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전해철의원실-20131014]통상임금에 대한 공정한 재판을 기대
의원실
2013-10-14 14:3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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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임금에 대한 공정한 재판을 기대
1) 박근혜 대통령 및 정부측 인사들의 부적절한 발언의 문제점
o 박근혜 대통령
- 방미 중 GM 회장이 “한국에 80억달러 추가투자하려면 통상임금 문제를 한국정부가 나서서 해결해 주었으면 한다”는 발언에 대해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고 한국 경제 전체가 안고 있는 문제다. 꼭 풀어나가겠다”고 답변
o 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
-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일률적으로 판결이 난 것으로 해석하기 어렵다. 법원은 법원대로 법리 등 판단기준에 의해 판례를 만들어 왔다. 정부도 자체 지침과 행정해석의 일관성을 유지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킨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노사 임금협상이 새 변수로 떠올랐다”고 발언
o 윤상직 산업통상부장관
- “통상임금에서 정기상여금을 뺐으면 좋겠다”는 입장 표명
o 조원동 청와대경제수석
-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견 기업들에서도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요구가 많았다”며 “법개정도 필요하지만 노․사․정 위원회 같은 기구를 통해 공론화 시켜 노사가 큰 틀에서 합의해야 한다”고 언급
- 합리적인 해법을 찾아보겠다는 박 대통령 답변은 대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건에 대해 대통령이 개입하는 것이므로 사법권을 침해하는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비판 있음
- 또한 장관들의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해주길 바란다’는 등의 발언으로 사법부의 법률해석을 문제 삼는 것은 행정부가 삼권분립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에 반하는 결과가 될 수 있음
2) 공개변론 전 재계의 압력이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에 대한 우려
o 대한상공회의소 전국상의 회장단, 대법원에 ‘통상임금 소송사건에 대한 현명한 판결을 요청드리는 상공업계 탄원서’ 제출(2013.9.3.)
-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71개 상의 회장단 참여
- “기업의 정상적 경영활동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통상임금 범위의 확대는 신중해야 한다. 대법원이 이번 판결이 미칠 경제적 파장을 충분히 고려해 판결을 내려달라”고 호소
-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갑을오토텍 사건의 원심은 대법원이 발전시켜온 법리에 충실히 따른 판결인데, 이를 전원합의체까지 열어가며 다시 판단하려는 것은 재계 및 정부의 압력에 의한 것으로 옳지 않다는 시선 있음
- 대법원이 전원합의체를 통해 판례를 변경한다면, 사법부가 강자의 압박에 밀려 약자를 희생시켰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3) 노동계측 변론시, 대법원 부당 간섭의 문제점
o 대법원, 노동계측 변론시 발언 및 파워포인트 사용제한 하겠다고 일방적 통보
- 공개변론 사건의 노동자 쪽 변호사는 “전날 대법원에서 이뤄진 공개변론 예행연습 뒤 대법원 재판연구관이 전화해 최후변론의 일부 대목을 문제 삼으면서 ‘해당 발언을 하지 말라. 관련 파워포인트 화면 사용도 못하게 하겠다’고 알려왔다”고 밝힘
- 대법원은 김 변호사의 5분짜리 최후변론 가운데 “금번 전원합의체 판결이 정치적·경제적 논리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있음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등의 30초 분량 발언과 박근혜 대통령 얼굴이 등장하는 파워포인트 화면자료를 사용하지 못하게 함
- 대법원은 해당발언과 자료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 이유로 ‘대통령 발언이 대법원 계류 사건에 영향을 미치고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원고 쪽의 변론 내용이 사법부의 권위를 훼손하기 때문이라고 밝힘
