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상일의원실-20131015]해외 인터넷 불법 식&#8228의약품 판매 심각! 유해물질 포함된 제품, 일반인 쉽게 거래
해외 인터넷 불법 식․의약품 판매 심각! 유해물질 포함된 제품, 일반인 쉽게 거래


- 지난 4년간 불법 식‧의약품 해외 인터넷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만 27,653건
- 식품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실데나필(발기부전치료용)’이 성기능 개선제로 판매
- 국내법상 수입‧유통 등이 금지된 ‘낙태약, 마약류’의 인터넷 판매도 증가


□ 현황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식품위생법」, 「약사법」등 국내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는 ‘불법 식․의약품 판매 해외 인터넷사이트’와 관련해,

- 방심위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불법 식․의약품 판매’에 대한 심의요청을 받으면 주 2회 방송(또는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어 의결을 통해 해당 사이트의 정보통신망서비스제공자(ISP)에 ‘접속차단’시정요구를 하고 있음.



□ 문제점
○ <불법 식·의약품 판매 해외 인터넷사이트 ‘접속차단’ 꾸준히 증가> 지난 4년간 방심위가 ‘불법 식‧의약품’을 판매한 해외 인터넷사이트에 대해 ‘접속차단’ 시정요구를 한 건수는 총 27,653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심의요청에 따른 (방심위의)‘접속차단’ 건수는 2010년 총 4,555건 이었으나, 2012년 접속차단 건수는 11,594건으로 약 2.5배 증가

○ <현행 국내법 위반한 위해식품이나 낙태약도 판매> 지난 4년간 방심위는 현행 국내법 위반으로 총 27,653건의 해외 인터넷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해 왔는데, 그 중「식품위생법」위반이 16,027건으로 절반이 넘는 전체의 58를 차지했음.
- 이 외에 「약사법」위반이 8,758건으로 31.6, 「화장품법」위반이 1,886건으로 6.8를 차지함.
- 특히, 식품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유해물질인 ‘실데나필(발기부전치료제용)’ 등이 함유된 제품을 성 기능 개선 효과가 있다고 판매하거나, 국내법 상 수입 및 유통이 금지된 ‘낙태약’도 판매

○ <불법 마약류·건강기능식품 등 신종 위반사례도 크게 증가> 방심위의 ‘불법 식‧의약품 판매 해외 인터넷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 시정요구 중「약사법」위반의 경우, 2011년 611건에서 2012년 5,473건으로 1년 사이에 약 9배가 증가
- 특히, 과거에는 없었던 신종 위반 사례도 나타났는데, 2012년 처음으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위반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에 대한 ‘시정요구’가 이뤄짐.

□ 정책제안

☞ 해마다 ‘불법 식·의약품 판매 해외 인터넷사이트’에 대한 방심위의 ‘접속차단’ 시정요구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지난 2010년부터 2012년 기간 동안에 약 2.5배나 증가함. 이렇게 ‘접속차단’ 시정요구가 증가하는 이유는?

☞ 특히, 최근에는 식품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유해물질인 ‘실제나필(발기부전치료제용)’ 등이 함유된 위해제품을 성 기능개선 효과가 있다고 판매하거나, 국내법상 판매가 금지된 불법 ‘낙태약’을 판매하는 등의 인터넷사이트가 증가하고 있음. 지금도 포털에서 검색어를 넣으면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이런 불법 의‧약품들은 국민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는 만큼 이런 사이트에 대해서는 ‘접속차단’이나 사이트 폐쇄 등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 하지만, 문제는 대부분의 인터넷사이트 운영자들은 ‘불법 식·의약품’을 일시적으로 개설해 판매하고는 금방 폐쇄하고, ‘접속차단’을 하면 다른 인터넷사이트를 개설해 다시 ‘불법 식·의약품’을 판매함. 이런 인터넷사이트를 발본색원하기 위해서는 사전 모니터링과 지속적인 추적 모니터링이 중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방안은?

☞ 특히, 인체에 직접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불법 낙태약이나, 마약류 등을 판매하는 인터넷사이트에 대해서는 국내법 위반 사항인 만큼 ‘접속차단’ 즉시 경찰 등에 해당 사이트를 신고‧접수해 바로 경찰 수사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조체계를 구축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힘써주시길 부탁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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