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관영의원실-20131014]사업구간경계는 주민피해구간경계로 정해져야
의원실
2013-10-14 17: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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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사업 구간경계는 주민피해 구간경계로 정해져야
- 소음&먼지에 건강잃고, 재산가치 떨어져 돈잃고, 정부에 대한 신뢰마저 잃어 -
- 국책사업 설계 당시 주민입장에서 충분한 대화와 소통이 먼저 -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군장대교 군산측(군산시 금동) 램프에 인접한 5가구가 외딴섬처럼 남아 주거환경 침해는 물론 재산가치 하락으로까지 이어져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김관영국회의원(전북군산)은 14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국책사업의 설계 당시 충분히 조정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인 규정만 들이대며 국민의 기본권과 재산권에 침해할 권리는 없다”며 “군장대교 군산측 램프에 인접한 5가구에 대한 조속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설계변경없이 보상구역에 편입이 불가하며, 설계변경도 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곤란하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며 “설계당시 충분한 고려없이 공사가 진행 중이니 어쩔 수 없다는 것은 국민을 위한 국가기관이 할 이야기는 아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도면으로만 봐도 알 수 있듯이 램프가 다 건설되면 5가구가 길도 막히고 고립되는 양상이 된다. 또한 5가구를 제외한 같은 블록의 가옥과 상가는 보상을 받았는데 5가구만 보상에서 제외시킨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설계 당시 의사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김의원은 “국가권익위까지 진정된 사안이지만 국가권익위에서 조차 익산청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5가구는 그 어디에도 하소연할 길이 없어졌다”며 “재산가치 하락은 물론 소음, 먼지 등 환경 피해가 발생하고, 기존출입구 폐쇄로 한참을 우회해서 가야하는 불편을 감내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하며 익산청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 소음&먼지에 건강잃고, 재산가치 떨어져 돈잃고, 정부에 대한 신뢰마저 잃어 -
- 국책사업 설계 당시 주민입장에서 충분한 대화와 소통이 먼저 -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군장대교 군산측(군산시 금동) 램프에 인접한 5가구가 외딴섬처럼 남아 주거환경 침해는 물론 재산가치 하락으로까지 이어져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김관영국회의원(전북군산)은 14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국책사업의 설계 당시 충분히 조정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인 규정만 들이대며 국민의 기본권과 재산권에 침해할 권리는 없다”며 “군장대교 군산측 램프에 인접한 5가구에 대한 조속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설계변경없이 보상구역에 편입이 불가하며, 설계변경도 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곤란하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며 “설계당시 충분한 고려없이 공사가 진행 중이니 어쩔 수 없다는 것은 국민을 위한 국가기관이 할 이야기는 아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도면으로만 봐도 알 수 있듯이 램프가 다 건설되면 5가구가 길도 막히고 고립되는 양상이 된다. 또한 5가구를 제외한 같은 블록의 가옥과 상가는 보상을 받았는데 5가구만 보상에서 제외시킨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설계 당시 의사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김의원은 “국가권익위까지 진정된 사안이지만 국가권익위에서 조차 익산청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5가구는 그 어디에도 하소연할 길이 없어졌다”며 “재산가치 하락은 물론 소음, 먼지 등 환경 피해가 발생하고, 기존출입구 폐쇄로 한참을 우회해서 가야하는 불편을 감내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하며 익산청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