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언주의원실-20131014]기초연금 논란 , 공약파기와 공적소득보장체계 흔드는 심각한 문제
의원실
2013-10-14 17:5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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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점 1. 노인 빈곤률 완화 효과 검토 無
국민행복연금위원회 구성 목적이‘현 세대 노인의 빈곤 완화’임에도 불구하고 행복연금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에 대한 노인빈곤 완화 효과를 분석조차 하지 않고 있다.
아울러 현재 정부안이 확정됐는데, 이에 대한 노인빈곤 완화 효과도 실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공적 노후소득보장이라는 국가의 주요정책을 결정하면서, 이 정책이 미칠 효과 분석 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 문제점 2. 소득대체율 (50→45 수준으로) 하락 문제
또한 현재 공적연금체계의 틀 자체를 바꾸려 하면서도 소득대체율에 대한 자료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있다. 만약 현재 50(2028년 기준, 국민연금 40(40년 가입 기준), 기초노령연금 10)가 정부안과 같이 바뀔 경우, 소득대체율은 45 수준으로 낮아지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 정부안은 노인빈곤을 확대 재생산시키는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다.
○문제점 3. 미래세대 부담 때문에 공약을 축소했다?
정부는 공약 후퇴(수정) 이유로‘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를 들고 있음. 즉,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을 줄 경우 미래세대의 조세부담이 커지지 때문에 수정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피고 있지만, 조세부담이 큰 것만 강조하고 미래세대의 노후소득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은 생략해서 국민이 한 면만 고려하게 현혹시키고 있다. 정부 재정 입장에서 보면, 세수확보 즉 증세의 압박을 느끼지 않아 좋을지 몰라도 국민 개인의 입장은 다르다.왜냐하면 세부담이 주로 고소득층과 법인 비중이 크기 때문에 서민은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을 줄 경우 GDP에서 공적연금(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2020년 2.8(기초연금 1.2, 국민연금 1.6), 2040년 7.1(기초연금 3.0, 국민연금 4.1), 2050년 9.3(기초연금 3.6, 국민연금 5.7)로 예측되는데, 2010년 현재 OECD 국가의 노인인구 비율은 평균 14.7, 공적연금 지출은 GDP의 8.4, 우리는 노인인구 비율이 11, 공적연금 지출은 GDP의 0.9로 인구대비 공적연금 지출이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45.1로 OECD 평균 15.1의 3배 수준으로 꼴찌인 상황이다.
2050년 우리나라 노인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37.4(전체인구 48,121천명, 노인 17,991천명)인 점을 감안하면 9.3의 재정부담은 높은 부담이 아니며, OECD 국가의 2050년 노인인구 비율은 28.7인데 공적연금 지출은 11.4가 될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와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다.
이는 현 정부가 타국과 비교했을 때 국민경제에 큰 부담이 안 되는 수준, 노후빈곤 해결에 대한 의지가 없으니 핑계를 대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공적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은 상황에서 현 정부는 거꾸로 가려고 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공적연금 구조는 2028년까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0(40년 가입기준)에 기초노령연금 10 등 소득대체율 50를 맞추는 것인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2008년 50에서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40로 낮아지기 때문에 기초노령연금으로 최소 국민연금 A값의 10(현재 기준 20만원 정도) 수준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였다.
그러나 정부안대로 하면 2050년 159.5조, 2060년 228조원의 재원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50년 182.3조, 2060년 263.8조원 예상이 되는 상황이며, 이는 결과적으로 차액 2050년 기준으로 22.8조, 2060년 기준으로 35.8조원은 개인의 호주머니에서 지불해야 할 비용으로 바뀌는 것이다. 즉 공적부담이 사적부담으로 전가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정부재정은 줄어들겠지만, 국민들의 순부담(사적이전)은 더 커질 것이 자명한 상황이다.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노인 소득 평균은 105만원인데 이 가운데 25.4가 사적이전소득임)
마지막으로 노인빈곤율 개선효과 조차 분석하지 않은 정부안으로 개악될 경우, 현재보다 노인빈곤은 더욱 악화될 것이 명약관화하고, 빈곤으로 인한 건강악화 등 건강보험의 재정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다. 아울러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줄고, 가입자 대상자가 축소(지역가입자 857만명, 장기체납자 106만명, 과세자료 없는 자 630만명 등)되어 국민연금 사각지대가 확대되면 노인빈곤이 재생산되는 악 효과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문제가 많은 정부안은 노후소득보장에서 공공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을 줄여가겠다는 정치적 의도를 내비친 것으로 보이며, 만약 정부안대로 간다면, 국민들은 사보험을 드는 등 개인적으로 준비를 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의료 민영화’를 추진했는데, 박근혜 정부는‘연금 민영화’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될 수 밖에 없다.
이언주 의원은 “저수 둑에 뚫린 작은 구멍, 대수롭지 않은 이 구멍이 댐을 무너뜨릴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한다며, 현 박근혜 정부는 장기적 비전이나 깊은 고민 없이 집권 5년만 별 탈 없이 떼우려는 거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 노후빈곤 문제, 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사회안전망 강화 등 복지국가 완성을 위해 어느 길을 가야하는지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아울러 졸속공약 조차 후퇴시키고, 지난 20년간 쌓아온 복지제도 근간을 흔들어버리는 행태를 자행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