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상일의원실-20131015]‘정부의 보조금 지급상한규제’ 필요없다, 57.8
의원실
2013-10-15 09:46:36
32
‘정부의 보조금 지급상한규제’필요없다, 57.8
-‘보조금 지급 시장경제 논리에 맡겨야’ 40.5, ‘어차피 안 지켜’ 28.4
-보조금 27만 원 이상 지급할 경우, 차액은 ‘개인이 부담한다’ 82.1
-보조금 지급액 적정수준은 ‘30만 원 이상’ 56.3, 현행 상한선과 차이
□ 설문조사 개요
○ 시기 : 2013년 9월 2일~ 9월 15일(약 2주간)
○ 대상 : 서울시내 이동통신 3사 대리점
〇 조사 : 서울시내 128개 휴대폰 판매대리점 판매직원
(SKT 41명, KT 39명, LGU 37명)
〇 방법 : 휴대폰 대리점 직접방문 후 1:1 설문
□ 설문조사결과 및 질의사항
☞ 방통위는 과열된 이동통신시장의 안정과 왜곡된 유통구조시장을 바로잡기 위해 과열된 보조금 경쟁 등을 규제하게 됨. 2002년 처음 이동통신사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보조금’과열경쟁을 주도를 이유로 KT만을 ‘본보기식 처벌’ 하기도 했지만, 보조금경쟁은 지금도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는 실정임.
이번 설문조사는 과거 피처폰 시대에 정해진 보조금 27만원 상한선이 현재 90만원을 호가하는 스마트폰 시대에도 적용하는 것이 적정한지와 실제 보조금 상한선은 잘 지켜지는지, 지켜지지 않는다면 이유는 무엇인지를 알고, 앞으로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는 있어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토록 하기 위해 실시하게 되었음.
1. 보조금 지원 관련
○ ‘현행 보조금 지급 상한이 대당 27만 원인 것에 대해 알고 있나?’란 질문에는 응답자의 99.2가 ‘알고 있다’해 보조금 지급 상한선에 대해서는 판매직원들도 대부분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휴대폰 판매 시 보조금 상한 금액인 27만 원을 지키고 있나?’란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69.5는 ‘지키고 있다’고 했지만, 30.5는 ‘안 지키거나 경우에 따라 다르다’고 함.
- ‘지키지 않는 이유’에 대해선, 65.8가 ‘가입자 모집 등 판매실적 때문’이라고 했고, 13.2는 ‘본사의 암묵적 지시 때문’이라고 응답함.
☞ <질의사항> 휴대폰 판매 직원들은 대부분 보조금 상한선이 27만 원인 것은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음. 하지만 ‘휴대폰 판매 시 보조금 상한선을 지키고 있나?’란 질문에는 69.5는 ‘지키고 있다’고 함. 나머지 30.5는 ‘안 지키거나 경우에 따라 다르다’고 응답했는데, 그 이유로 ‘가입자 모집 등 판매실적(65.8)’과
‘본사의 암묵적 지시(13.2)’ 때문이라고 함. 조사에 따르면, 본사의 판매점에 대한 가입자 모집 종용과 암묵적 지시가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인데, 이런 사실에 대해 알고 있나? 이에 대한 견해는?
○ ‘보조금 지급이 과열된 것은 무엇 때문인가?’란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38.0가 ‘이동통신사들의 가입자 모집 종용’을, 29.5가 ‘판매점들의 가입자 모집을 위한 판매전략’이라 응답함.
☞ <질의사항> ‘보조금 지급이 과열된 이유’로 응답자의 38.0가 ‘이동통신사들의 가입자 모집 종용’을 손꼽았음. 조사결과에 따르면, 보조금 상한선을 지키지 않는 것도, 보조금 지급이 과열된 것도 ‘본사의 가입자 모집 종용 때문’이라는 것인데, 상황이 심각함. 이에 대한 실태조사나 현장조사가 한 차례도 없었나? 실태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 ‘보조금 상한선인 27만 원을 본사에서 모두 지원받고 있나?’란 질문에는 응답자의 61.7는 ‘모두 지원받고 있다’고 했지만, 나머지 32.8는 ‘일부만 지원 받거나 전혀 없다’고 응답함.
○ ‘보조금을 27만 원 이상 지급할 경우, 차액에 대한 부담은 누가 하나?’란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2.1가 ‘판매점 개인이 부담한다’고 했고, 17.9만이 ‘본사에게 지원 받는다’고 응답함.
☞ <질의사항> 조사에 따르면, 현행 보조금 상한선인 27만 원을 본사로부터 모두 지원 받는 경우는 응답자의 61.7이며, 나머지 32.8는 일부만 지원 받거나 전혀 받지 않는다고 함.
문제는 보조금을 27만 원 이상 줄 경우 차액에 대한 부담을 누가 지는가? 인데, 응답자의 82.1가 판매점 개인이 부담한다고 함. 조금이라도 많은 보조금을 통해 한 사람의 가입자라도 더 모집을 해야 하는 판매점 입장에서는 정부의 보조금 지급상한 금액이 오히려 본사의 지원을 막아 판매점 개인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평소 휴대폰 판매 시 지급하는 평균 보조금 지급액은 얼마인가?’란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48.5가 20만 원 이상, 28.0가 10만 원 이상, 20.5가 30만 원 이상이라고 답함.
