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전해철의원실-20131014]반복적 막말 판사, 법관징계위 구성에 외부인 비중 높여 실효성 강화해야
의원실
2013-10-14 14:20:38
27
□ 반복적 막말 판사, 법관징계위 구성에 외부인 비중 높여 실효성 강화해야
o 지난해 법정에서 60대 증인에게 &39늙으면 죽어야 한다&39는 막말로 징계(견책)를 받았던 현직 부장판사가 이번엔 여성을 비하하는 듯한 발언을 해 물의
- 10월 5일 <서울동부지법>에 따르면, 법원 유모 부장판사는 지난 9월 27일 있었던 상속토지의 공유물 분할사건 감정기일에 피고 A(여)씨에게 "(여기에) 남편 분도 있고 변호사도 있는데. 여자분이 왜 이렇게 말씀이 많으세요"라고 말함
- 유 부장판사는 "A씨가 토지 감정 결과를 두고 자신의 주장과 다르다는 이유로 변호인과 재판부의 발언을 듣지 않은 채 울면서 사건 쟁점과 무관한 내용을 계속 이야기해 제지하는 과정에서 그런 말을 했다"고 해명
- 또 "A씨가 감정적으로 격앙돼 있었고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원활한 절차 진행을 위해 한 발언이며, 여성 비하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설명
- 동부지법 측은 "감사관 통해 명확한 맥락과 발언에 대한 상황조사 진행한 뒤 후속조치 취할 것이며, 당시 조정실에 있던 박씨 부부와 양측 변호인, 감정인 등 상대로 조사할 것"이라 밝힘
- 유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같은 사기사건 재판을 하면서 66세 피해자를 증인으로 불러 심문하던 중 진술이 불명확하게 들리자 "늙으면 죽어야 해요"라고 막말, 견책 처분
「법관징계법」제2조(징계 사유) 1. 법관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2. 법관이 그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
제3조(징계처분 종류) ①정직·감봉·견책 세 종류로 한다.
②정직은 1개월 이상 1년 이하 직무집행 정지, 그 기간 동안 보수 지급 안함.
③감봉은 1개월 이상 1년 이하 보수의 3분의 1 이하 줄임.
④견책은 징계 사유에 관하여 서면으로 훈계.
- 부적절한 법정언행 이유로 현직 법관이 징계(견책)를 받은 것은 그가 처음이었으며, 당시 대법원장이 사과문을 발표하는 등 파문 야기(견책은 서면 훈계로 징계 중 가장 가벼운 수준의 조치에 해당)
o ‘잇단 막말 논란’서울동부지겁 부장판사 사표수리
- 대법원 “여성비하 발언으로 언론에 알려진 내용이 유 부장판사의 실제 발언 의도와 다른 부분 있지만 자신의 법정 언행으로 논란이 발생한 데 책임지고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말함.
- “법정언행의 중요성 및 이로 인한 법원 신뢰 문제에 대한 신중한 고민 끝에 사직의 뜻 밝힌 유 부장판사의 의사 존중해 사직서를 수리하기로 했다”고 설명
※ 현행 <법관의 의원면직 제한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법관직을 계속 유지하게 하는 것이 사법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심히 해친다고 판단하는 경우 윤리감사관실의 조사 여부에 관계없이 의원면직 수리 가능
<판사들의 막말 사례와 조치 현황> (출처 : 대법원 제출자료)
연도
성 명
당시소속법원
처분결과
법정언행 주요내용 (2008.1.~2012.12)
2009
석◌◌
서울중앙지법
(판사)
주의촉구
(구두)
진정인이 법정에서 허락받지 않고 발언하였다는 이유로 “어디서 버릇없이 툭 튀어 나오느냐”고 말함
2010
은 ◌
서울북부지법
(판사)
주의촉구
(구두)
진정인의 할머니에게 “딸이 많이 아픈 가 본데 구치소에 있다가 죽어 나오는 꼴 보고 싶으십니까?” 및 “이혼하면 당사자 아니니까 조용히 하고 계시라”고 말함
2011
임◌◌
인천지방법원
(판사)
서면경고
원고에게 “입이 터져서 아직도 말이 나와요!”라고 말함
2012
유○○
서울동부 지방법원 (부장판사)
견책
(품위유지의무위반)
증인에게 “늙으면 죽어야 해요”라고 말함
2012
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부장판사)
감봉2월
(품위유지의무위반)
피고인에게 “마약을 먹여서 결혼한 것 아니에요?”라 말함
o 막말판사 파문 이후 전국 법원의 법정언행 개선 대책
o 양승태 대법원장은 지난 3월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토론회에서 막말판사 문제 반복에 대한 대책으로 “엄정한 법관징계를 진행하고 있다. 일부 법관의 부적절한 법정언행을 엄정히 조사해야 한다. 조사결과 사실로 확인되면 사법신뢰 확보를 위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o 작년 ‘마약을 먹여 결혼했냐’ 발언이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후 대법원은 법관의 부적절한 언행 막기 위해 ▲소송관계인을 상대로 한 상시적 설문조사 ▲법정언행 모니터링 ▲법관 연수 ▲법정언행 컨설팅 등의 대책 마련함
