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신의진의원실-20131014]최근 5년간 무허가 의약품 1만9천여건 무분별 유통돼
*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보도자료 5



허가취소일 이후에도 17개 무허가 의약품 처방 총 19,115건

식약처의 처분통보 누락으로 급여중지조치 늦어져 계속 처방돼







식약처의 통보 누락으로 허가취소의약품 계속 유통돼



 생동성 실험결과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유용성을 인정받지 못해 허가취소된 의약품들이 보건당국의 잘못으로 인해 취소일 이후에도 계속 처방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남.



※ 생동성 실험(생물학적 동등성 실험) : 주로 제약업체들이 제네릭약(복제약) 판매 허가를 받기 전 실시하는 일종의 생체 내 실험임. 제약업체는 이 실험을 통해 오리지널약과 동일한 성분으로 만들어진 제네릭약을 비교 분석하는데, 유효성분, 투여 경로, 효능·효과와 용법·용량은 같은지를 평가하는 실험임.



 신의진 의원(보건복지위)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허가취소의약품 청구 및 삭감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09~2013년) 허가취소 처분을 받은 의약품 총 177개 중 9.6인 17개 의약품이 허가취소일 이후에도 계속 처방되었음 : [별첨] 참조.



 허가취소일 이후 해당 의약품을 처방받은 환자는 총 13,929명, 청구건수는 19,115건에 달함.



 특히, 허가취소일과 급여중지일 사이의 청구건수가 전체 대비 92인 17,559건으로 나타났는데, 세 가지 의약품(구루신정, 한서글리클라짓정, 에니아스정10/20)에 대한 청구건수이었음.



 구루신정, 한서글리클라짓정, 에니아스정10/20의 경우, 다른 허가취소의약품과 달리 허가취소일에서 급여중지까지의 기간이 1~2개월이었음.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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