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상일의원실-20131014]정부 보유 필수 소프트웨어, 보유PC 수 보다 적어 불법복제 위험성 커
의원실
2013-10-14 14: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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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유 필수 소프트웨어,
보유PC 수 보다 적어 불법복제 위험성 커
- 불법복제 비율 1 미만이라는 정부 자체 조사 발표, 점검 방법상 문제 있어 신뢰성 의심
- 전 부처 전수조사 결과 21개부처 보유PC수에 비해 SW수 부족,
6개부처 보유PC수와 SW수는 일치하나 SW 대부분이 구버전,
5개부처 전체사용 계약을 맺었으나 세부계약조건 알 수 없어
- 솔선수범해야 할 정부가 SW구매예산에는 매우 인색하여
계약 시 가격을 후려치고, 현장에서는 불법복제가 심심찮게 발생
- 조사의 신뢰성과 투명성 확보하고 현실적인 SW 구매 예산 책정 필요
□ 정부의 공공기관 소프트웨어 사용실태 점검 현황 및 문제점
○ 정부는 공공 부문의 소프트웨어 정품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2008년부터 매년 약 3천여 개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사용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가장 최근 조사는 문화체육관광부가 2012년 5월에서 10월까지 3차에 걸쳐 실시하였고 지난 2013년 2월 12일 조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음.
- (조사방법) 3,351개 기관은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상용소프트웨어 사용현황 점검 도구인 인스펙터(Inspector)를 이용하여 해당기관에서 자체 점검하였고, 이중 표본 추출한 131개 기관은 저작권특별사법경찰이 공공기관을 방문하여 샘플 검사로 결과를 확인하였음.
- (조사결과) 자체점검 결과 3,351개 기관에서 총 4,474,453개의 업무용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었고, 이중 정품 소프트웨어는 99.76인 4,463,932개였고, 불법복제 소프트웨어는 0.24인 10,521개였음. 이중 131개 기관에 대해서 실사점검 결과 불법복제 소프트웨어가 1,590개(1.55)였음.
☞ <질의사항> 정부는 이러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공공기관의 정품소프트웨어 사용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다고 발표함. 장관께서는 소프트웨어산업 정책을 책임지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이러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조사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부 발표와는 달리 소프트웨어 업계에서는 조사방법이 잘못돼서 이번 조사는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 자체점검 문제점
1. 공공기관 담당자의 소프트웨어 저작권 지식 결여
- 조사대상 공공기관 소프트웨어 담당자들의 각 저작권사별 라이선스에 대한 지식결여로 인해 보유하거나 설치 가능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판단이 어려움. (설치 가능 Version, Edition 구분 난해)
- 각 저작권사별 정책에 대한 지식결여로 인해 설치된 소프트웨어와 보유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와의 정당한 사용여부에 대한 매칭의 어려움.
2. 공공기관 담당자의 책임회피를 위한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은폐 가능
- 담당자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점검 전에 불법복제된 소프트웨어를 삭제한 후 점검하거나 보유한 라이선스에 맞춰 재설치했을 가능성이 있음.
3. 샘플검사에 의한 누락된 소프트웨어 발생 가능
- 담당 인력 부족 등으로 전수조사가 아닌 부서별 샘플검사를 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검색에 누락되는 소프트웨어가 있을 수 있음.
○ 실사점검의 문제점
- 저작권특별사법경찰이 직접적인 검색을 하고 있으나, 전수검사가 아닌 샘플검사로 해당 업체의 보고서를 확인하는 정도로만 검사함으로써 정확한 불법복제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움
☞ <질의사항> 이러한 지적들에 대해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조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훈령(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을 구체화하고 외부기관을 통해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사용실태를 객관적으로 조사하거나 감사를 진행하는 등의 점검 방법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정부 및 공공기관 PC 및 SW 보유현황 자체 분석
○ 의원실에서는 정부와 공공기관의 정품소프트웨어 사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정부와 295개 공공기관(2013년 기획재정부 지정)에 대해 PC 보유 수량과 필수 소프트웨어 종류별 보유 수량에 대한 자료 요청을 하였고, 이를 검토한 결과 보유 PC 수량과 보유 SW 수량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남.
- 보유 PC 수량과 모든 SW의 보유수량이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근무 중 대부분이 사용하는 한글이나 오피스(엑셀, 파워포인트 등), 백신프로그램의 경우 보유 PC 수량과 비슷해야 함.
