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전해철의원실-20131014]자의적 감치 결정 방지 위한 제도 개선 필요


□ 자의적 감치 결정 방지 위한 제도 개선 필요
- 최근 5년간 감치 접수건수 300건 중 감치 결정은 145건 (48.3)
- 서울중앙지방법원, 감치 접수 가장 많아 (47건 중 감치 결정 33건(70.2))
- 울산지방법원, 감치 접수 가장 적어 (4건 중 감치 결정 3건)
- 춘천지방법원, 감치 결정 없어 (5건 중 감치 결정 0건)


제61조(감치 등) : ① 법원은 직권으로 법정내외에서 제58조제2항의 명령 또는 제59조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거나 폭언·소란 행위로 법원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 위신을 현저하게 훼손한 자에 대한 결정으로 20일 이내 감치 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② 법원은 감치를 위해 법원직원·교도관,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즉시 행위자를 구속하게 할 수 있으며, 구속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면 즉시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③ 감치는 경찰서유치장·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유치함으로써 집행한다.
제58조(법정의 질서유지) : ② 재판장은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의 입정금지 또는 퇴정을 명하거나 기타 법정의 질서유지에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
제59조(녹화 등의 금지) : 누구든지 법정 안에서는 재판장의 허가 없이 녹화·촬영·중계방송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o 감치(監置) 관련 <법원조직법> 규정

o 법원별 최근 5년간 감치현황
<최근 5년간 법원의 감치 접수 및 결정 현황> (출처 : 대법원 제출자료)

구분
법원
(지원포함)
감치
접수건수
감치 처리건수

감치결정
감치결정율()
불처벌
기타
서울중앙지방법원
47
43
33
70.2
9
1
서울동부지방법원
6
6
5
83.3
1
0
서울남부지방법원
11
9
7
63.6
2
0
서울북부지방법원
24
22
13
54.1
9
0
서울서부지방법원
9
8
2
22.2
1
5
의정부지방법원
27
23
6
22.2
12
5
인천지방법원
10
9
5
50.0
4
0
수원지방법원
20
16
6
30.0
10
0
춘천지방법원
5
4
0
0.0
4
0
대전지방법원
21
17
9
42.8
8
0
청주지방법원
5
4
3
60.0
1
0
대구지방법원
29
22
16
55.1
5
1
부산지방법원
20
22
9
45.0
10
3
울산지방법원
4
4
3
75.0
1
0
창원지방법원
16
13
7
43.7
5
1
광주지방법원
19
19
6
31.5
11
2
전주지방법원
17
17
13
76.4
3
1
제주지방법원
10
10
2
20.0
8
0
합 계
300
268
145
48.3
104
19


- 최근 5년간(2008~2013.6) 법원의 감치 접수건수는 300건으로 이중 145건이 감치결정(48.3). 즉, 접수된 감치 건수 중 절반 가량은 처벌되지 않았음
- 감치 접수건수가 가장 많은 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47건 중 감치결정 33건(70.2)), 가장 적은 법원은 울산지방법원(4건 중 3건) 이었음.
- 춘천지방법원은 감치 접수건수가 5건이었으나 실제로 감치를 결정한 건수는 단 한건도 없었음
- 이처럼 법원별 감치 접수와 그 처리 조치는 법원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였음.

o 법원이 감치결정에 소극적인 이유
- 감치재판이 신체의 자유에 대한 제한 야기, 감치재판에 출석한 피고인들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할 경우 선처, 언론 노출에 대한 부담감 등

o 최근 감치 결정한 사례(1) : 피고인 및 방청객 대상
- 법정에서 실형 1년 선고 받은데 불만 품고 판사에게 욕설 : 감치 10일 (서울중앙지법 2013.6.13.)
- 제주 올레길 여성관광객 살인사건 피고인, 재판장에게 폭언과 욕설 : 감치 20일 (광주고등법원 2013.2.6.)
- 법정에서 휴대폰 벨소리 반복해 울린 방청객 : 감치 4일 (서울중앙지법 2012.11.29.)
(※ 재판 중 피고인 A씨 핸드폰 울렸고, 30분 뒤 피고인 B씨 핸드폰 울림. 이에 재판장은 휴대폰 벨소리가 또 다시 울리면 감치 재판 하겠다고 경고. 다시 30분 뒤 방청석에 있던 C씨 핸드폰 벨소리 울려, 세 번째인 C씨를 4일간 감치결정 조치)
- 법정에서 재판장 몰래 녹음한 피고인 : 감치 6일 (광주지방법원 2011.8.17.)

o 최근 감치(대기) 결정한 사례(2) : 변호사 대상

o <서울고등법원>(2013.7.19.) : 재판 절차 마친 뒤에도 추가 변론 원하며 재판장의 퇴정명령에 불응한 변호사를 약 40분간 서울고법 구치감에 구금한 뒤 감치 재판 열어 과태료 30만원 처분하고 석방

o <울산지방법원>(2012.4.10.) : 판사는 변론을 종결하려 했으나 변호사는 “채권양도사실을 준비서면에 적지 않았다는 이유로 왜 계속해서 사람을 핍박하느냐. 구두변론주의가 원칙이며 준비서면에 적지 않은 것이라도 법정에서 주장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언성 높여 주장. 재판장은 원고 대리인에게 감치대기 명령.


o 개선 대안
- 재판부의 권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법정행위에 대해 엄벌 필요.
- 단, 감치 접수가 남발되지 않도록 최소화하여 신중히 내려져야 함.
재판장이 과도한 소송지휘권 행사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와 변호사의 변론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가하는 만큼 그 요건은 신중하게 해석돼야 함
- 법원별 감치 접수와 결정이 상이함. 법원 현장에서 감치결정을 내릴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도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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