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학원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서울고법]
의원실
2003-09-30 18: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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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9.25 서울고법 국정감사 보도자료 입니다. ★ 한글, MS워드 문서 첨부되어있습니다. 상단의 화일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후 `다른이름으 로 대상 저장` 하시면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유민주연합 국회의원 김 학 원 (충남 부여) 국 정 감 사 보 도 자 료 TEL : (02)788-2891 FAX : (02)788-3305 희망돼지 저금통에 대한 법원의 갈팡질팡 판결 □현 황 ○대검공안부는 2003년 5월 28일에 2002년 12월 16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일부 전·현 노사모 회원들을 전국 지검·지청별로 불구속 기소키로 했음. ○이들은 대선 과정에서 선거자금 모금을 위해 ‘희망돼지 저금통’ 배포사업을 벌이면서 당시 노무현 후보 지지운동을 한 것이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이나 마스코트를 제작 또는 판매할 수 없도록’ 한 선거법 90조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각급 법원의 선거 전담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 았음. ○재판 결과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대전지법, 제주지법, 수원지법 성남지원, 인천지법 부천지 원은 벌금형의 유죄를 선고 하였으나 서울지법은 문성근씨등 노사모 회원 5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음. <표> `희망돼지 저금통` 1심 선고현황 법 원 판 결 형 량 일 시 의정부지원 유 죄 벌금 80만원 6.17 대전지법 유 죄 벌금 70만원 8.20 제주지법 유 죄 벌금 70만원 8.26 성남지원 유 죄 벌금 30만-50만원 9. 3 부천지원 유 죄 벌금 200만원 9. 3 서울지법 무 죄 <서울고법 等> 2003. 9. 25. (목) □서울지방법원의 판결 내용 ○서울지법 형사23부는 지난해 대선 정치자금 모금을 위해 ‘희망돼지 저금통’을 배포하 고 서명을 받은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된 영화배우 문성근 씨 등 노사모 전현 회원 5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 다만 문씨에 대해서는 불법유인물 배부, ‘희망티켓’을 통한 불법 정치자금 모금, 선거운동이 금 지된 대선 당일 인터넷신문에 특정후보 지지 글을 게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벌금 450만원에 추징금 20만원을 선고했음. ○"검찰은 희망돼지가 선거법상 `불법 광고물`이라고 주장하나 광고물은 상시 또는 일정기간 일반인에 노출된 풍선?선전탑과 이와 유사한 것 등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희망돼지 배부가 노후보의 당선을 위한 목적이었음은 인정되나 불법 광고물로는 볼 수 없다"고 밝혔음. □문제점 및 질의 ▶지난 대선에서 전국적 선풍을 일으키며 노후보의 당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진 희망돼지 저금통 배부운동에 대해, 서울지방법원은 이미 다른 5개 지방법원에서 유죄선고를 받은 바 있고 또한 선거에 영향을 미 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법규정상 광고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 를 선고한 것은 현실을 무시한 법규정에만 얽매인 판결임을 질타. ▶희망돼지란 대동소이한 내용의 사안에 대해 이번 서울지법의 무죄선고는 법적용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고 나아가 사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지적. ▶희망돼지 저금통하면 노무현후보를 떠올릴만큼 국민 누구나 알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이었 고 이로써 선거결과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서울지법이 무죄선고한 것은 앞으로도 이러한 변칙적 불법선거운동을 조장 내지 방조한 측면이 있음을 지적하고 상급심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희망돼지 저금통’은 선거혁명의 불씨가 된 것으로 평가 받았음. 그러 나 지금 ‘희망돼지’는 불신의 대상이며 ‘절망돼지’로 전락해 있음. 돼지저금통을 깨서 대선자금 으로 내놓은 국민들의 깨끗한 정치에 대한 희망의 불씨를 살리는 길은 이제 법원의 올바른 판 단에 달려 있음을 제시함. 그 판단에 따라 ‘절망돼지’는 ‘희망돼지’가 되어 되돌아 올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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