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최원식의원실-20131015](방통·방심위 국정감사)기형적 방송정책의 대표적 사례 OBS에 대한 형평성 있는 지원 필요
<피감기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형적 방송정책의 대표적 사례 OBS에 대한
형평성 있는 지원 필요
OBS는 타지역 민방과 비교할 때 제작비 부담은 큰 반면 광고매출은 미디어렙법 시행 이후 오히려 감소함에 따라 경영 위기에 봉착함.

OBS는 100 자체 편성의 유일한 독립 민영 지상파 방송사로서 SBS의 프로그램을 수중계하는 타 지역민방에 비해 제작비 등 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음. 그러나 신생방송사에 대한 광고 정책 지원의 부재로 지역 민방 중 유일하게 적자를 기록하는 중임.
현행 광고판매 시스템인 미디어렙법은 중소방송 지원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되었음에도 정작 지역성과 방송 다양성을 지향하는 OBS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음. 따라서 OBS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공평한 정책 강구 필요함.

사옥 이전 재허가 요건에 명시해야
- 2007. 허가 당시, OBS 인천지역 내 사옥이전 이행각서 작성
- 2010. 사옥 이전 사항이 포함된 재허가 신청서 심사 후 방통위 재허가
- 2013. 4. 24. 인천시-인천도시공사-OBS, 이전 양해각서 체결
- 방통위는 지난 2007년 OBS 사옥의 인천 이전을 조건으로 지상파 방송을 허가함. 그러나 경영 악화를 이유로 사옥 이전을 계속 지연해 옴.
- 2013년 재허가를 앞두고 지난 4월 사옥 이전을 약속한지 7년 만에 인천시와 양해각서를 체결함.
- 이에 방통위는 재허가 심사시 구체적인 이전 계획을 사업계획서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미이행시 허가를 취소한다는 강력한 조건을 담아야 함.
방송의 공공성 외면한 재난방송 주관사 KBS

- 재난방송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국민들에게 정확하고 신속하게 재난 상황을 전달하고 예상되는 재난의 위험과 대처 요령 등을 적극적으로 알림으로써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있음
- 방송통신위원회는 2011. 10월 개별 방송사들이 기준과 절차에 따라 재난방송을 실시하고 이를 점검하는 내용의 <재난방송 종합 매뉴얼>을 작성 배포하였음. 현재 재난방송 의무방송사업자 KBS, MBC, SBS, JTBC, 채널A, TV조선 6개 방송사에서 자동송출시스템을 통해 재난방송 실시 중임.
- 2012년 8월 12일부터 13일 사이 전북 군산과 충남 태안 일대에 최고 444mm의 폭우로 주택 458채, 상가 881세대가 물에 잠기고, 이재민 600여명이 발생했음에도 동시간대에 올림픽 폐막식을 중계
- 더욱 큰 문제는 재난 방송의 주관방송사인 KBS는 물론 MBC, SBS 3사가 전부 올림픽만 중계한 채 어느 방송사도 호우 경보나 피해 상황 방송은 외면했다는 점. 반면 올림픽 중계권이 없는 YTN이나 기타 민간 방송사들이 오히려 뉴스나 속보를 통해서 속출하는 피해 상황을 신속하게 보도함. 이는 방송사가 광고가 붙는 돈벌이에만 급급하지 방송의 공공성을 점점 더 외면하고 있다는 증거.
- <재난방송 종합 매뉴얼>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상황이 종료 된 후 재난방송 제3단계부터 5단계까지 양적·질적으로 방송사들의 재난방송 실태를 평가하도록 되어있음
○ 그러나 재난상황 종료 후 평가를 2012년 단 한 차례도 실시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음. 이는 방통위가 매뉴얼을 스스로 위반함으로써 재난방송 정책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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