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상일의원실-20131014]불법스팸 과태료 체납액 과다
의원실
2013-10-14 14:3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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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스팸 과태료 체납액 과다
- 2005년부터 현재까지 징수하지 못한 체납액이 1,027억원에 달함
- 올해 7월까지 불법스팸 과태료 징수액은 약 11억원으로 38.2의 징수율을 나타냈고, 매년 증가하는 추세임
- 불법스팸 신고접수 및 과태료 부과업무는 방통위에서 하고, 과태료 징수업무는 미래부에서 하는 이중적인 구조가 원활한 과태료 징수업무의 걸림돌이 될 수 있어
□ 불법스팸 과태료 징수 저조
○ (과태료 미수납액) 불법스팸 과태료를 징수하기 시작한 2005년부터 현재까지 징수하지 못한 체납액이 1,027억원에 달함.
- (문제점) 불법스팸 발송자가 거주불명이거나 납부능력 부족 등으로 징수실적이 저조함.
☞ <질의사항> 과태료 미수납액이 1000억원을 훌쩍 넘었음. 과태료 징수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전파관리소 관계자에 따르면 과태료 징수는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자진해서 납부하도록 유도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정말 없는 것인가?
☞ <질의사항> 적발업체를 직접 찾아다니며 재산이 있는 경우는 압류하기도 하지만, 적발업체 대부분은 과태료가 과하다는 이유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기도 한다고 함. 징수현장의 이런 어려움을 알고 있나? (안다면)알면서도 손놓고 1000억원이 넘는 과태료를 걷지 않고 있나? 1000억이면 벤처기업 몇 백개는 지원할 수 있는 큰 금액임.
○ (과태료 징수율) 올해 불법스팸 과태료 징수액은 7월까지 약 11억원으로 38.2의 징수율을 나타냈고, 2009년 2.3, 2011년 5.9, 2012년 22.9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임.
- (문제점) 과태료 징수 실적이 높아진 이유는 신고건수 자체가 줄면서 과태료 부과액이 줄었기 때문임.
☞ <질의사항> 과태료 징수실적은 높아지고 있음. 하지만 신고건수와 부과액 자체가 급격히 줄면서 징수율이 높아진 것임. 징수액 자체는 크게 늘지 않았음. 숫자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징수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대책은 무엇인가?
☞ <질의사항> 처음에 의원실에서 불법스팸 과태료에 관한 자료요구를 방통위에 했음. 하지만 방통위로부터 정확한 과태료 징수액이 나오기 힘들다는 답변을 들었음. 이유는 업무가 중복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함. 기존에는 방통위에서 하던 업무였지만 지금은 전파관리소가 미래부로 이관되어 미래부에서 자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음. 그리고 담당자들도 이 업무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되지 않았다며, 그제 서야 미래부와 방통위 담당자들이 모여서 과태료 징수업무를 어느 부처에서 할지를 논의하는 상황이 벌어졌음.
☞ <질의사항> 이 사례가 아직도 자리를 못잡고 헤메는 미래부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생각함. 출범 6개월이 지났지만 1000억원이 넘는 과태료를 징수하는 업무조차 명확히 구분이 안되어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임. 또한 불법스팸 신고접수 및 과태료 부과업무는 방통위에서 하고, 과태료 징수업무는 미래부에서 하는 이중적인 구조도 향후 원활한 과태료 징수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큰 문제점이 될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한 장관의 의견은 무엇인가? 이런 시스템이 효율적이라고 보는가? 그렇다면 대안은 있는가?
☞ <정책제언> 국내 통신 3사의 미성년자 가입자가 무려 795만명에 이름. 우리 아이들에게 불법스팸광고가 고스란히 노출되어 정서함양과 교육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음. 불법스팸은 단순 광고를 넘어서 ‘스미싱(Smishing)’등 사이버범죄에 악용되고 있음.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불법스팸 발송자가 적발되면 보다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형량을 현재보다 상향하고, 독촉과 압류, 분할납부 등을 유도해 과태료 징수도 엄격하게 집행하여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함.
