산을 해서 적발함.

- 산업부는 대부분의 연구기관이 민간기업이라는 특성상 모든 과제에 대해서 전수정산을 함. 또한 ‘실시간 통합 연구비 관리시스템(RCMS)’을 올해 말까지 80를 구축하여 연구비를 사용할 때마다 건별로 출연금을 지급하여 부정사용을 방지할 예정임.

☞ <질의사항> 연구원들의 연구윤리의식에만 기대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연구비 유용․횡령을 막을 방안이 필요함. 현재 미래부는 연구비 부정사용에 대한 감사방법으로 샘플정산을 하고 있음. 이 방법이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연구비 유용․횡령을 적발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할 대책은 무엇인가?

☞ <질의사항> 우리나라의 연구개발비는 49조 8,904억원으로 세계 6위권이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4.03로 세계 2위권 ‘2011년도 연구개발활동 조사보고서’ / 미래창조과학부 발표
임. 정부는 매년 17조원 이상 연구 현장에 쏟아 붓고 있음. 그래서 연구 현장에서는 돈이 없어서 연구를 못한다는 얘기는 안나온다고 함. 하지만 정부 출연연의 연구생산성은 2대로 지극히 미미하고, 연구비 유용․횡령사례는 끊이지 않음.


☞ <질의사항> 정부는 연구현장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이를 이용해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연구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가해서 연구윤리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명확한 신호를 줘야 함.

☞ <질의사항> 이를 위해 과학기술기본법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예를 들어 참여제한 대상을 연구책임자 뿐만 아니라 참여연구원도 포함하고, 연구참여제한 기간도 위반 사항의 경중에 따라 차등을 두어 10년까지 연장해서 연구비를 ‘눈먼 돈’으로 유용하는 행위를 할 엄두가 안나도록 해야 함.

☞ <질의사항> 본 의원실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을 발의 중임. 장관도 동의하는가? (그렇다면)개정안 시행 즉시 시행령을 개정해서 ‘연구참여제한’을 강화하여, 뿌리 깊은 연구비 유용ㆍ횡령을 근절하는데 최선을 다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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