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상일의원실-20131015]쇼핑 피해구제 접수 해마다 늘어, 2013년 상반기만 183건
의원실
2013-10-15 09:39:36
41
쇼핑 피해구제 접수 해마다 늘어, 2013년 상반기만 183건
- 홈쇼핑 잦은 충동구매 유도, 심의는 1년에 2건
- 방심위 전체 심의는 늘고 있으나, 절반 이상이 약한 행정지도 위주
- ‘기적의 힐링크림’ 홈쇼핑 방송은 아예 심의에도 없어
□ 충동구매 유도하는 홈쇼핑, 처벌 수위 강화해야
○ 2013월 8월 5일, 컨슈머타임즈 기사에서는 홈쇼핑 업체들이 사후심의 대상이라는 점을 노리고 ‘마지막 구성’, ‘오늘 단 하루’라는 충동구매를 유도하는 마케팅 문구를 사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처벌수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함.
○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르면 "처음", "마지막", "단 한번", "주문쇄도", "매진임박"이라는 표현이 사용 불가임에도 불구하고, 홈쇼핑은 “마지막 구성”, “최다 구성”, “방송최저가”, “매진임박”, “상담원 연결이 어려우니 자동 주문을 이용해주세요” 등의 멘트를 이용해 소비자의 충동구매를 유도함.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15조(한정판매 및 판매조건) ①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수량에 제한이 없음에도 한정판매 등의 표현을 허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사실과 다른 "처음", "마지막", "단 한번" 등의 한정표현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조(충동구매) ①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주문쇄도", "매진임박" 등의 표현을 허위로 사용하여 시청자가 충동적으로 상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시청자에게 약속한 편성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정으로 편성종료 시간에 방송이 종료되지 않을 때에는 시청자에게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 <질의사항> 홈쇼핑이 지상파 채널 사이사이에 있어, 채널을 돌리다보면 꼭 한 두 번은 보게 됨. ‘초특가’, ‘방송최저가’, ‘마지막 구성’, ‘매진 임박’ 이라는 문구를 자주 보게 됨. 홈쇼핑에서 이러한 문구를 이렇게 자주 사용해도 되나?
○ 한국소비자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홈쇼핑 관련 피해구제 현황은 해마다 늘고 있으며 GS․ CJ․ 롯데 홈쇼핑의 피해구제 건수가 전체의 절반에 가까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홈쇼핑 과장광고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 사례가 늘어나면서 2007년 8월부터 TV홈쇼핑에서 시청자의 충동구매를 유도하는 용어를 자체적으로 심의, ‘행정제재’나 ‘법정제재’를 내리고 있음.
○ 그러나 일부 언론의 ‘홈쇼핑 허위․과장광고 처벌 너무 약하다’라는 제목의 보도에서는 홈쇼핑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방심위의 처벌이 ‘솜방망이’라고 지적함.
- 기사는 홈쇼핑 업계 관계자를 인용하며, ‘홈쇼핑 방송을 하느냐 못하느냐는 5년에 한 번씩 하는 재승인 심의에 달려있으며, 회사마다 재승인을 위해 유관 기관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고 전함.
○ 2009년부터 2013년 9월까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상품판매방송 심의․의결현황을 보면 재제 건수는 해마다 대체로 증가하고 있음.
○ 하지만, 권고나 의견제시 등 행정지도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2013년의 경우 제재조치 중 대부분이 ‘주의’에 그침.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출한 각 연도별 ‘상품판매방송 심의․의결내역’을 살펴보면, 2013년 심의․의결 내용에서는 ‘그 위반의 정도가 다소 경미하여’라는 문구를 사용하며 권고를 주는 사례가 다수 발견됨.(2009~2012까지는 발견되지 않음)
☞ <질의사항> 한국소비자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홈쇼핑 관련 피해구제 접수현황은 매년 증가하여 2012년 280건에 이르고 올해 상반기만 183건임. 방심위의 제재처분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절반 이상이 행정지도에 지나지 않으며, 올해의 경우도 의견제시나 권고가 반 이상임. 언론에서도 홈쇼핑에 대한 처벌수위가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 <질의사항> 2013년 방심위가 홈쇼핑에 대해 심의․의결한 내역을 보면 2013년 심의․의결 내용에는 ‘그 위반의 정도가 다소 경미하여’ 라고 표현한 부분이 전체 54건 중 32건이었음.(참고로 2012년 이전 자료에는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되는바’라는 문구가 많았음) 이는 ‘홈쇼핑 봐주기’이거나 혹은 ‘제재 건수 채우기’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 언론에서 홈쇼핑 채널들이 ‘마지막 구성’, ‘최다 구성’, ‘매진 임박’ 등을 자주 사용한다고 지적하는 것에 비해, 방심위의 ‘제재사유별 위반건수’ 현황을 보면 제15조(한정판매 및 판매조건), 제16조(충동구매) 에 대한 위반 건수가 합쳐서 1년에 2건 이내밖에 안됨. 충동구매 위반 건수는 4년 동안 1건임.
