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전해철의원실-20131014]재판연구원 제도, 법원 순혈주의 수단으로 악용 말아야
의원실
2013-10-14 14:3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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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연구원 제도, 법원 순혈주의 수단으로 악용 말아야
1. 법원행정처의 재판연구원 취업 알선, 대형 로펌과 법원간 커넥션 공고화
o 법원행정처가 지난 8.21 <재판연구원 취업 관련 감담회>를 개최하려고 대한변협과 대형 10대 로펌에 공문(8.9)을 보냈다가 대한변협의 부적절함 제기로 돌연 행사를 취소(8.16)함
o 실제 법원이 대한변협과 10대 대형 로펌에 보낸 <재판연구원 채용 관련 간담회>란 공문 내용을 보더라도 재판연구원의 채용 규모·절차·일정 등에 대한 정보 교환을 비공식적으로 개최하려했음. 결국 2년간 계약기간 끝나는 재판연구원들을 위한 ‘취업 간담회’로 밖에 볼 수 없음
⇒ 법조일원화의 취지는 법률가로서 오랫동안 다양한 경험을 가진 변호사들 중에서 판사를 임용하려는 것인데, 법원이 재판연구원으로 하여금 대형 로펌에서 1년만 변호사 경력 쌓게 하고, 이들을 다시 판사로 임용하겠다는 것은‘회전문 인사’를 통해 순혈주의를 유지하려는 부적절한 행위임
⇒ 특히 재판연구원이 대형 10대 로펌으로 갔다가 다시 법관이 되는 구조가 형성되면, 법관 상당수가 대형 로펌 출신으로 채워지며, 결국 법원은 대형 로펌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없음
⇒ 대형 로펌만 ‘초청’ 하려 한 것부터 논란의 소지를 자초함. 법원의 해명대로 ‘재판연구원의 역할과 자질을 설명하기 위한 순수한 목적’ 이었다면, 대형 10대 로펌외 다른 로펌들도 함께 참여하는 공개 행사 개최가 적절함
※ 현재까지 법관 선발기준과 성적이 공개되지 않을 경우 고위공직자 자녀에게 특혜가 주어지는 등 시비도 끊이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돼 온 터에 이 같은 선발 방식은‘현대판 음서제’로 이어질 것이라는 비판
⇒ 법원행정처가 재판연구원들의 2년 계약 기간이 끝나고, 어떤 업무영역에 종사할 지 신경 쓰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고, 더구나 그들의 취직을 언론 등에 쉬쉬하면서 까지 대형 10대 로펌에 협조를 요청해야 할 이유는 없음
o 이번 일로 인해 로스쿨 출신 졸업생과 재학생들조차 법원행정처에 대해 인터넷 등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상당했었음
⇒ 법원행정처는 대한변협에 대해 변명과 반박만 할 것이 아니라 법원행정처가 주관하기에 부적절했던 행사 계획을 대한변협의 분별력 있는 입장 발표로 신속하게 취소되어 더 큰 사회적 논란과 비판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을 오히려 염두해 두어야 함.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재판연구원(로클럭) 제도 : 변호사 자격 갖춘 사람 중 일정 기간 재판업무 보조하고, 특히 쟁점 검토, 법리 및 문헌조사 등 도와 줄 사람을 선발하여 판사의 과중한 업무 부담 경감 및 보다 충실한 심리가 이뤄지도록 2012.4월부터 시작된 제도
- 법조일원화에 따라 2013~2017년까지 변호사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2018년이후 5~10년 이상 재판연구원·검사·변호사 경력 쌓아야 판사가 될 수 있음
2. 재판연구원제도의 문제점
o 로클럭은 법조일원화의 조속한 정착에 기여, 하급심 강화에 기여, 재판의 전문성 강화에 기여, 전체적인 사법서비스의 질적 향상 목표를 갖고 2012년 처음 시행하였으나, 시행 2년 만에 여러 문제점이 지적됨
1) 선발과정의 불투명성
- 로클럭 임용 계획시 임용 예정 총인원을 공고하고 있으나, 사실상 내부적으로는 출신별 정원을 정해놓고 있음. 이에 대해 사법연수원생들 비판 제기
-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로스쿨 출신자를 일정 비율 임용 시켜 주어야 한다면 현행처럼 다른 시험 기준으로 사법연수원생들의 불만을 야기하기보다는 내부비율을 공시한다든가 하여 선발과정을 투명화하는 것이 필요함. 좀 더 명확한 선발 기준을 법원에서 마련하여야 할 필요 있음
- 공정한 임용 절차 확보라는 차원에서는 연수원생들이 주장하는 임용 방식 일원화가 타당한 면이 있으나 법학 전문지식 이외에 다양한 사회적 경험을 바탕으로 한 판사 양성이라는 로클럭 제도의 도입 취지를 고려한다면 임용 방식 일원화가 로스쿨 출신에게 불리할 것임. 양자 간의 불만을 최소화하고 로클럭 도입 취지를 실현할 수 있는 합리적인 임용 방식에 대해 검토 필요
2) 재판연구원의 처우 규정 마련 필요
- 2013년 5월 초, 서울고법 형사법정에서 재판연구원이 앉을 자리가 부족하여 공판 절차를 잠시 중단하는 소동이 벌어졌음. 법정 내 좌석이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도 사건 심리에서 상당한 역할을 하는 로클럭의 좌석배치가 주먹구구식이어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 지방법원에서 재판연구원들의 앉을 자리 문제 등으로 혼선이 빚어짐
- 법관 임용에 앞서 법조인으로서 자질을 기를 수 있도록 하겠다는 로클럭 당초 취지에 비해 이들의 지위가 불안정하고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 이들에 대한 세부적인 처우 규정 등 마련이 필요함.
- 로클럭 제도는 법원에서 필요에 의해 강력하게 주장하여 도입된 제도임. 이를 향후에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처우 개선 방안 마련 시급. 관련 문제점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