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상일의원실-20131015]방통위의,“개념”없는 유사보도 조사
방통위의,“개념”없는 유사보도 조사


- 유사보도조사 현재 진행 중. 6월 말 마무리 된다는 위원장 답변과
달리 10월 말까지 진행될 예정.
- 유사보도에 대한 개념, 기준 정립 없이, ‘임의적’ 기준에 의해 조사
진행 중.
- 객관적이고 수용가능한 유사보도 기준 마련하고, 이에 근거한 대책
마련 필요.

□ 개요

◯ 지난 6월 17일, 방송통신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유사보도’ 조사 진행 사항과 대책에 대해 질의한 바 있음. 이에, 이경재 위원장은 6월 말 조사 결과가 나오고, 대책에 대해서도 강구해보겠다고 답변함.

[2013.06.17. 방송통신위원회 현안질의 회의록 발췌]
(Q. 이상일 의원, A. 이경재 방통위원장)

Q. 유사 보도 실태를 조사하고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징계를 하시겠다 하는 입장이 있었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A.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Q. 언제쯤 조사 결과가 나오나요?
A. 6월 말까지는 아마 내용이 나올 겁니다.
Q.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A. 그 부분에 대한 조치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소관사항입니다. 그래서 우선 보도채널이 아닌 곳에서 보도행위를 한 행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경고를 할 뿐 아니라 그 처리 여부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송을 할 겁니다.
Q. 자본금 5억 원만 있으면 미래부에 일반 PP로 등록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될 경우에 선거를 앞두고 자본금 5억 원 이상만 가지고 등록을 해서 유사 보도행위를 해서 방송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A. 알겠습니다.


□ 문제점 및 정책제언

◯ <유사보도 조사 아직 마무리 안 돼> 이경재 위원장은 6월 중으로 유사보도 조사가 마무리 된다고 답변함. 방통위 담당자 확인 결과, 5월 10일에 유사보도에 대해 조사하기로 결정한 뒤 6월부터 조사 시작했고, 10월 말에야 마무리될 계획이라고 함.
- 위원장이 조사가 종료될 것이라고 말한 시점에서야 조사가 시작한 것임.

[유사보도 조사 계획]
- 현황 조사(‘13.6월~10월)
- 현황조사·분석(‘13.10월 말)
- 의견수렴 및 미래부 협의(‘13.11월~12월)


☞ <질의사항> 지난 6월 현안질의 당시 위원장은 유사보도 조사가 6월 말에 마무리 된다고 답변함. 방통위에 확인해 본 결과, 아직 조사가 진행 중임. 조사가 4개월이나 지연되었는데, 그 이유는?

◯ <‘기준’ 없는 조사> 방통위 차원에서 어디까지가 유사보도인지 개념도, 기준도 정해진 바 없음. 유사보도 현황 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는 임의로* 아래와 같은 기준을 정해 조사를 진행 중임.
(* 담당자 답변: 유사 보도를 어디까지 봐야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어, 지상파 뉴스나, 정치인 등이 등장하는 대담, 토론 프로그램 등 전형적인 보도프로그램과 형식과 내용에 있어 유사성이 있느냐를 기준으로 삼음. 담당자(박사)와 외부 교수 몇 명이 함께 상의함.)

[유사보도 조사 기준]
-형식: 앵커, 어깨걸이 제목, 뉴스단신, 자막뉴스, 기자명칭, 직접취재원 인용, 간접
취재원 인용, 코너 제목의 뉴스 관련성 여부 등
-내용: 등록분야 이외 내용(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제, 기타), 보도 방식(스트레이트,
해설, 논평, 대담, 토론, 시청자의견, 기타), 갈등이슈, 자체제작 여부, 지역보도 여부 등


☞ <질의사항> 조사를 하려면 객관적이고 적절한 기준에 근거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디까지가 유사보도인지 그 개념이나 기준에 대해 정해진 것이 있나? (*예상답변: 없음) 유사보도에 대한 기준 없이 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 <질의사항> 유사보도 확정 프로그램, 유사보도 후보 프로그램들이 이 조사를 통해 정해지는데, 일반PP사업자나 미래부 등 관계자들과의 논의도 없이,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기준을 정하도록 맡겨 놓고, 일단 조사해 본 다음 관계기관들 의견 수렴하겠다는 자세는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질의사항> 뿐만 아니라, 어디까지가 유사보도인지 정확한 개념 정립 없는 조사는 그 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고, 이러한 조사 결과에 따른 방통위의 결정에 논란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6월 현안질의에서 유사보도 행태를 제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당부한 바 있음. 대책도 하루 빨리 마련되어야 하겠지만, 객관적이고 수용 가능한 유사보도 기준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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