o 지난해 10월 ‘막말판사’파문으로 사회적 물의 일으켰던 서울동부지법에서 판사들이 법관의 신뢰 회복과 원활한 의사소통 위한 <듣는법정> 프로그램 시행
- 프로그램에 참여한 판사들 상당수가“법관의 권위적 말투와 행동을 개선하고 시민들에게 친절한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고 지적”
- “법학 전공하고 있어도 용어가 어려워 알아듣기 힘들다”(법정 견학 나온 법대생)
- “당사자나 대리인 발언시 조금만 정리되지 않은 말 하면 바로 말 끊는 모습은 재판부가 당사자의 말을 전혀 듣지 않는다는 느낌 준다”(서울동부지법 판사)
o 법정녹음 시범실시 : 2012.7부터 서울북부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 17개 재판부에서 시범실시 진행. 2013.5월부터 전국 18개 지방법원 본원 등으로 시범실시 확대
o <법관징계위원회> 구성 문제
- 법관징계위원회는 법관 비율 높고, 학연과 기수문화가 존재하는 법조인이 위원으로 구성. 제식구 감싸기로 객관적이고 엄정한 징계 양형이 어렵다는 지적
⇒ 법원이 그동안 솜방망이 처분이 내려진 이유는 법관을 징계하는 <법관징계위원회> 구성에도 그 한 원인이 있음. 법관징계위원회는 법관의 비율이 높고, 학연과 기수문화가 존재하는 법조인이 위원으로 주로 구성되어 제식구 감싸기로 객관적이고 엄정한 징계 양형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 따라서 법정언행에 대한 확실한 개선 위해 법관의 의식과 인식만 바뀌어서는 안됨. 법관에 대한 징계 절차 개선 및 외부 법관윤리평가제도 도입 등 제도적 개선도 함께 뒤따라야 함
「법관징계법」제4조(법관징계위원회) ①법관에 대한 징계사건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법관징계위원회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대법원장) 1명과 위원 6명으로 구성하고, 예비위원 3명을 둔다.
제5조(위원장 및 위원) ①위원회 위원장은 대법관 중 대법원장이 임명하고, 위원은 법관 3명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각 1명을 대법원장이 각각 임명.
1. 변호사, 2. 법학교수, 3.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o 지난해 법정에서 60대 증인에게 &39늙으면 죽어야 한다&39는 막말로 징계(견책)를 받았던 현직 부장판사가 이번엔 여성을 비하하는 듯한 발언을 해 물의
- 10월 5일 <서울동부지법>에 따르면, 법원 유모 부장판사는 지난 9월 27일 있었던 상속토지의 공유물 분할사건 감정기일에 피고 A(여)씨에게 "(여기에) 남편 분도 있고 변호사도 있는데. 여자분이 왜 이렇게 말씀이 많으세요"라고 말함
- 유 부장판사는 "A씨가 토지 감정 결과를 두고 자신의 주장과 다르다는 이유로 변호인과 재판부의 발언을 듣지 않은 채 울면서 사건 쟁점과 무관한 내용을 계속 이야기해 제지하는 과정에서 그런 말을 했다"고 해명
- 또 "A씨가 감정적으로 격앙돼 있었고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원활한 절차 진행을 위해 한 발언이며, 여성 비하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설명
- 동부지법 측은 "감사관 통해 명확한 맥락과 발언에 대한 상황조사 진행한 뒤 후속조치 취할 것이며, 당시 조정실에 있던 박씨 부부와 양측 변호인, 감정인 등 상대로 조사할 것"이라 밝힘
- 유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같은 사기사건 재판을 하면서 66세 피해자를 증인으로 불러 심문하던 중 진술이 불명확하게 들리자 "늙으면 죽어야 해요"라고 막말, 견책 처분
「법관징계법」제2조(징계 사유) 1. 법관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2. 법관이 그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
제3조(징계처분 종류) ①정직·감봉·견책 세 종류로 한다.
②정직은 1개월 이상 1년 이하 직무집행 정지, 그 기간 동안 보수 지급 안함.
③감봉은 1개월 이상 1년 이하 보수의 3분의 1 이하 줄임.
④견책은 징계 사유에 관하여 서면으로 훈계.
- 부적절한 법정언행 이유로 현직 법관이 징계(견책)를 받은 것은 그가 처음이었으며, 당시 대법원장이 사과문을 발표하는 등 파문 야기(견책은 서면 훈계로 징계 중 가장 가벼운 수준의 조치에 해당)
o ‘잇단 막말 논란’서울동부지겁 부장판사 사표수리
- 대법원 “여성비하 발언으로 언론에 알려진 내용이 유 부장판사의 실제 발언 의도와 다른 부분 있지만 자신의 법정 언행으로 논란이 발생한 데 책임지고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말함.
