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주선의원실-20131014][외교부]방위비분담금, 미국의 오락가락 계산법
의원실
2013-10-14 14: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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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분담금, 미국의 오락가락 계산법
- 박주선 의원, 국정감사 자료집 <해외미군 주둔비용>에서 미국의 이중잣대 지적
- “주한미군 총주둔비용, 방위비분담금 집행내역 등 기초에 충실해야”
제9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이 막바지로 치닫는 가운데, 한국의 방위비분담금에 대한 미국의 &39오락가락 계산법&39을 지적한 국정감사 보고서가 화제다.
미국은 2008년 제8차 SMA 협상 당시 주한미군 주둔비용에 대한 한국의 분담률은 42에 불과하다면서, 한국 측 부담금을 인상하여 50 균분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따라 2008년 7,415억원이었던 방위비분담금은 올해 8,695억원으로 1,200억원 가량 급증했다.
하지만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의원이 펴낸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의 해외미군 주둔비용>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분담률이 42에 불과하다던 2008년 당시 한국측 분담금은 7억 2,300만불(55)로, 미국 지출 5억 9,200만불(45)보다 1억 3천만 불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2009년의 경우에도 한국측 분담금은 7억 7,500만불로 미국 지출(6억 7,800만불) 보다 1억불 가량 많았다.
하지만 제8차 협정 협상 당시이던 2006년 8월 17일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은 “주한미군의 주목적이 한국방어에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공정한 분담이 필요하다”는 서신을 윤광웅 국방장관에게 보내 미군주둔비용의 50 부담을 요구했다. 같은 시기 리처드 롤리스 국방부 부차관보는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 경비 분담률을 올리지 않으면 주한미군의 인력과 능력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말하며 사실상 주한미군 철수 카드까지 내밀었다.
이같은 미국 측의 균분 요구와는 달리 제8차협정에 따른 한국 측 분담비용이 미국보다 많았다는 것이 확인된 셈이다.
박주선 의원이 펴낸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의 보고서는 "(2008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추정치는 미국의 지출금액을 1억3천1백만 불을 &39초과&39했다"고 명확히 적시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이 더 많이 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2008년 8차 방위비협상 당시에는 한국이 "반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한마디로 한국이 미국보다 많이 내거나 적게 내거나 상관없이, 미국이 주장하는 한국의 분담률은 &3942&39에 고정돼 있는 셈이다. &3942&39가 분담금 인상을 압박하기 위한 &39협상용 숫자&39라고 볼 수밖에 없는 배경이다.
미국은 제9차 SMA협상에서도 여전히 50 균분을 요구하고 있다. 2012년 5월 미 의회조사국(CRS)이 발간한 &39한미관계&39 보고서에서는 2011년 현재 한국의 미군주둔비부담금 8,125억원은 주한미군 총유지비용의 42에 해당한다고 추산하면서, 미국 고위 관계자의 말을 빌어 한국이 최소 50는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주선 의원은 “미국의 오락가락 계산법도 문제지만,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정부 역시 문제”라면서, “주한미군 총주둔비용이나 방위비분담금 집행내역 등 기초자료를 제대로 확보해 수천억원의 국민 혈세로 지급되는 방위비분담금이 합리적으로 정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이 보고서는 연합토지관리계획(LPP) 협정에 따라 당초 미국이 부담하기로 했던 32억 불의 이전비용 역시 그 비용의 상당액을 한국이 제공하는 방위비분담금으로 지불할 계획이라면서, 이로 인해 미국 지출에 사용할 수 있는 한국의 재정 지원액이 감소하게 된다고 적고 있다. 또한 용산기지 이전계획에 따라 소요되는 약 70억불에 이르는 막대한 건설비용은 한국 측이 부담하기로 했으나, 이전에 따라 필요한 군인가족용 주택 제공 등 막대한 비용을 미국이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
- 박주선 의원, 국정감사 자료집 <해외미군 주둔비용>에서 미국의 이중잣대 지적
- “주한미군 총주둔비용, 방위비분담금 집행내역 등 기초에 충실해야”
제9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이 막바지로 치닫는 가운데, 한국의 방위비분담금에 대한 미국의 &39오락가락 계산법&39을 지적한 국정감사 보고서가 화제다.
미국은 2008년 제8차 SMA 협상 당시 주한미군 주둔비용에 대한 한국의 분담률은 42에 불과하다면서, 한국 측 부담금을 인상하여 50 균분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따라 2008년 7,415억원이었던 방위비분담금은 올해 8,695억원으로 1,200억원 가량 급증했다.
하지만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의원이 펴낸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의 해외미군 주둔비용>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분담률이 42에 불과하다던 2008년 당시 한국측 분담금은 7억 2,300만불(55)로, 미국 지출 5억 9,200만불(45)보다 1억 3천만 불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2009년의 경우에도 한국측 분담금은 7억 7,500만불로 미국 지출(6억 7,800만불) 보다 1억불 가량 많았다.
하지만 제8차 협정 협상 당시이던 2006년 8월 17일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은 “주한미군의 주목적이 한국방어에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공정한 분담이 필요하다”는 서신을 윤광웅 국방장관에게 보내 미군주둔비용의 50 부담을 요구했다. 같은 시기 리처드 롤리스 국방부 부차관보는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 경비 분담률을 올리지 않으면 주한미군의 인력과 능력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말하며 사실상 주한미군 철수 카드까지 내밀었다.
이같은 미국 측의 균분 요구와는 달리 제8차협정에 따른 한국 측 분담비용이 미국보다 많았다는 것이 확인된 셈이다.
박주선 의원이 펴낸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의 보고서는 "(2008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추정치는 미국의 지출금액을 1억3천1백만 불을 &39초과&39했다"고 명확히 적시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이 더 많이 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2008년 8차 방위비협상 당시에는 한국이 "반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한마디로 한국이 미국보다 많이 내거나 적게 내거나 상관없이, 미국이 주장하는 한국의 분담률은 &3942&39에 고정돼 있는 셈이다. &3942&39가 분담금 인상을 압박하기 위한 &39협상용 숫자&39라고 볼 수밖에 없는 배경이다.
미국은 제9차 SMA협상에서도 여전히 50 균분을 요구하고 있다. 2012년 5월 미 의회조사국(CRS)이 발간한 &39한미관계&39 보고서에서는 2011년 현재 한국의 미군주둔비부담금 8,125억원은 주한미군 총유지비용의 42에 해당한다고 추산하면서, 미국 고위 관계자의 말을 빌어 한국이 최소 50는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주선 의원은 “미국의 오락가락 계산법도 문제지만,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정부 역시 문제”라면서, “주한미군 총주둔비용이나 방위비분담금 집행내역 등 기초자료를 제대로 확보해 수천억원의 국민 혈세로 지급되는 방위비분담금이 합리적으로 정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이 보고서는 연합토지관리계획(LPP) 협정에 따라 당초 미국이 부담하기로 했던 32억 불의 이전비용 역시 그 비용의 상당액을 한국이 제공하는 방위비분담금으로 지불할 계획이라면서, 이로 인해 미국 지출에 사용할 수 있는 한국의 재정 지원액이 감소하게 된다고 적고 있다. 또한 용산기지 이전계획에 따라 소요되는 약 70억불에 이르는 막대한 건설비용은 한국 측이 부담하기로 했으나, 이전에 따라 필요한 군인가족용 주택 제공 등 막대한 비용을 미국이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