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미경의원실-20131015]항공업계의 파견직 확대 제도개선 건의의 문제점
의원실
2013-10-15 08:5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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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업계 파견직 확대 건의 현황 및 문제점
ㅇ 지난 6월 제출된 &39국토교통부 장관 초청 항공운송업계 CEO 간담회 건의과제&39 보고서를 보면, 대한항공이 &39조종사·승무원의 파견 직종 포함&39을 국토부에 공식적으로 건의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음.
ㅇ 사실상 현재 파견법상 제한적으로 파견직을 허용하는 업종 안에 조종사(운항 승무원)와 객실 승무원(스튜어디스·스튜어드)를 포함해달라는 요구
ㅇ 이후 국회 기자회견과 언론에서의 여론 악화로 26일로 예정된 국토부 실무회의 안건에서 해당 사항 삭제
■ 질의. 항공기 조종사와 객실 승문원 파견 관련(대한항공 증인)
ㅇ 대한항공이 지난 6월 국토부에 파견노동자 사용을 항공기 조종사와 객실승무원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을 허용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음. (이후 기자회견과 여론으로 인해 건의를 취소)
ㅇ 지난 6월 제출된 &39국토교통부 장관 초청 항공운송업계 CEO 간담회 건의과제&39 보고서를 보면, 대한항공이 &39조종사·승무원의 파견 직종 포함&39을 국토부에 공식적으로 건의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음.
ㅇ 사실상 현재 파견법상 제한적으로 파견직을 허용하는 업종 안에 조종사(운항 승무원)와 객실 승무원(스튜어디스·스튜어드)를 포함해달라는 요구
ㅇ 이후 국회 기자회견과 언론에서의 여론 악화로 26일로 예정된 국토부 실무회의 안건에서 해당 사항 삭제
■ 질의. 항공기 조종사와 객실 승문원 파견 관련(대한항공 증인)
ㅇ 대한항공이 지난 6월 국토부에 파견노동자 사용을 항공기 조종사와 객실승무원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을 허용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음. (이후 기자회견과 여론으로 인해 건의를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