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혜자의원실-20130915]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유명무실
박혜자 의원, 16개 시․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 현황 분석 결과 발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유명무실
- 유흥/단란주점 허용률 73.4로 나타나
- 학교 주변 전체 유해시설 허용률도 60에 달해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위해 학교 주변 200미터 내에 유해시설 허용을 금지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혜자 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1년부터 2013년 6월까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유해시설 금지 해제율은 60에 이르고, 유흥/단란주점의 해제율은 73.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학교보건법은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감은 학교 주변 200미터 이내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설정․고시하고 학습과 학교 보건 위생을 해치는 유흥/단란 주점, 호텔/여관 등의 유해 시설들이나 행위들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유해시설을 설치하려면 시도별로 교육감이 구성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 16개 시도(세종시 제외)에 구성된 학교환경정화위원회의 최근 3년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유해시설 금지 해제 요청에 대한 심의 건수를 살펴본 결과 총 7,529건이었으며 이 중 4,505건(해제율 59.84)의 유해시설이 해제되었다. 이중 제주 지역의 해제율이 69.92로 가장 높았으며 경남(65.97), 서울(62.27), 경북(62.64),경기(61.12) 순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심의 건수가 50건을 넘는 6개 업종을 대상으로 살펴본 결과 업종별 해제율을 살펴보면 유흥/단란주점의 해제율이 73.42로 가장 높았으며 호텔/여관/여인숙의 해제율이 71.43, 당구장의 해제율이 70.28, 노래연습장 65.38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30.38)이나 게임제공업(43.93)은 해제율이 낮게 나타났다.

광주와 제주의 경우 유흥/단란주점의 해제율이 각각 95.24, 94.44로 나타났고, 사실상 학교 주변의 유흥/단란주점을 허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 지역의 호텔/여관/여인숙의 해제율이 92.86로 높게 나타났으며, 경북의 경우 당구장의 해제율이 90.70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박혜자 의원은 “ 유흥/단란주점 등 아이들의 학습 환경을 해치는 유해시설들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가 대부분 허용하고 있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본래 목적이 상실되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아이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고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유해 시설에 대한 허용을 본래 취지에 맞게 보다 엄격히 할 필요가 있으며, 키스방 등 신종‧변종 성인 업소들을 포함한 유해시설 종류에 대한 재검토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끝.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