- 보유 수량의 차이가 큰 경우 불법복제를 통해 사용하고 있거나 향후 불법복제할 위험성이 큰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1. 조사 대상 기관 중 21개 부처는 보유 PC 수량에 비해 필수 SW를 적게 구매해서 보유 중이었음.(PC수>SW수)
- 일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PC수는 1,350대인데 업무에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한글 프로그램은 500개만 보유하고 있음. 오피스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계약 자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현실적으로 한글이나 오피스 프로그램 없이 근무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볼 때 불법복제를 하여 사용하거나 소프트웨어 자산관리를 잘못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한편, 미래창조과학부의 경우에도 보유PC수는 1,594대인데 한글과 오피스 프로그램은 각각 800개씩만 보유하고 있고, 백신과 압축프로그램은 구매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질의사항>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정책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소프트웨어 저작권에 대해 너무 안일한 태도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되는데 보유 수량이 부족한 SW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2. 조사 대상 기관 중 6개 부처는 보유 PC 수량과 필수 SW 수량이 대략 일치하나 SW에 대량의 구버전이 포함되어 있음.
-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경우 보유 PC수량이 5,190대이나 모든 제품의 SW 보유 수량이 부족. 한글프로그램의 경우 지금은 거의 사용되지 않는 97버전이 841개이고 업그레이드 버전 등이 섞여서 관리되고 있어 현업에서는 실제로 다른 버전을 사용할 것으로 추정됨. 부처에서는 어떤 버전으로 관리해야 하는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음.
- 국방부는 우리나라 병력 규모가 대외비이기 때문에 계약 시 정확한 유저수를 명시하지 않는 예외가 인정되지만, 나머지 4개부처의 경우 전사 사용계약을 맺었다고만 되어 있고 사용가능한 유저수가 몇 명인지에 대한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음.
4. 각 부처 산하 공공기관들의 상황도 마찬가지 였음.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의 경우 PC수는 7,070대이나 계약은 1,700대 했고, 한국철도공사의 경우 SW계약수량과 PC수량이 8천대 이상 차이 발생.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경우 PC수량이 3,206대이나 오피스 라이선스가 1,100대로 2,106대의 차이가 발생하고 한글 프로그램의 실제 계약수량을 알 수 없음.
☞ <질의사항> 대부분의 부처가 보유 PC 수량에 비해 업무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SW인 한글이나 오피스, 백신, 알집 등의 보유 수량이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그나마 백신수량은 어느 정도 PC수량에 맞춰져 있거나 사이트 라이선스를 구비하고 있으나 한글, 오피스 등의 수량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장관께서는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는지?
☞ <질의사항> 또한 정부가 소프트웨어를 관리하는 체계(프로그램, 매뉴얼, 시스템)을 갖추지 않고 있었음. 동일한 양식으로 자료요청을 했음에도 각기 다른 형태 혹은 식별하기 어려운 형태로 데이터가 취합되었음. 부처별로 모든 소프트웨어가 정상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볼 수 없었음. 문화체육관광부 주도로 대통령 훈령(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문화부나 안행부 모두 손을 놓고 있다고 볼 수 밖에 없었음.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 <정책제언>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의 불법복제율 1 미만에 대해 소프트웨어업계 관계자들은 신뢰하지 못하고 있고 공공부문의 SW 불법복제 문제와 계약시 불공정한 관행에 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정부의 SW 저작권 보호 노력이 인정받기 위해서는 조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투명성을 제고하여 하고, 훈령을 구체화하는 방안 혹은 외부기관을 통해 공공기관의 SW 사용실태를 객관적으로 조사하거나 감사를 진행하는 등의 점검 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질의사항> 또한, 공공기관의 기관장 평가 시 SW정품사용 여부도 평가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아울러 현실적인 소프트웨어 구매 예산을 책정할 필요가 있음. 장관께서는 공공기관의 SW 구매 예산을 현실화를 위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람.
☞ <정책제언> 우리나라에서 소프트웨어는 공짜라는 인식이 아직까지 남아 있어 소프트웨어 시장이 성장하는데 큰 장애물이 되고 있음. 정부는 창조경제의 핵심 분야로 소프트웨어 산업을 꼽고 있고 지난 10월 9일에는 인력-시장-생태계를 아우르는 ‘SW 혁신전략’을 발표한 바 있음. 그런데 솔선수범해야 할 정부 및 공공기관이 소프트웨어 구매 예산에는 매우 인색하고, 계약 시 가격을 후려치거나 현장에서 불법복제가 심심찮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공공시장에서의 소프트웨어 조달 관행을 바로 잡는게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의 첫걸음이라 생각함.