- 2005년부터 현재까지 징수하지 못한 체납액이 1,027억원에 달함
- 올해 7월까지 불법스팸 과태료 징수액은 약 11억원으로 38.2의 징수율을 나타냈고, 매년 증가하는 추세임
- 불법스팸 신고접수 및 과태료 부과업무는 방통위에서 하고, 과태료 징수업무는 미래부에서 하는 이중적인 구조가 원활한 과태료 징수업무의 걸림돌이 될 수 있어
□ 불법스팸 과태료 징수 저조
○ (과태료 미수납액) 불법스팸 과태료를 징수하기 시작한 2005년부터 현재까지 징수하지 못한 체납액이 1,027억원에 달함.
- (문제점) 불법스팸 발송자가 거주불명이거나 납부능력 부족 등으로 징수실적이 저조함.
☞ <질의사항> 과태료 미수납액이 1000억원을 훌쩍 넘었음. 과태료 징수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전파관리소 관계자에 따르면 과태료 징수는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자진해서 납부하도록 유도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정말 없는 것인가?
☞ <질의사항> 적발업체를 직접 찾아다니며 재산이 있는 경우는 압류하기도 하지만, 적발업체 대부분은 과태료가 과하다는 이유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기도 한다고 함. 징수현장의 이런 어려움을 알고 있나? (안다면)알면서도 손놓고 1000억원이 넘는 과태료를 걷지 않고 있나? 1000억이면 벤처기업 몇 백개는 지원할 수 있는 큰 금액임.
○ (과태료 징수율) 올해 불법스팸 과태료 징수액은 7월까지 약 11억원으로 38.2의 징수율을 나타냈고, 2009년 2.3, 2011년 5.9, 2012년 22.9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임.
- (문제점) 과태료 징수 실적이 높아진 이유는 신고건수 자체가 줄면서 과태료 부과액이 줄었기 때문임.
☞ <질의사항> 과태료 징수실적은 높아지고 있음. 하지만 신고건수와 부과액 자체가 급격히 줄면서 징수율이 높아진 것임. 징수액 자체는 크게 늘지 않았음. 숫자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징수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대책은 무엇인가?
☞ <질의사항> 처음에 의원실에서 불법스팸 과태료에 관한 자료요구를 방통위에 했음. 하지만 방통위로부터 정확한 과태료 징수액이 나오기 힘들다는 답변을 들었음. 이유는 업무가 중복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함. 기존에는 방통위에서 하던 업무였지만 지금은 전파관리소가 미래부로 이관되어 미래부에서 자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음. 그리고 담당자들도 이 업무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되지 않았다며, 그제 서야 미래부와 방통위 담당자들이 모여서 과태료 징수업무를 어느 부처에서 할지를 논의하는 상황이 벌어졌음.
☞ <질의사항> 이 사례가 아직도 자리를 못잡고 헤메는 미래부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생각함. 출범 6개월이 지났지만 1000억원이 넘는 과태료를 징수하는 업무조차 명확히 구분이 안되어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임. 또한 불법스팸 신고접수 및 과태료 부과업무는 방통위에서 하고, 과태료 징수업무는 미래부에서 하는 이중적인 구조도 향후 원활한 과태료 징수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큰 문제점이 될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한 장관의 의견은 무엇인가? 이런 시스템이 효율적이라고 보는가? 그렇다면 대안은 있는가?
☞ <정책제언> 국내 통신 3사의 미성년자 가입자가 무려 795만명에 이름. 우리 아이들에게 불법스팸광고가 고스란히 노출되어 정서함양과 교육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음. 불법스팸은 단순 광고를 넘어서 ‘스미싱(Smishing)’등 사이버범죄에 악용되고 있음.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불법스팸 발송자가 적발되면 보다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형량을 현재보다 상향하고, 독촉과 압류, 분할납부 등을 유도해 과태료 징수도 엄격하게 집행하여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