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광진의원실-20131014]리비아 실종자 유해발굴 지원사업, 시급하다며 받아간 예비비 고작 7 집행?
의원실
2013-10-14 20:36:37
27
리비아 실종자 유해발굴 지원사업,
시급하다며 받아간 예비비 고작 7 집행?
▶ MB정부 들어 중단된 국내 민간인 유해발굴사업, 국방부는‘우리 업무 소관 아냐’
▶ 김광진 의원“애초부터 인도적 차원이 아닌 원전외교 목적으로 기획된 사업”
국방부가 예비비로 배정받은 “리비아 실종자 유해발굴 지원사업”예산을 7.4 밖에 집행하지 못하여 향후 사업 진행 자체가 불투명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리비아 실종자 유해발굴 지원사업은 리비아 내전과 카다피 통치기간 중 발생한 실종자 유해발굴 및 신원확인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2년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으나, 예비비 13억 7,800만원이 배정되어 이중 7.4인 1억 200만원이 집행되었고, 1억 800만원은 이월되었으며, 84.8인 11억 6,800만원은 불용되었다. 집행부진 사유에 대하여 국방부는 “리비아측의 의사결정 지연, 자체 법률문제에 의한 DNA 이송검사 추진 불가 및 DNA 검사시설 신축 지연” 등에 기인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김광진 의원(국방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내 민간인 유해발굴은 60년째 방치하면서 리비아 실종자 유해발굴에는 122억을 쏟아붙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의 원전외교 혈세 퍼주기라고 비판하였다. 또한 “자기 나라 전쟁 희생자는 방치하면서 남의 나라 전쟁 희상자 유해는 지원해 주는 것이정상적이냐”고 반문하며 “리비아 실종자 확인 지원사업 예산에 1/10의 불과한 민간인 유해발굴 사업을 국방부 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광진 의원은“국방부는 DNA 이송검사의 추진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총 7대의 특수차량을 리비아에 긴급 지원하였는데, 국내 민간인 유해발굴 업무는 안전행정부 소관이라 관여할 수 없다더니, 남의 나라 민간인 유해 발굴엔 차량과 법의학센터 건립 등에 무려 두 개의 정부 부처(국방부, 외교부) 예산을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또한 국방부의“과거 6.25전쟁을 경험한 한국 국민들이 내전으로 가족을 잃고 고통 받는 리비아 국민들의 아픔을 덜어준다는 인도적 측면과 국력에 걸맞은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수행이라는 측면에서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는 입장에 대해“과거 6.25를 경험한 한국 국민들 중 희생된 분들에 대한 유해 발굴을 한국 정부가 책임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리비아 국민들이 알게 된다면, 이 사업에 대한 정당성을 리비아 국민들이 알아줄지 의문이다”며 애초부터 인도적 차원이 아닌 대통령의 해외순방 선물용으로 기획된 겉치레 사업이라고 비판했다.
시급하다며 받아간 예비비 고작 7 집행?
▶ MB정부 들어 중단된 국내 민간인 유해발굴사업, 국방부는‘우리 업무 소관 아냐’
▶ 김광진 의원“애초부터 인도적 차원이 아닌 원전외교 목적으로 기획된 사업”
국방부가 예비비로 배정받은 “리비아 실종자 유해발굴 지원사업”예산을 7.4 밖에 집행하지 못하여 향후 사업 진행 자체가 불투명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리비아 실종자 유해발굴 지원사업은 리비아 내전과 카다피 통치기간 중 발생한 실종자 유해발굴 및 신원확인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2년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으나, 예비비 13억 7,800만원이 배정되어 이중 7.4인 1억 200만원이 집행되었고, 1억 800만원은 이월되었으며, 84.8인 11억 6,800만원은 불용되었다. 집행부진 사유에 대하여 국방부는 “리비아측의 의사결정 지연, 자체 법률문제에 의한 DNA 이송검사 추진 불가 및 DNA 검사시설 신축 지연” 등에 기인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김광진 의원(국방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내 민간인 유해발굴은 60년째 방치하면서 리비아 실종자 유해발굴에는 122억을 쏟아붙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의 원전외교 혈세 퍼주기라고 비판하였다. 또한 “자기 나라 전쟁 희생자는 방치하면서 남의 나라 전쟁 희상자 유해는 지원해 주는 것이정상적이냐”고 반문하며 “리비아 실종자 확인 지원사업 예산에 1/10의 불과한 민간인 유해발굴 사업을 국방부 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광진 의원은“국방부는 DNA 이송검사의 추진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총 7대의 특수차량을 리비아에 긴급 지원하였는데, 국내 민간인 유해발굴 업무는 안전행정부 소관이라 관여할 수 없다더니, 남의 나라 민간인 유해 발굴엔 차량과 법의학센터 건립 등에 무려 두 개의 정부 부처(국방부, 외교부) 예산을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또한 국방부의“과거 6.25전쟁을 경험한 한국 국민들이 내전으로 가족을 잃고 고통 받는 리비아 국민들의 아픔을 덜어준다는 인도적 측면과 국력에 걸맞은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수행이라는 측면에서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는 입장에 대해“과거 6.25를 경험한 한국 국민들 중 희생된 분들에 대한 유해 발굴을 한국 정부가 책임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리비아 국민들이 알게 된다면, 이 사업에 대한 정당성을 리비아 국민들이 알아줄지 의문이다”며 애초부터 인도적 차원이 아닌 대통령의 해외순방 선물용으로 기획된 겉치레 사업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