○ 홈쇼핑 채널에 대한 방송심의위원회의 처벌 수위가 다소 약하다는 언론의 지적이 설득력 있으며, 참고로 방심위의 제재는 이후 홈쇼핑의 재허가 심사 시 점수가 반영됨.(GS․CJ 홈쇼핑의 재허가는 2017년에 있을 예정이며, 홈앤쇼핑은 2016년, 롯데 및 현대․NS 홈쇼핑은 2015년에 재허가)
☞ <질의사항>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15조와 제16조에는 사실과 다른 “처음”, “마지막”, “단 한번”, “주문쇄도”, “매진임박” 등의 표현을 허위로 사용하여 안 된다고 되어 있음. 실제로 홈쇼핑에서는 이런 마케팅 문구들을 자주 접하고 언론에서도 지적하고 있는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출한 각 연도별 ‘상품판매방송 제재사유별 위반건수’를 살펴보면 제15조(한정판매 및 판매조건), 제16조(충동구매) 위반은 매년 2건 이내에 불과함. 충동구매 위반이 4년 동안 1건밖에 없음. 과연 심의를 잘 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드는데, 위원장은 어떻게 생각하나?
☞ <질의사항> 무조건 팔고 보자는 상업적인 생각이 자칫 무고한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음. 최근 문제가 되었던 ‘기적의 힐링크림’도 이미 작년 12월에 다량의 스테로이드를 포함하고 있어 판매금지 조치를 받은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2012년 5월부터 9월까지 모 홈쇼핑(GS)을 통해 3만 4575세트가 판매되었음. “천연성분만 들어있다”, “저를 믿고 쓰라”라는 표현으로 방송시작 10여 분만에 1만 세트를 판매했다고 함.
☞ <질의사항> 그런데 방심위에서 제출한 2012년부터 2013년 9월 26일까지의 심의․의결 내역에는 ‘기적의 힐링크림’ 홈쇼핑 방송에 대해
심의한 바가 없었음. 방송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하기에는 ‘기적의 힐링크림’ 방송이 문제가 되는 바가 없어서 심의를 안 한 것인지? 아니면 이미 지난 방송이라 심의를 안 해도 되는 것인지?
☞ <질의사항> 이번 사례뿐만 아니라 홈쇼핑은 문제되는 제품을 팔더라도 법적 책임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적어도 자체 심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은 있다고 봐야할 것임. 소비자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홈쇼핑의 과장․허위 광고나 충동구매 유도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두고 제대로 심의하여 처벌할 것은 엄히 처벌해야 함. 또한 홈쇼핑 자체심의를 더 강화시켜 홈쇼핑이 자신들이 파는 제품에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위원장은 이러한 생각에 동의하는지?
- 홈쇼핑 잦은 충동구매 유도, 심의는 1년에 2건
- 방심위 전체 심의는 늘고 있으나, 절반 이상이 약한 행정지도 위주
- ‘기적의 힐링크림’ 홈쇼핑 방송은 아예 심의에도 없어
□ 충동구매 유도하는 홈쇼핑, 처벌 수위 강화해야
○ 2013월 8월 5일, 컨슈머타임즈 기사에서는 홈쇼핑 업체들이 사후심의 대상이라는 점을 노리고 ‘마지막 구성’, ‘오늘 단 하루’라는 충동구매를 유도하는 마케팅 문구를 사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처벌수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함.
○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르면 "처음", "마지막", "단 한번", "주문쇄도", "매진임박"이라는 표현이 사용 불가임에도 불구하고, 홈쇼핑은 “마지막 구성”, “최다 구성”, “방송최저가”, “매진임박”, “상담원 연결이 어려우니 자동 주문을 이용해주세요” 등의 멘트를 이용해 소비자의 충동구매를 유도함.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15조(한정판매 및 판매조건) ①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수량에 제한이 없음에도 한정판매 등의 표현을 허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사실과 다른 "처음", "마지막", "단 한번" 등의 한정표현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조(충동구매) ①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주문쇄도", "매진임박" 등의 표현을 허위로 사용하여 시청자가 충동적으로 상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시청자에게 약속한 편성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정으로 편성종료 시간에 방송이 종료되지 않을 때에는 시청자에게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 <질의사항> 홈쇼핑이 지상파 채널 사이사이에 있어, 채널을 돌리다보면 꼭 한 두 번은 보게 됨. ‘초특가’, ‘방송최저가’, ‘마지막 구성’, ‘매진 임박’ 이라는 문구를 자주 보게 됨. 홈쇼핑에서 이러한 문구를 이렇게 자주 사용해도 되나?
○ 한국소비자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홈쇼핑 관련 피해구제 현황은 해마다 늘고 있으며 GS․ CJ․ 롯데 홈쇼핑의 피해구제 건수가 전체의 절반에 가까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홈쇼핑 과장광고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 사례가 늘어나면서 2007년 8월부터 TV홈쇼핑에서 시청자의 충동구매를 유도하는 용어를 자체적으로 심의, ‘행정제재’나 ‘법정제재’를 내리고 있음.