- 변론권은 헌법상 규정된 권리로, 이를 제한해서는 안됨
- 사법부의 권위를 훼손한 것은 권력분립의 원칙에 따른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원리를 부정하며 대법원에 노골적으로 판례 변경을 요구한 박근혜 대통령과 행정부임에도, 노동계쪽 주장이 사법부를 모독하고 있다는 대법원의 태도는 설득력 없음
- 정부가 통상임금을 확대한 기존 판례가 전원합의체 판결이 아니라며 폄하하고, 재계도 대법원의 판례 변경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이에 굴복하지 말고 재판의 독립성을 지켜 달라는 노동계의 주장을 문제 삼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참고자료: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 시 기대되는 경제적 효과
(국회입법조사처 회신자료 - 2013.9.17. 전해철 의원실에 회신)
o 노동연구원의 비용추산을 기준으로 경제적 효과 산출
o 기업이 부담하는 노동비용 증가 비교
<기업이 부담하는 노동비용 증가 비교>
기업 부담
노동자 부담
노동 비용
직접노동비용
간접노동비용
초과 급여
연차 수당
변동 상여금
퇴직금충당금
사회 보험료
근로 소득세
사회 보험료
경총
향후 1년
88,664
58,849
9,982
7,585
5,997
6,251
12,362
6,220
지난 3년
296,847
176,547
29,946
22,7
48,846
18,753
41,714
18,661
전체
385,511
235,396
39,928
30,340
54,843
25,004
54,076
24,881
한국 노총
지난 3년
57,456
8,618
4,677
노동 연구원
향후 1년
61,182
40,070
11,699
4,314
5,099
8,412
4,214
지난 3년
158,279
89,846
25,757
31,265
11,411
22,030
9,410
전체
219,461
129,916
37,456
35,579
16,510
20,443
13,624
(단위 : 억 원)
- 통상임금을 산정할 때 고정적 상여금과 기타수당을 포함하면 기업은 연장근로를 줄이고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등 비용부담을 줄이는 방향에서 합리적 대응방식을 강구할 것임. 이에 따라 향후 1년 동안 노동비용 증가액 (6조 1천억 원)은 크게 줄어듦
- 퇴직금과 퇴직급여충당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함. 따라서 기업이 연장근로를 줄이는 등 합리적 대응방식을 강구한다면 퇴직금과 퇴직급여 충당금 증가액(3조 6천억 원)도 크게 줄어듦
- 지난 3년 동안 직접노동비용 증가액(11조 6천억 원)은 확정된 체불임금이자 임금채권임. 하지만 대법원이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이라고 판결해도 이를 철저히 무시하는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의 행태를 감안할 때, 이 가운데 과연 얼마나 노동자들이 받아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임. 국회가 입법을 통해 체불임금 지급을 강제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정부가 체불임금 청산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는다면, 노조가 있는 곳에서나 단체교섭과 소송을 통해 일부 받아낼 수 있을 것임
- 실제 노동비용이 얼마나 증가할 것인지 정확한 추산은 쉽지 않음. 하지만 연장근로가 많고 고정상여금이 많은 산업에서 노조가 있는 곳에서나 단체교섭을 통한 조정이나 소송이 가능할 것인 바, 아무리 많아도 노동연구원 추정치의 1/5(4조원)을 넘어서지는 못할 것임
o 세수 증대 및 사회보험 재정 증대(근로소득세 3조원, 사회보험료 3조원 증가)
- 노동연구원은 기업의 노동비용이 21조 9천억 원 증가한다고 추정함. 여기에는 기업이 부담할 사회보험료 분담금 1조 7천억 원이 들어 있음. 한데 노동자들도 국민연금, 건강보험, 실업급여 보험료로 1조 4천억 원(직접노동비용의 8.14)을 추가 납부해야 함. 이에 따라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재정은 3조원 늘어남
- 근로자들의 근로소득이 늘어나면 근로소득세도 추가로 납부해야 함. 노동연구원 추정치 21조 9천억 원에서 기업이 부담할 사회보험료 분담금 1조 7천억 원을 뺀 20조 천억 원에 세율 15를 적용하면, 근로소득세 추가 납부액은 3조원임
- 결국 통상임금에 고정적 상여금과 기타수당을 포함하면, 노동자들의 근로소득이 늘어나고 사회보험 재정과 근로소득세가 늘어남
o 연장근로 감소, 일자리 증가
- 통상임금에 고정적 상여금과 기타수당을 포함해서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하면 대기업의 장시간 노동 유인이 줄어들어 연장근로시간이 줄고 신규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