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언주의원실-20131014]어린이집 감독 사각지대...지도 점검 및 평가인증 의무 규정해야
의원실
2013-10-14 18:08:46
37
어린이집 감독 사각지대 … 지도․점검 및 평가인증 의무 규정해야
올해, 보육교사가 생후17개월 된 여자아이를 수차례 때린 사실이 드러나 불구속 입건 되는 등, 대한민국의 어린이집의 문제, 예를 들면 아동학대를 비롯, 안전사고, 부상 문제들은 언론에 끊임없이 보도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09-2012년 4년 사이 어린이집에서 부상을 입은 아이는 1만 2,543명, 아동학대는 461건, 사망은 41명으로 집계되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의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파악된 것만 이 정도니까 신고 되지 않은 것까지 포함하면 그 숫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불량급식, 특별활동비 비리까지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09년도 이후 4년간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은 총 4,608건으로 매 해 줄어들지 않고 증가하고 있고, 2009년 739개소에서 2012년 1,715개소로, 4년 새 두 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 아동과 교사를 허위로 등록해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어린이집역시 63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의 어린이집에서 매 년 평균적으로 3135명이 부상을 입고, 115명은 학대를 당하며, 10명씩 죽어나가며, 어린이집 행정처분은 나날이 늘고 있는데 이는 정부와 지자체의 관리․감독에 구멍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 한 해 동안 단 한쳬의 점검도 받지 않은 전국의 어린이집은 5,632곳에 이른다. 전체 어린이집 4만2527곳의 13.2가 당국의 감시망에서 벗어나 있는 셈인 것이다.
(이 중 경기도와 인천지역의 1년간 미점검 어린이집 수는 경기 1,444곳, 인천 767곳으로 가장 많았음.)
더 심각한 것은 2010년부터 3년 내내 점검을 한 차례도 받지 않은 어린이집도 635곳으로 조사되었음. (이 역시도 전체 어린이집 62(394곳)가 경기도(231곳)와 인천(163곳)의 어린이집에 몰려있었음)
이언주 의원은 “현행 영유아보육법에는 지자체가 어린이집을 지도․점검토록 돼 있지만 강제규정이 아니다, 또한 복지부는 어린이집에 대해 3년마다 평가인증을 하고 있지만 이 역시 의무가 아닌 어린이집의 선택사항이다.”면서, “인증을 받지 않는 어린이집 감독 사각지대가 생겨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변화 시키기 위해서는 복지부의 어린이집 평가인증시스템을 강화하는 대책(의무규정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올해, 보육교사가 생후17개월 된 여자아이를 수차례 때린 사실이 드러나 불구속 입건 되는 등, 대한민국의 어린이집의 문제, 예를 들면 아동학대를 비롯, 안전사고, 부상 문제들은 언론에 끊임없이 보도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09-2012년 4년 사이 어린이집에서 부상을 입은 아이는 1만 2,543명, 아동학대는 461건, 사망은 41명으로 집계되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의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파악된 것만 이 정도니까 신고 되지 않은 것까지 포함하면 그 숫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불량급식, 특별활동비 비리까지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09년도 이후 4년간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은 총 4,608건으로 매 해 줄어들지 않고 증가하고 있고, 2009년 739개소에서 2012년 1,715개소로, 4년 새 두 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 아동과 교사를 허위로 등록해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어린이집역시 63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의 어린이집에서 매 년 평균적으로 3135명이 부상을 입고, 115명은 학대를 당하며, 10명씩 죽어나가며, 어린이집 행정처분은 나날이 늘고 있는데 이는 정부와 지자체의 관리․감독에 구멍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 한 해 동안 단 한쳬의 점검도 받지 않은 전국의 어린이집은 5,632곳에 이른다. 전체 어린이집 4만2527곳의 13.2가 당국의 감시망에서 벗어나 있는 셈인 것이다.
(이 중 경기도와 인천지역의 1년간 미점검 어린이집 수는 경기 1,444곳, 인천 767곳으로 가장 많았음.)
더 심각한 것은 2010년부터 3년 내내 점검을 한 차례도 받지 않은 어린이집도 635곳으로 조사되었음. (이 역시도 전체 어린이집 62(394곳)가 경기도(231곳)와 인천(163곳)의 어린이집에 몰려있었음)
이언주 의원은 “현행 영유아보육법에는 지자체가 어린이집을 지도․점검토록 돼 있지만 강제규정이 아니다, 또한 복지부는 어린이집에 대해 3년마다 평가인증을 하고 있지만 이 역시 의무가 아닌 어린이집의 선택사항이다.”면서, “인증을 받지 않는 어린이집 감독 사각지대가 생겨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변화 시키기 위해서는 복지부의 어린이집 평가인증시스템을 강화하는 대책(의무규정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