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상일의원실-20131015]성범죄의 온상으로 전락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성범죄의 온상으로 전락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된 스마트폰 앱 작년 대비 2배가량 증가
- ‘당일 100만원’, ‘최소 1000만원’ 등 고액의 알바비를 미끼로 대학생은 물론 청소년까지 유혹
- 앱에 대한 검열 강화 및 관리 체제 필요

□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된 스마트폰 앱 작년 대비 2배가량 증가

○ (현황) 스마트폰 이용이 대중화됨에 따라,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해 애플리케이션(앱)의 수 또한 급증하고 있음.

- ‘13년 현재까지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된 스마트폰 앱은 총 186건으로, ‘12년에 청소년 유해물로 지정된 앱(99건)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준임. 또한 올해 스마트폰 앱(186건)이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결정된 건수는 인터넷사이트(137건)보다 15 높은 수치를 기록함.


○ <스마트폰 앱, 신종 성매매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어> 특히, 청소년 유해업소를 소개하는 성인업소 구인·구직 앱이나 스마트폰 채팅 앱 1km, 컴얼롱, 이츄, 정오의 데이트 등과 같이 위치정보를 허락한 이용자들이 가까이 있는 이용자들과 채팅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이 새로운 성매매 알선 도구로 자리잡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음.

- 얼마전 육사생도 미성년자 성매매 조선일보 「육사 생도 이번엔 미성년자 性매매」 2013.08.26
, 청소년 성매수로 교사·공무원 등 55명이 적발된 사건 연합뉴스 「청소년 성매수 교사·공무원 등 55명 적발」 2013.07.25
을 비롯,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사건이 전국적으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음.


□ 성인업소 구인·구직 앱, 청소년에 무방비 노출

○ (문제점)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 현황을 보면, 위반유형 중 ‘청소년유해업소의 소개 및 구인구직 정보’가 ‘12년에는 9.1(9건), ‘13년에는 13.4(25건)으로 4.3 증가함.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금지된 유해업소 등에 청소년들이 무방비로 노출돼 문제가 되고 있음.
- 의원실에서 스마트폰 앱을 내려 받을 수 있는 안드로이드 마켓을 모니터한 결과, 검색창에 ‘유흥 알바’, ‘밤 알바’ 등으로 검색하자 30개 이상의 ‘청소년유해업소 소개 및 구인·구직 정보를 제공하는 앱’이 검색됐음. 이들 중 4개의 앱은 성인인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용가능 하는 등 청소년 이용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음.
※ 성인구인·구직 앱의 문제점
- 자극적인 광고문구 ex) ‘당일 100만원’, ‘월 1,000만원 이상 소득 보장’
- 직종별·지역별로 검색 가능 ex) 룸살롱, 텐프로, 노래주점 등
- 성매매 업소의 위치 및 금액 검색 가능
- 이력서를 등록 시, 성인 인증 절차 부재


☞ <질의사항> 성인 구인·구직 앱이나 채팅 앱 등 스마트폰 앱을 통한 성매매(성범죄)가 청소년 성매매 검거 건수 중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며 증가추세에 있음. 청소년 성매매의 온상이 인터넷에서 스마트폰으로 이동하고 있음.
스마트폰이 인터넷에 비해 접근이 용이하기 때문에 문제는 더욱 심각함. 30여 개의 성인구인·구직 앱과 100여 개의 채팅 앱에 미성년자들이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데, 방심위는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는가?

☞ <질의사항> 인터넷 사이트 같은 경우 접속 시 성인인증을 하도록 해 미성년자들의 접근을 막고 있지만 채팅 앱의 경우 별다른 인증 절차없이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어서 이를 수단으로 한 성매매가 횡행하고 있음. 이에 대해 방심위는 어떠한 대책을 마련할 생각인가?



□ ‘구멍뚫린’ 방심위의 심의망

○ (문제점) <청소년 유해물 심의 ‘검색 키워드 풀’ 좁아> 방심위에 따르면 70~90만 개에 달하는 애플리케이션 중, 방심위는 민원이나 자체심사를 통해 ‘청소년 유해물 심의 대상’으로 선정. 자체심사 경우, 민간모니터링 요원들이 앱 마켓에서 키워드를 검색함으로써 이뤄지는데 검색어가 한정되어 있어서 감시망이 허술함.

- 유해 애플리케이션 자체 모니터링 시 ‘검색 키워드’는 야동, 음란, 성행위, 섹스, 포르노, 누드, 페니스, 성인 동영상, 19금, 애무, 밤문화, 밤알바, 나가요 알바, 유흥, 성인업소, 성인만화, 야한만화, 섹시, 노출 등으로 한정됨.

☞ <질의사항> 키워드 검색으로 이뤄지는 자체심사의 경우, 앱 개발자들이 감시망을 교묘히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음. 검색 키워드 풀을

넓히든지 혹은 다른 심의방법을 강구하는 등 감시망을 촘촘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견해는?

○ (문제점) <모니터링요원 1인당 하루 평균 모니터링건수 10건, 적발건수는 ‘12년 0.91건 ‘13년 1.72건에 그침> 방심위에 따르면, 모니터링 요원들이 하루 평균 모니터링하는 수는 10건 이내임. ‘12년 청소년 유해물 총 적발 건수는 99건으로 1인당 하루 평균 0.91건에 그침.

- 1인당 하루에 감시할 수 있는 건수가 10건 내외 등 적발실적이 매우 저조함. 인력 부족 등으로 모니터링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임.
※ 방심위는 앱과 SNS 등의 심의를 맡는 전담팀을 신설, 9명의 모니터링 요원이 상시적으로 청소년 유해 매체물을 파악하고 있음.

☞ <질의사항> 뉴미디어심의팀의 모니터링요원이 9명에 불과함. 9명의 요원이 앱, SNS 및 인터넷광고 등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정보들을 전부 모니터링하기에는 사실상 역부족인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정책제언>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선정된 앱은 대부분이 자체모니터링을 통해 심의 결정됨. 그러므로 자체 모니터링을 위한 인력충원이 필수적임.

☞ <질의사항> 방심위는 앱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선정하는 데 있어서, 사후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을 뿐이어서 청소년으로부터 청소년 유해

매체물을 효율적으로 차단하고 있지 못함. 사후약방문식의 심의 등 규제 이외에도 예방적 차원의 규제방법의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정책제언> 단순히 청소년의 유해정보 열람을 제재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방심위 차원에서 이용자들이 유해매체물을 신고할 수 있는 앱을 개발해서 실시간으로 관리하거나 내용등급제를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정보제공자가 적합한 내용등급을 설정했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등의 방법(전국민 모니터링제)을 통해, 보다 정보통신매체에서 적극적으로 청소년을 보호하도록 권장하는 것이 필요.

☞ <질의사항> 성인 구인·구직 앱이나 채팅 앱 등 앱 상의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적극적으로 규제하는 데 있어서 현행법 상 한계는 무엇인지?

☞ <질의사항> 국내에 서버를 두고 있는 마켓의 애플리케이션은 어느 정도 규제가 가능하지만,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경우 규제가 불가능한 상태임. 그러나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구글플레이나 앱스토어는 모두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해외마켓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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