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혜자의원실-20131007]교학사 역사교과서, 공통 검정기준 따르면 불합격!!
교학사 역사교과서, 공통 검정기준 따르면 불합격!!
9개 심사 관점 중 1개라도 ‘있음’ 판정 받으면 불합격인데,
교학사 교과서는 최소 2개에서 최대 6개 ‘있음’ 판정 받았어야..

박혜자 의원이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국사편찬위원회가 제시한 ‘초중등학교 교과용도서의 공통 검정기준’을 토대로 교학사 역사교과서를 분석한 결과, 9개 심사 관점 중 최소 2개에서 최대 6개까지 ‘있음’ 판정을 받아야 했고, 이에 따라 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불합격 처리돼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중등학교 교과용도서 편찬상의 유의점 및 검정기준’ 상의 ‘공통기준’을 보면, ‘헌법정신과의 일치’, ‘교육의 중립성 유지’, ‘지적재산권의 존중’이라는 3개의 심사 영역을 9개 심사 관점으로 구분 제시하고 있고, 각 심사 관점별 ‘있음’과 ‘없음’으로 심사하여 1개의 심사 관점이라도 ‘있음’ 판정을 받으면 불합격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별첨1 참조)

교학사 역사교과서를 9개 심사 관점으로 구체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우선, 교학사 역사교과서 135P, 15P, 362P 지도에서 동해 표기를 누락하고 있어 ‘헌법정신과의 일치’ 영역 중 “4. 대한민국의 영토가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임을 부정하거나 왜곡·비방하는 내용이 있으며, 특별한 이유 없이 ‘독도’ 표시와 ‘동해’ 용어 표기가 되어 있지 않은 내용이 있는가?” 항목에서 명백히 ‘있음’ 판정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별첨2 참조)

다음으로, 역대 정권 평가에서 모두 공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부정적으로 서술하고 이명박 정부는 긍정적으로 서술(공동집필진 사이에서도 이견이 있을 정도)하고 있어 ‘교육의 중립성 유지’ 영역인 “8. 정치적, 파당적,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거나, 특정 종교교육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된 내용이 있는가?” 항목에서 당연히 ‘있음’ 판정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친일인사를 미화하고 식민지 근대화론에 입각해 서술한 부분은 ‘헌법정신과의 일치’ 영역 중 “1.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왜곡·비방하는 내용이 있는가?” 항목에서, 이승만·박정희 독재를 미화하고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축소·왜곡한 부분은 “2.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와 이에 입각한 평화통일 정책을 부정하거나 왜곡·비방한 내용이 있는가?” 항목과 “3. 대한민국의 국가체제인 민주공화국을 부정하거나 왜곡·비방한 내용이 있는가?” 항목에서, 위키피디아와 대안교과서 등의 표절 부분은 ‘지적재산권의 존중’ 영역인 “9. ..타인의 공표된 저작물을 현저하게 표절 또는 모작한 내용이 있는가?” 항목에서 각각 ‘있음’ 판정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별첨3 참조)

박혜자 의원은 “공통 검정기준을 따라 제대로 검정했으면 교학사 역사교과서는 최소 2개 이상 최대 6개 심사 관점 항목에서 ‘있음’ 판정을 받아 불합격 처리되는 것이 상식적인 판단”이라고 주장하며, 따라서 “교학사 역사교과서는 수정·보완해서 검정할 것이 아니라 불합격돼야 할 것이 어떻게 검정 합격된 것인지 그 특혜를 낱낱이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