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수현의원실-20131014]4대강사업은 단군 이래 최대의 대국민 사기극 · 국기문란 범죄
의원실
2013-10-14 20:27:18
29
- 배임죄, 입찰방해 방조죄, 국회 위증죄, 뇌물죄 적용 가능
- 4대강 피해에 대한 손배소송 제기하고 재자연화 프로그램 마련해야
민주당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시)은 10월 14일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이명박 전 대통령 등 4대강사업 책임자들을 형사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친 감사원의 감사결과 발표에 따르면, 4대강사업은 대운하 위장사업이며, 부실설계와 부실공사로 인한 총체적 부실사업이고, 국토부의 담합지시 및 업체간 담합이 발생한 부패사업으로 밝혀졌다.
또한, 10월 2일 박수현 의원 등이 공개한 국토부 비밀 내부문서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운하 재추진을 위해 두 차례나 직접 수심 5~6m를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명박 정부는 이미 4대강사업 수립과정에서 수자원확보나 수질개선의 효과가 없고 오히려 수질악화 등의 부작용 발생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국민을 속이고 4대강사업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4대강사업은 대운하 재추진을 위해 아무런 쓸모도 없고 부작용만 있는 사업에 22조원의 막대한 국민 혈세를 낭비한 ‘단군 이래 최대의 대국민 사기극’으로 확인되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MB 측근이 기획하고, 정부 부처, 사정당국, 새누리당, 건설업체 등이 야합하여 저지른 총체적 불법행위이다. 대한민국의 역사발전을 수 십 년 후퇴시키고 민생경제 파탄을 초래한 중대한 국기문란 범죄이다.
그러나 현재 박근혜 정부의 검찰, 감사원, 공정위는 4대강사업에 대해 건설업체만 답합 혐의로 처벌하고 있을 뿐,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몸통과 공무원, 정치인 등에 대해서는 봐주기 조사로 일관하고 있다. 국민들은 박근혜 정부가
4대강사업 책임자들을 제대로 처벌할 수 있을지 심각한 의문을 갖고 있다.
이에 대해 박수현 의원은 “4대강사업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 등을 통해 이명박 전 대통령 등 관련자들의 책임을 추궁하고 합당한 처벌을 해야 한다. 4대강사업 책임자들에 대해 <형법>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배임죄, <형법>의 뇌물죄, <건설산업기본법>의 입찰방해 방조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의 위증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 공무원들이 대운하 위장사업을 4대강사업이라고 속이고 예산을 불법적으로 지출하여 국가와 국민에게 손해를 가하고 건설업체에 이득을 보게 한 것은 <형법> 제 355조의 배임죄에 해당한다. 국민들에게 예산목적을 속여서 불법 지출한 금액이 배임죄의 손해액이 될 것이다.
특히,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당초 균형위 발표안의 총사업비 13.9조원에서 대운하 추진을 위해 준설과 보를 추가함으로써 약 4조원의 예산이 증가한 사실로 볼 때, 이는 불법 이익이 5억원 이상일 때 적용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배임죄에도 해당한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의하면, 국토부 공무원들은 업체간 입찰담합을 최소한 묵인했거나 사실상 담합지시를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 입찰방해 방조죄에 해당한다.
4대강사업이 대운하 재추진을 염두에 둔 사업임이 명백함에도 그동안 전직 고위관료 등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4대강사업은 대운하와 관련이 없다는 허위의 진술을 했는데, 이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위증죄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박수현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위증을 한 공무원에 대해 국토교통위 차원에서 지금 당장 검찰 고발을 의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검찰 수사 결과 대우건설과 도화엔지니어링 등 4대강사업 참여 업체가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직 비자금의 용도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4대강사업을 추진한 권력 핵심 실세나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었을 가능성이 높다. 만약 이것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관련 인사에 대해 <형법>상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다.
박수현 의원은 “4대강사업이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국토부 내부 감사를 통해 4대강사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했던 현직 국토부 공무원에 대해서도 징계 등 적절한 인사조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수현 의원은 “잘못된 4대강사업으로 대규모 녹조발생 등 수질악화, 지하수위 상승으로 인한 농경지 침수, 지천의 역행침식, 제방붕괴 등의 여러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 사례를 모아 책임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박수현 의원은 “국정조사와 검찰 수사를 통해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이 끝난 이후에는 4대강사업으로 훼손된 4대강을 어떻게 되살릴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 가칭 ‘4대강 재자연화 프로그램’ 등을 만들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4대강을 복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첨부 : <형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의 해당 조항
<첨부>
※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50조(공갈), 제351조(제347조 및 제350조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벌칙) 건설공사의 입찰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 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입찰자가 서로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
2. 다른 건설업자의 견적을 제출한 자
3. 위계 또는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한 자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위증등의 죄) ① 이 법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서면답변을 포함한다)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4대강 피해에 대한 손배소송 제기하고 재자연화 프로그램 마련해야
민주당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시)은 10월 14일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이명박 전 대통령 등 4대강사업 책임자들을 형사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친 감사원의 감사결과 발표에 따르면, 4대강사업은 대운하 위장사업이며, 부실설계와 부실공사로 인한 총체적 부실사업이고, 국토부의 담합지시 및 업체간 담합이 발생한 부패사업으로 밝혀졌다.