○ 그러나 일부 언론의 ‘홈쇼핑 허위․과장광고 처벌 너무 약하다’라는 제목의 보도에서는 홈쇼핑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방심위의 처벌이 ‘솜방망이’라고 지적함.
- 기사는 홈쇼핑 업계 관계자를 인용하며, ‘홈쇼핑 방송을 하느냐 못하느냐는 5년에 한 번씩 하는 재승인 심의에 달려있으며, 회사마다 재승인을 위해 유관 기관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고 전함.
○ 2009년부터 2013년 9월까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상품판매방송 심의․의결현황을 보면 재제 건수는 해마다 대체로 증가하고 있음.
○ 하지만, 권고나 의견제시 등 행정지도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2013년의 경우 제재조치 중 대부분이 ‘주의’에 그침.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출한 각 연도별 ‘상품판매방송 심의․의결내역’을 살펴보면, 2013년 심의․의결 내용에서는 ‘그 위반의 정도가 다소 경미하여’라는 문구를 사용하며 권고를 주는 사례가 다수 발견됨.(2009~2012까지는 발견되지 않음)
☞ <질의사항> 한국소비자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홈쇼핑 관련 피해구제 접수현황은 매년 증가하여 2012년 280건에 이르고 올해 상반기만 183건임. 방심위의 제재처분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절반 이상이 행정지도에 지나지 않으며, 올해의 경우도 의견제시나 권고가 반 이상임. 언론에서도 홈쇼핑에 대한 처벌수위가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 <질의사항> 2013년 방심위가 홈쇼핑에 대해 심의․의결한 내역을 보면 2013년 심의․의결 내용에는 ‘그 위반의 정도가 다소 경미하여’ 라고 표현한 부분이 전체 54건 중 32건이었음.(참고로 2012년 이전 자료에는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되는바’라는 문구가 많았음) 이는 ‘홈쇼핑 봐주기’이거나 혹은 ‘제재 건수 채우기’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 언론에서 홈쇼핑 채널들이 ‘마지막 구성’, ‘최다 구성’, ‘매진 임박’ 등을 자주 사용한다고 지적하는 것에 비해, 방심위의 ‘제재사유별 위반건수’ 현황을 보면 제15조(한정판매 및 판매조건), 제16조(충동구매) 에 대한 위반 건수가 합쳐서 1년에 2건 이내밖에 안됨. 충동구매 위반 건수는 4년 동안 1건임.
○ 홈쇼핑 채널에 대한 방송심의위원회의 처벌 수위가 다소 약하다는 언론의 지적이 설득력 있으며, 참고로 방심위의 제재는 이후 홈쇼핑의 재허가 심사 시 점수가 반영됨.(GS․CJ 홈쇼핑의 재허가는 2017년에 있을 예정이며, 홈앤쇼핑은 2016년, 롯데 및 현대․NS 홈쇼핑은 2015년에 재허가)
☞ <질의사항>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15조와 제16조에는 사실과 다른 “처음”, “마지막”, “단 한번”, “주문쇄도”, “매진임박” 등의 표현을 허위로 사용하여 안 된다고 되어 있음. 실제로 홈쇼핑에서는 이런 마케팅 문구들을 자주 접하고 언론에서도 지적하고 있는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출한 각 연도별 ‘상품판매방송 제재사유별 위반건수’를 살펴보면 제15조(한정판매 및 판매조건), 제16조(충동구매) 위반은 매년 2건 이내에 불과함. 충동구매 위반이 4년 동안 1건밖에 없음. 과연 심의를 잘 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드는데, 위원장은 어떻게 생각하나?
☞ <질의사항> 무조건 팔고 보자는 상업적인 생각이 자칫 무고한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음. 최근 문제가 되었던 ‘기적의 힐링크림’도 이미 작년 12월에 다량의 스테로이드를 포함하고 있어 판매금지 조치를 받은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2012년 5월부터 9월까지 모 홈쇼핑(GS)을 통해 3만 4575세트가 판매되었음. “천연성분만 들어있다”, “저를 믿고 쓰라”라는 표현으로 방송시작 10여 분만에 1만 세트를 판매했다고 함.
☞ <질의사항> 그런데 방심위에서 제출한 2012년부터 2013년 9월 26일까지의 심의․의결 내역에는 ‘기적의 힐링크림’ 홈쇼핑 방송에 대해
심의한 바가 없었음. 방송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하기에는 ‘기적의 힐링크림’ 방송이 문제가 되는 바가 없어서 심의를 안 한 것인지? 아니면 이미 지난 방송이라 심의를 안 해도 되는 것인지?
☞ <질의사항> 이번 사례뿐만 아니라 홈쇼핑은 문제되는 제품을 팔더라도 법적 책임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적어도 자체 심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은 있다고 봐야할 것임. 소비자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홈쇼핑의 과장․허위 광고나 충동구매 유도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두고 제대로 심의하여 처벌할 것은 엄히 처벌해야 함. 또한 홈쇼핑 자체심의를 더 강화시켜 홈쇼핑이 자신들이 파는 제품에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위원장은 이러한 생각에 동의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