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수현의원실-20131014]토지수급 관련 총괄 관리 시스템 없어 난개발‧중복개발 원인
의원실
2013-10-14 22:3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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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급 관련 법률 55개! 관련부처 14개!
총괄 관리 시스템 없어 난개발‧중복개발 원인
- 그중 절반이 특별‧특례법, 체계적 국토 이용 저해
-“국토 전체 종합적 차원의 토지수급 분석 시급”
민주당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시, 국토위‧예결특위)에 따르면, 토지 수요․공급, 개발 관련 법률이 60년대에 7개였던 것에 비해 2000년대에는 55개로 대폭 늘어나고 관련 부처는 14개나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 60년대 7개 / 70년대 14개 / 80년대 19개 / 90년대 24개 / 2000년대 55개
2000년대 이후 각 부처에서 토지 개발이 수반되는 법률이 새로 만들어지고, 토지 수급 및 관리와 관련된 정책들이 시행되면서, 국가의 토지 수요와 공급을 유발하고 있다. 특히, 관련 법의 절반인 27개 법이 일반법에 우선하며 규제를 풀고 특혜를 주는 내용이 많은 특별‧특례법이어서, 국토의 체계적이고 효율적 이용을 저해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 전체 관점에서 토지 수급을 총괄 조절‧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 시스템이 없어 국토의 종합적, 효율적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이에 박수현 의원은 “지금과 같은 상황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난개발, 중복개발을 정부가 방치하는 것이고, 특히 국토부는 국토관리를 하는 주무부처로서 그동안의 책임방기를 자성해야한다”고 지적하고, “토지 수급, 개발 관련 정책들이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정리‧점검하는 작업이 시급하다. 토지 수급의 총괄 관리를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기구를 만드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