보유PC 수 보다 적어 불법복제 위험성 커
- 불법복제 비율 1 미만이라는 정부 자체 조사 발표, 점검 방법상 문제 있어 신뢰성 의심
- 전 부처 전수조사 결과 21개부처 보유PC수에 비해 SW수 부족,
6개부처 보유PC수와 SW수는 일치하나 SW 대부분이 구버전,
5개부처 전체사용 계약을 맺었으나 세부계약조건 알 수 없어
- 솔선수범해야 할 정부가 SW구매예산에는 매우 인색하여
계약 시 가격을 후려치고, 현장에서는 불법복제가 심심찮게 발생
- 조사의 신뢰성과 투명성 확보하고 현실적인 SW 구매 예산 책정 필요
□ 정부의 공공기관 소프트웨어 사용실태 점검 현황 및 문제점
○ 정부는 공공 부문의 소프트웨어 정품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2008년부터 매년 약 3천여 개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사용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가장 최근 조사는 문화체육관광부가 2012년 5월에서 10월까지 3차에 걸쳐 실시하였고 지난 2013년 2월 12일 조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음.
- (조사방법) 3,351개 기관은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상용소프트웨어 사용현황 점검 도구인 인스펙터(Inspector)를 이용하여 해당기관에서 자체 점검하였고, 이중 표본 추출한 131개 기관은 저작권특별사법경찰이 공공기관을 방문하여 샘플 검사로 결과를 확인하였음.
- (조사결과) 자체점검 결과 3,351개 기관에서 총 4,474,453개의 업무용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었고, 이중 정품 소프트웨어는 99.76인 4,463,932개였고, 불법복제 소프트웨어는 0.24인 10,521개였음. 이중 131개 기관에 대해서 실사점검 결과 불법복제 소프트웨어가 1,590개(1.55)였음.
☞ <질의사항> 정부는 이러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공공기관의 정품소프트웨어 사용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다고 발표함. 장관께서는 소프트웨어산업 정책을 책임지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이러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조사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부 발표와는 달리 소프트웨어 업계에서는 조사방법이 잘못돼서 이번 조사는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 자체점검 문제점
1. 공공기관 담당자의 소프트웨어 저작권 지식 결여
- 조사대상 공공기관 소프트웨어 담당자들의 각 저작권사별 라이선스에 대한 지식결여로 인해 보유하거나 설치 가능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판단이 어려움. (설치 가능 Version, Edition 구분 난해)
- 각 저작권사별 정책에 대한 지식결여로 인해 설치된 소프트웨어와 보유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와의 정당한 사용여부에 대한 매칭의 어려움.
2. 공공기관 담당자의 책임회피를 위한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은폐 가능
- 담당자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점검 전에 불법복제된 소프트웨어를 삭제한 후 점검하거나 보유한 라이선스에 맞춰 재설치했을 가능성이 있음.
3. 샘플검사에 의한 누락된 소프트웨어 발생 가능
- 담당 인력 부족 등으로 전수조사가 아닌 부서별 샘플검사를 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검색에 누락되는 소프트웨어가 있을 수 있음.
○ 실사점검의 문제점
- 저작권특별사법경찰이 직접적인 검색을 하고 있으나, 전수검사가 아닌 샘플검사로 해당 업체의 보고서를 확인하는 정도로만 검사함으로써 정확한 불법복제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움
☞ <질의사항> 이러한 지적들에 대해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조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훈령(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을 구체화하고 외부기관을 통해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사용실태를 객관적으로 조사하거나 감사를 진행하는 등의 점검 방법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정부 및 공공기관 PC 및 SW 보유현황 자체 분석
○ 의원실에서는 정부와 공공기관의 정품소프트웨어 사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정부와 295개 공공기관(2013년 기획재정부 지정)에 대해 PC 보유 수량과 필수 소프트웨어 종류별 보유 수량에 대한 자료 요청을 하였고, 이를 검토한 결과 보유 PC 수량과 보유 SW 수량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남.
- 보유 PC 수량과 모든 SW의 보유수량이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근무 중 대부분이 사용하는 한글이나 오피스(엑셀, 파워포인트 등), 백신프로그램의 경우 보유 PC 수량과 비슷해야 함.
