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신의진의원실-20131014]수술비 등에 포함된 치료재료, 대체 품목없는데 비급여로 전환
*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보도자료 4



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 비용효과성 등 고려 안해 시행령 위반

 치료재료업체, 비급여로 전환해 약 89억원 수입





 환자 손OO씨는 2009년 A병원에서 갑상선수술을 받으면서 수술비로 50여만원을 부담했으나, 같은 병원에서 2011년 갑상선수술을 받은 박00씨는 수술비로 110여만원을 지불했음.

 종병가산을 기준으로 2009년 갑상선암 복강경수술의 행위료는 50만4710원이며, 2011년은 53만8510원이었음



 이처럼 같은 수술임에도 수술비용이 다른 것은 2010년 이전까지 갑상선수술 시 사용되는 전기수술기 ‘트리폴’의 치료재료가 수술비에 포함되었음. 그러나, 치료재료전문위원회에서 2010년 전기수술기 ‘트리폴’을 비급여 전환하면서 수술비와는 별도로 환자들으로부터 이를 부담하게 함.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산하 치료재료전문위원회는 수술비 등에 산정된 치료재료를 비급여로 전환하면서 비용추계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환자들에게 경제적 비용부담을 가중시킨 것으로 드러남.



※별도산정불가 : 진료비나 수술비에 포함된 치료재료 및 의약품, 의료기기 등을 이미 급여로 포함되어 있어 별도로 산정해서는 안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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