또한, 10월 2일 박수현 의원 등이 공개한 국토부 비밀 내부문서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운하 재추진을 위해 두 차례나 직접 수심 5~6m를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명박 정부는 이미 4대강사업 수립과정에서 수자원확보나 수질개선의 효과가 없고 오히려 수질악화 등의 부작용 발생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국민을 속이고 4대강사업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4대강사업은 대운하 재추진을 위해 아무런 쓸모도 없고 부작용만 있는 사업에 22조원의 막대한 국민 혈세를 낭비한 ‘단군 이래 최대의 대국민 사기극’으로 확인되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MB 측근이 기획하고, 정부 부처, 사정당국, 새누리당, 건설업체 등이 야합하여 저지른 총체적 불법행위이다. 대한민국의 역사발전을 수 십 년 후퇴시키고 민생경제 파탄을 초래한 중대한 국기문란 범죄이다.
그러나 현재 박근혜 정부의 검찰, 감사원, 공정위는 4대강사업에 대해 건설업체만 답합 혐의로 처벌하고 있을 뿐,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몸통과 공무원, 정치인 등에 대해서는 봐주기 조사로 일관하고 있다. 국민들은 박근혜 정부가
4대강사업 책임자들을 제대로 처벌할 수 있을지 심각한 의문을 갖고 있다.
이에 대해 박수현 의원은 “4대강사업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 등을 통해 이명박 전 대통령 등 관련자들의 책임을 추궁하고 합당한 처벌을 해야 한다. 4대강사업 책임자들에 대해 <형법>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배임죄, <형법>의 뇌물죄, <건설산업기본법>의 입찰방해 방조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의 위증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 공무원들이 대운하 위장사업을 4대강사업이라고 속이고 예산을 불법적으로 지출하여 국가와 국민에게 손해를 가하고 건설업체에 이득을 보게 한 것은 <형법> 제 355조의 배임죄에 해당한다. 국민들에게 예산목적을 속여서 불법 지출한 금액이 배임죄의 손해액이 될 것이다.
특히,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당초 균형위 발표안의 총사업비 13.9조원에서 대운하 추진을 위해 준설과 보를 추가함으로써 약 4조원의 예산이 증가한 사실로 볼 때, 이는 불법 이익이 5억원 이상일 때 적용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배임죄에도 해당한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의하면, 국토부 공무원들은 업체간 입찰담합을 최소한 묵인했거나 사실상 담합지시를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 입찰방해 방조죄에 해당한다.
4대강사업이 대운하 재추진을 염두에 둔 사업임이 명백함에도 그동안 전직 고위관료 등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4대강사업은 대운하와 관련이 없다는 허위의 진술을 했는데, 이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위증죄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박수현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위증을 한 공무원에 대해 국토교통위 차원에서 지금 당장 검찰 고발을 의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검찰 수사 결과 대우건설과 도화엔지니어링 등 4대강사업 참여 업체가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직 비자금의 용도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4대강사업을 추진한 권력 핵심 실세나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었을 가능성이 높다. 만약 이것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관련 인사에 대해 <형법>상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다.
박수현 의원은 “4대강사업이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국토부 내부 감사를 통해 4대강사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했던 현직 국토부 공무원에 대해서도 징계 등 적절한 인사조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수현 의원은 “잘못된 4대강사업으로 대규모 녹조발생 등 수질악화, 지하수위 상승으로 인한 농경지 침수, 지천의 역행침식, 제방붕괴 등의 여러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 사례를 모아 책임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박수현 의원은 “국정조사와 검찰 수사를 통해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이 끝난 이후에는 4대강사업으로 훼손된 4대강을 어떻게 되살릴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 가칭 ‘4대강 재자연화 프로그램’ 등을 만들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4대강을 복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첨부 : <형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의 해당 조항
<첨부>
※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50조(공갈), 제351조(제347조 및 제350조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벌칙) 건설공사의 입찰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 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입찰자가 서로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
2. 다른 건설업자의 견적을 제출한 자
3. 위계 또는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한 자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위증등의 죄) ① 이 법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서면답변을 포함한다)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