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신의진의원실-20131014]수술비 등에 포함된 치료재료, 대체 품목없는데 비급여로 전환
의원실
2013-10-14 15:58:07
25
*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보도자료 4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 비용효과성 등 고려 안해 시행령 위반
치료재료업체, 비급여로 전환해 약 89억원 수입
환자 손OO씨는 2009년 A병원에서 갑상선수술을 받으면서 수술비로 50여만원을 부담했으나, 같은 병원에서 2011년 갑상선수술을 받은 박00씨는 수술비로 110여만원을 지불했음.
종병가산을 기준으로 2009년 갑상선암 복강경수술의 행위료는 50만4710원이며, 2011년은 53만8510원이었음
이처럼 같은 수술임에도 수술비용이 다른 것은 2010년 이전까지 갑상선수술 시 사용되는 전기수술기 ‘트리폴’의 치료재료가 수술비에 포함되었음. 그러나, 치료재료전문위원회에서 2010년 전기수술기 ‘트리폴’을 비급여 전환하면서 수술비와는 별도로 환자들으로부터 이를 부담하게 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산하 치료재료전문위원회는 수술비 등에 산정된 치료재료를 비급여로 전환하면서 비용추계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환자들에게 경제적 비용부담을 가중시킨 것으로 드러남.
※별도산정불가 : 진료비나 수술비에 포함된 치료재료 및 의약품, 의료기기 등을 이미 급여로 포함되어 있어 별도로 산정해서는 안되는 것.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 비용효과성 등 고려 안해 시행령 위반
치료재료업체, 비급여로 전환해 약 89억원 수입
환자 손OO씨는 2009년 A병원에서 갑상선수술을 받으면서 수술비로 50여만원을 부담했으나, 같은 병원에서 2011년 갑상선수술을 받은 박00씨는 수술비로 110여만원을 지불했음.
종병가산을 기준으로 2009년 갑상선암 복강경수술의 행위료는 50만4710원이며, 2011년은 53만8510원이었음
이처럼 같은 수술임에도 수술비용이 다른 것은 2010년 이전까지 갑상선수술 시 사용되는 전기수술기 ‘트리폴’의 치료재료가 수술비에 포함되었음. 그러나, 치료재료전문위원회에서 2010년 전기수술기 ‘트리폴’을 비급여 전환하면서 수술비와는 별도로 환자들으로부터 이를 부담하게 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산하 치료재료전문위원회는 수술비 등에 산정된 치료재료를 비급여로 전환하면서 비용추계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환자들에게 경제적 비용부담을 가중시킨 것으로 드러남.
※별도산정불가 : 진료비나 수술비에 포함된 치료재료 및 의약품, 의료기기 등을 이미 급여로 포함되어 있어 별도로 산정해서는 안되는 것.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