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상일의원실-20131015]YTN 외국인 지분 초과, 몰랐던 방통위
YTN 외국인 지분 초과, 몰랐던 방통위

- 방송법 제14조에서는 외국인 보유 지분 50가 넘는 법인은 보도
전문편성 사업자 지분 10를 초과하여 가질 수 없어
- KT&G의 외국인 보유 지분은 50를 넘으므로 YTN 지분 10를
초과하여 가질 수 없음에도 현재 19.95의 지분을 보유
- 방송통신위원회는 YTN 내부제보로 인지, 아직까지 시정명령 없어

□ 현황 및 문제점

○ 보도전문편성 사업자 법인은 방송법 제14조 제2항은, ‘제1항의 제1, 2, 3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출자 또는 출연을 받을 수 없음.

○ 방송법 제14조 제1항 제3호는 ‘외국의 정부나 단체 또는 외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을 규정하고 있음.


「방송법」
제14조(외국자본의 출자 및 출연) ① 지상파방송사업자 또는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재산상의 출자 또는 출연을 받을 수 없다. 다만,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교육·체육·종교·자선 기타 국제적 친선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의 단체로부터 재산상의 출연을 받을 수 있다.
1. 외국의 정부나 단체
2. 외국인
3. 외국의 정부나 단체 또는 외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②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20을,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재산상의 출자 또는 출연을 받을 수 없다.
③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자를 제외한다) 또는 전송망사업자는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재산상의 출자 또는 출연을 받을 수 없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을 합산한다.
⑤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송망사업자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게 된 경우에 위반의 원인을 제공한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자는 그 소유분 또는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⑥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송망사업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제2호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 외의 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송망사업자나 위반의 원인을 제공한 주식·지분의 소유자
2. 방송통신위원회: 지상파방송사업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또는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나 위반의 원인을 제공한 주식·지분의 소유자


○ 방송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은 50.

「방송법 시행령」
제14조(외국자본의 출자 및 출연)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외국의 정부나 단체 또는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합이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경우(외국의 정부나 단체 또는 외국인이 최다액 출자자인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KT&G는 2012년 말 주주명부 기준까지 외국인 보유 지분이 50를 초과하고 있으며 YTN이 방송통신위원회에 보낸 공문(2013. 7.19. ‘YTN 외국자본 출자 및 출연현황 자료 제출’) 상에는 2012년 말 이후 2013년 6월 19일까지 KT&G 법인의 외국인 주식 및 주식의 합이 50를 초과하지 않은 기간이 있느냐는 문항에 ‘해당기간 없음’으로 답함.
- 이는 2013년 6월 19일까지 KT&G가 방송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법인임을 의미함.
- 일부보도에 따르면 ‘YTN 2대 주주인 KT&G는 2002년 100 민영화 된 이후 현재 정부 지분이 없고, 외국인 주주비율이 58.5에 이르러 사실상 외국 기업이나 다름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함.
- 2013년 10월 11일 기준 KT&G 외국인 지분은 약 8087만주로 58.91임.

○ KT&G는 YTN의 주식 중 838만 주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전체 19.95에 해당함.(2013년 6월 30일 기준 YTN 2013년 반기보고서)
- 즉, KT&G는 방송법 상 YTN의 지분을 전체 10를 초과하여 가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19.9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방송법 위반임.(방통위 담당자도 동의함)

- 기사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르면 이달 중 YTN에 방송법상 보도전문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외국인 지분 소유 규제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내릴 것을 검토’한다고 함. 방통위 담당자와 통화한 결과, 10월 중으로 시정명령을 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방송법 제14조 제6항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보도전문편성사업자가 제1~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사업자나 위반 원인을 제공한 주식 지분의 소유자로 하여금 6개월의 기간을 정해 시정하도록 명해야 함.

-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는 2013년 7월 19일 YTN으로부터 KT&G의 지분보유 현황을 공문으로 받았음에도 아직까지 YTN에게 시정하도록 명하지 않았으며, 위원회 회의안건으로도 다루지 않음.

○ YTN의 공문에 따르면 KT&G는 2004년 말 외국인 보유 지분이 50를 초과한 상황이었으며, 이미 당시에도 YTN 지분의 19.9를 보유 중이었음. 오랫동안 법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사항이었음에도, 방통위는 이를 ‘몰랐던지’, 혹은 ‘알고도’ 시정을 명하지 않았던 것임.

☞ <질의사항> YTN이 2013년 7월 19일에 자신의 제2대 주주인 KT&G에 대한 자료를 제출했는데, 위원장은 이 자료에 대해 알고 있는지?

☞ <질의사항> YTN 지분의 19.95를 가지고 있는 KT&G의 외국인 보유 지분은 현재 얼마나 되는지?

☞ <질의사항> 50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방송법 제14조 제1항 제3호, “외국의 정부나 단체 또는 외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에 KT&G가 해당하는 것인지?

☞ <질의사항> YTN의 제출 자료에 따르면 KT&G는 2004년 말부터 50를 초과했고 당시 YTN 지분 보유율을 찾아보니 19.9였음. 방송법 상 외국인 보유 지분이 50를 넘으면 보도전문편성 사업자 지분제한은 몇 퍼센트까지 허용되는가?


☞ <질의사항> 방송법 제14조 제2항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재산상의 출자

또는 출연을 받을 수 없다”고 되어 있음. 즉, 10를 넘으면 안 됨. 방송법 제6항에는 이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해당 사업자나 주식․지분 제공자가 6개월 기간 내에 이를 시정하도록 명해야 한다고 되어 있음. 방통위는 YTN이나 KT&G에 대해 이를 시정하라고 한 적이 있는지?

☞ <질의사항>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에게 물어보니, “YTN 지분 상의 문제는 2004년부터 법 위반이라고 봐야할 것 같다”며 “방통위가 이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으며 YTN 내부 제보로 알게 되어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 <질의사항> 법적으로 위반되는 사항을 알고도 몇 년 동안 그냥 봐주고 넘어간 것이라면 직무유기임. 반대로 몇 년 전에 파악했어야 할 사항을 올해 7월이 되어서야 제보를 통해 알게 된 것이라면 방통위의 역량이 의심스러움. 게다가 아직까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은 큰 문제임. 방통위는 YTN과 KT&G가 이를 시정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내리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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