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상일의원실-20131015]방송 품격 저하에 일조하는 방송사 사전자체심의
의원실
2013-10-15 09:24:05
33
방송 품격 저하에 일조하는 방송사 사전자체심의
- 방심위 제재를 받은 2012년 지상파 3사 프로그램의 사전자체심의
검토 결과, 제재 내용 사전에 걸러내지 못한 경우 69에 달해
- 나머지 31의 경우, 자체심의에서 지적되었음에도 수정 없이 방송
- 자체심의 실효성에 의문. 실효성 확보 위한 보완책 마련 필요해
□ 개요
◯ <방송사 자체심의 근거>「방송법」제86조에 따라, 각 방송사는 방송프로그램을 방송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심의를 실시할 의무가 있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의 한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한정된 인력과 예산으로 수많은 방송프로그램을 모니터링하기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사후 심의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방심위는 방송사 사전 자체 심의를 통한 자발적인 방송 프로그램 정화를 권장하고 있음.
□ 문제점 및 정책제언
◯ <방송사 자체심의 거치고도 방심위 제재 받아> 2012년 지상파 3사에서 방송된 프로그램 중 방심위의 제재를 받은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사전자체심의 결과를 분석해본 결과, 방심위 제재를 받은 94개 보도프로, 특선영화 등 특수한 경우 제외
프로그램은 사전자체심의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방심위의 제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남.
- 94개 중 69에 달하는 65건의 경우 사전자체심의에서 방심위가 지적한 내용을 전혀 지적하지 못함. 지상파3사의 자체심의규정에 ‘방송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이 심의 기준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심의 이후 방심위의 제재를 받았다는 사실은, 방송사 자체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반영함.
- 공영방송인 KBS의 경우 그 비율이 87에 달해, MBC, SBS와 비교할 때 자체심의가 제일 부실함.
☞ <질의사항> 뉴스 등 몇 가지 특수한 프로그램을 제외하고, 2012년 방심위의 제재를 받은 지상파 3사의 94건의 프로그램 자체심의를 내역을 검토해 본 결과, 모든 프로그램이 자체심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방심위의 제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남. 방송사들의 자체심의가 그 도입목적에 맞게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각 방송사의 자체심의기준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이 포함됨. 하지만, 94건 중 69에 달하는 65건의 경우 자체심의에서 방심위가 지적한 내용과 다른 지적을 하거나, 전혀 지적을 하지 못했음. 일례로, 특정 상품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장면(간접광고 위반사항)에 대해 전혀 지적하지 않거나, 비속어 순화 등 다른 부분만을 지적하는 사례가 있었음. 이에 대해 알고 있는지? 왜 이러한 상황이 일어나는지?
◯ <자체심의에서 지적한 내용도 수정 안해> 94건의 제재 내역 중 32(30건)는, 방심위의 제재를 받은 내용이 사전자체심의 내용에 그대로 반영·지적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정 없이 방송되었음.
- 방심위에서는 이러한 경우, 제재 수준을 상향조정*하는 등 패널티를 준다고 함. 하지만, 구체적 기준이나 근거가 없고 임의적으로 하고 있는 실정임.
(* ‘의견제시’ 수준의 제재 사항을 한 단계 높여 ‘권고’를 수준의 제재를 주는 등)
☞ <질의사항> 각 방송사에서 자체심의를 통해 지적한 내용이 수정되지 않고 방송되어 방심위의 제재를 받은 경우도 있음. 이러한 경우 방심위에서 어느 정도 패널티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기준에 근거해 어떤 패널티를 주는지? 이러한 패널티가 구속력이 있는지?
◯ <심의인력 1명 당 평균 약 26개 프로그램 담당> 지상파 3사의 모든 프로그램의 심의는 심의인력 1명이 담당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심의인력 1명 당 담당하는 프로그램이 월 평균 약 26개임.
☞ <질의사항> 각 방송사의 심의 인력과 담당 프로그램을 분석해보니, 한 프로그램의 심의를 담당하는 사람은 1명에 불과함. 1명의 심의인력이 담당하는 프로그램도 월평균 26개에 달함.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자체심의가 부실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방송사들의 이러한 심의 행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질의사항> 방송이 된 이후에 제재 받고 사과하는 것은 의미가 없음.
사전적으로 심의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이에, 사전자체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①방심위의 사전자체심의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강화하고 ②자체심의를 거치고도 방심위의 제재를 받는 경우 기준을 정해 제재 수준을 가중하거나 ③방통위와의 논의를 통해 방송사 평가에 있어 패널티를 주는 등 구체적인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