- “법정언행의 중요성 및 이로 인한 법원 신뢰 문제에 대한 신중한 고민 끝에 사직의 뜻 밝힌 유 부장판사의 의사 존중해 사직서를 수리하기로 했다”고 설명
※ 현행 <법관의 의원면직 제한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법관직을 계속 유지하게 하는 것이 사법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심히 해친다고 판단하는 경우 윤리감사관실의 조사 여부에 관계없이 의원면직 수리 가능
<판사들의 막말 사례와 조치 현황> (출처 : 대법원 제출자료)
연도
성 명
당시소속법원
처분결과
법정언행 주요내용 (2008.1.~2012.12)
2009
석◌◌
서울중앙지법
(판사)
주의촉구
(구두)
진정인이 법정에서 허락받지 않고 발언하였다는 이유로 “어디서 버릇없이 툭 튀어 나오느냐”고 말함
2010
은 ◌
서울북부지법
(판사)
주의촉구
(구두)
진정인의 할머니에게 “딸이 많이 아픈 가 본데 구치소에 있다가 죽어 나오는 꼴 보고 싶으십니까?” 및 “이혼하면 당사자 아니니까 조용히 하고 계시라”고 말함
2011
임◌◌
인천지방법원
(판사)
서면경고
원고에게 “입이 터져서 아직도 말이 나와요!”라고 말함
2012
유○○
서울동부 지방법원 (부장판사)
견책
(품위유지의무위반)
증인에게 “늙으면 죽어야 해요”라고 말함
2012
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부장판사)
감봉2월
(품위유지의무위반)
피고인에게 “마약을 먹여서 결혼한 것 아니에요?”라 말함
o 막말판사 파문 이후 전국 법원의 법정언행 개선 대책
o 양승태 대법원장은 지난 3월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토론회에서 막말판사 문제 반복에 대한 대책으로 “엄정한 법관징계를 진행하고 있다. 일부 법관의 부적절한 법정언행을 엄정히 조사해야 한다. 조사결과 사실로 확인되면 사법신뢰 확보를 위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o 작년 ‘마약을 먹여 결혼했냐’ 발언이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후 대법원은 법관의 부적절한 언행 막기 위해 ▲소송관계인을 상대로 한 상시적 설문조사 ▲법정언행 모니터링 ▲법관 연수 ▲법정언행 컨설팅 등의 대책 마련함
o 지난해 10월 ‘막말판사’파문으로 사회적 물의 일으켰던 서울동부지법에서 판사들이 법관의 신뢰 회복과 원활한 의사소통 위한 <듣는법정> 프로그램 시행
- 프로그램에 참여한 판사들 상당수가“법관의 권위적 말투와 행동을 개선하고 시민들에게 친절한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고 지적”
- “법학 전공하고 있어도 용어가 어려워 알아듣기 힘들다”(법정 견학 나온 법대생)
- “당사자나 대리인 발언시 조금만 정리되지 않은 말 하면 바로 말 끊는 모습은 재판부가 당사자의 말을 전혀 듣지 않는다는 느낌 준다”(서울동부지법 판사)
o 법정녹음 시범실시 : 2012.7부터 서울북부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 17개 재판부에서 시범실시 진행. 2013.5월부터 전국 18개 지방법원 본원 등으로 시범실시 확대
o <법관징계위원회> 구성 문제
- 법관징계위원회는 법관 비율 높고, 학연과 기수문화가 존재하는 법조인이 위원으로 구성. 제식구 감싸기로 객관적이고 엄정한 징계 양형이 어렵다는 지적
⇒ 법원이 그동안 솜방망이 처분이 내려진 이유는 법관을 징계하는 <법관징계위원회> 구성에도 그 한 원인이 있음. 법관징계위원회는 법관의 비율이 높고, 학연과 기수문화가 존재하는 법조인이 위원으로 주로 구성되어 제식구 감싸기로 객관적이고 엄정한 징계 양형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 따라서 법정언행에 대한 확실한 개선 위해 법관의 의식과 인식만 바뀌어서는 안됨. 법관에 대한 징계 절차 개선 및 외부 법관윤리평가제도 도입 등 제도적 개선도 함께 뒤따라야 함
「법관징계법」제4조(법관징계위원회) ①법관에 대한 징계사건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법관징계위원회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대법원장) 1명과 위원 6명으로 구성하고, 예비위원 3명을 둔다.
제5조(위원장 및 위원) ①위원회 위원장은 대법관 중 대법원장이 임명하고, 위원은 법관 3명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각 1명을 대법원장이 각각 임명.
1. 변호사, 2. 법학교수, 3.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