- 보유 수량의 차이가 큰 경우 불법복제를 통해 사용하고 있거나 향후 불법복제할 위험성이 큰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1. 조사 대상 기관 중 21개 부처는 보유 PC 수량에 비해 필수 SW를 적게 구매해서 보유 중이었음.(PC수>SW수)
- 일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PC수는 1,350대인데 업무에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한글 프로그램은 500개만 보유하고 있음. 오피스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계약 자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현실적으로 한글이나 오피스 프로그램 없이 근무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볼 때 불법복제를 하여 사용하거나 소프트웨어 자산관리를 잘못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한편, 미래창조과학부의 경우에도 보유PC수는 1,594대인데 한글과 오피스 프로그램은 각각 800개씩만 보유하고 있고, 백신과 압축프로그램은 구매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질의사항>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정책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소프트웨어 저작권에 대해 너무 안일한 태도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되는데 보유 수량이 부족한 SW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2. 조사 대상 기관 중 6개 부처는 보유 PC 수량과 필수 SW 수량이 대략 일치하나 SW에 대량의 구버전이 포함되어 있음.
-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경우 보유 PC수량이 5,190대이나 모든 제품의 SW 보유 수량이 부족. 한글프로그램의 경우 지금은 거의 사용되지 않는 97버전이 841개이고 업그레이드 버전 등이 섞여서 관리되고 있어 현업에서는 실제로 다른 버전을 사용할 것으로 추정됨. 부처에서는 어떤 버전으로 관리해야 하는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음.
- 국방부는 우리나라 병력 규모가 대외비이기 때문에 계약 시 정확한 유저수를 명시하지 않는 예외가 인정되지만, 나머지 4개부처의 경우 전사 사용계약을 맺었다고만 되어 있고 사용가능한 유저수가 몇 명인지에 대한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음.
4. 각 부처 산하 공공기관들의 상황도 마찬가지 였음.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의 경우 PC수는 7,070대이나 계약은 1,700대 했고, 한국철도공사의 경우 SW계약수량과 PC수량이 8천대 이상 차이 발생.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경우 PC수량이 3,206대이나 오피스 라이선스가 1,100대로 2,106대의 차이가 발생하고 한글 프로그램의 실제 계약수량을 알 수 없음.
☞ <질의사항> 대부분의 부처가 보유 PC 수량에 비해 업무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SW인 한글이나 오피스, 백신, 알집 등의 보유 수량이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그나마 백신수량은 어느 정도 PC수량에 맞춰져 있거나 사이트 라이선스를 구비하고 있으나 한글, 오피스 등의 수량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장관께서는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는지?
☞ <질의사항> 또한 정부가 소프트웨어를 관리하는 체계(프로그램, 매뉴얼, 시스템)을 갖추지 않고 있었음. 동일한 양식으로 자료요청을 했음에도 각기 다른 형태 혹은 식별하기 어려운 형태로 데이터가 취합되었음. 부처별로 모든 소프트웨어가 정상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볼 수 없었음. 문화체육관광부 주도로 대통령 훈령(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문화부나 안행부 모두 손을 놓고 있다고 볼 수 밖에 없었음.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 <정책제언>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의 불법복제율 1 미만에 대해 소프트웨어업계 관계자들은 신뢰하지 못하고 있고 공공부문의 SW 불법복제 문제와 계약시 불공정한 관행에 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정부의 SW 저작권 보호 노력이 인정받기 위해서는 조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투명성을 제고하여 하고, 훈령을 구체화하는 방안 혹은 외부기관을 통해 공공기관의 SW 사용실태를 객관적으로 조사하거나 감사를 진행하는 등의 점검 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질의사항> 또한, 공공기관의 기관장 평가 시 SW정품사용 여부도 평가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아울러 현실적인 소프트웨어 구매 예산을 책정할 필요가 있음. 장관께서는 공공기관의 SW 구매 예산을 현실화를 위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람.
☞ <정책제언> 우리나라에서 소프트웨어는 공짜라는 인식이 아직까지 남아 있어 소프트웨어 시장이 성장하는데 큰 장애물이 되고 있음. 정부는 창조경제의 핵심 분야로 소프트웨어 산업을 꼽고 있고 지난 10월 9일에는 인력-시장-생태계를 아우르는 ‘SW 혁신전략’을 발표한 바 있음. 그런데 솔선수범해야 할 정부 및 공공기관이 소프트웨어 구매 예산에는 매우 인색하고, 계약 시 가격을 후려치거나 현장에서 불법복제가 심심찮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공공시장에서의 소프트웨어 조달 관행을 바로 잡는게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의 첫걸음이라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