○ ‘그렇다면, 보조금 지급액의 적당한 수준은 얼마라고 생각하나?’란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34.4가 20만 원 이상, 33.6가 30만 원 이상, 22.7가 40만 원 이상이라고 답함.
☞ <질의사항> 조사결과에 따르면, 30만 원 이상의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단 응답자가 전체의 56.3를 차지하는 등 판매점 직원들은 지금 보다 더 많은 보조금지원이 필요하단 의견이 절반을 넘었음.
지금의 보조금 상한선인 27만 원은 과거 피처폰 시대에 정해진 것인데 90만원을 호가하는 스마트폰 시대에는 적정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보조금 상한선 폐지는 어렵지만, 현행 27만 원의 보조금 상한선에 대한 조정은 필요하다고 보나?
2. 정부의 보조금 지급상한 규제 관련
○ ‘정부의 보조금 지급액 상한규제가 필요하다고 보나?’란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57.8는 ‘필요하지 않다’, 41.4는 ‘필요하다’고 함.
- ‘(필요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란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45.5 는 ‘과열된 보조금 지급경쟁을 완화’하기 위해, 34.5는 ‘가입자의 차별적 혜택 발생 방지’를 위해라고 응답함.
- ‘(필요하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란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0.5가 ‘시장경제 논리에 맡겨야 한다’고 했으며, 28.4는 ‘현장에선 어차피 지키지 않는다’고 답함.
☞ <질의사항> 조사결과에 따르면, ‘정부의 보조금 지급액 상한규제’와 관련해 응답자 절반이 넘는 57.8가 ‘필요없다’고 했고, 41.4는 ‘필요하다’고 함. 정부의 보조금 지급 상한규제가 필요 없다는 이유에 대해서는 40.5가 ‘시장경제 논리에 맡겨야 한다’, 28.4가 ‘현장에선 어차피 지키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질의사항> 보조금 규제가 필요하고 응답한 이유에 대해서는 45.5가 ‘과열된 보조금 지급 경쟁 완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했으며, 34.5가 ‘가입자의 차별적 혜택 발생 방지’ 때문이라 밝힘.
보조금 지급액의 상한규제는 과열된 보조금 지급 경쟁을 완화시키거나 가입자에게 발생하는 차별적인 혜택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겠지만, 보조금 지급이 시장현실에 맞게 이뤄지도록 규제 기준을 현실화할 필요는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보조금 지급 시장경제 논리에 맡겨야’ 40.5, ‘어차피 안 지켜’ 28.4
-보조금 27만 원 이상 지급할 경우, 차액은 ‘개인이 부담한다’ 82.1
-보조금 지급액 적정수준은 ‘30만 원 이상’ 56.3, 현행 상한선과 차이
□ 설문조사 개요
○ 시기 : 2013년 9월 2일~ 9월 15일(약 2주간)
○ 대상 : 서울시내 이동통신 3사 대리점
〇 조사 : 서울시내 128개 휴대폰 판매대리점 판매직원
(SKT 41명, KT 39명, LGU 37명)
〇 방법 : 휴대폰 대리점 직접방문 후 1:1 설문
□ 설문조사결과 및 질의사항
☞ 방통위는 과열된 이동통신시장의 안정과 왜곡된 유통구조시장을 바로잡기 위해 과열된 보조금 경쟁 등을 규제하게 됨. 2002년 처음 이동통신사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보조금’과열경쟁을 주도를 이유로 KT만을 ‘본보기식 처벌’ 하기도 했지만, 보조금경쟁은 지금도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는 실정임.
이번 설문조사는 과거 피처폰 시대에 정해진 보조금 27만원 상한선이 현재 90만원을 호가하는 스마트폰 시대에도 적용하는 것이 적정한지와 실제 보조금 상한선은 잘 지켜지는지, 지켜지지 않는다면 이유는 무엇인지를 알고, 앞으로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는 있어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토록 하기 위해 실시하게 되었음.
1. 보조금 지원 관련
○ ‘현행 보조금 지급 상한이 대당 27만 원인 것에 대해 알고 있나?’란 질문에는 응답자의 99.2가 ‘알고 있다’해 보조금 지급 상한선에 대해서는 판매직원들도 대부분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휴대폰 판매 시 보조금 상한 금액인 27만 원을 지키고 있나?’란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69.5는 ‘지키고 있다’고 했지만, 30.5는 ‘안 지키거나 경우에 따라 다르다’고 함.
- ‘지키지 않는 이유’에 대해선, 65.8가 ‘가입자 모집 등 판매실적 때문’이라고 했고, 13.2는 ‘본사의 암묵적 지시 때문’이라고 응답함.
☞ <질의사항> 휴대폰 판매 직원들은 대부분 보조금 상한선이 27만 원인 것은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음. 하지만 ‘휴대폰 판매 시 보조금 상한선을 지키고 있나?’란 질문에는 69.5는 ‘지키고 있다’고 함. 나머지 30.5는 ‘안 지키거나 경우에 따라 다르다’고 응답했는데, 그 이유로 ‘가입자 모집 등 판매실적(65.8)’과
‘본사의 암묵적 지시(13.2)’ 때문이라고 함. 조사에 따르면, 본사의 판매점에 대한 가입자 모집 종용과 암묵적 지시가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인데, 이런 사실에 대해 알고 있나? 이에 대한 견해는?
○ ‘보조금 지급이 과열된 것은 무엇 때문인가?’란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38.0가 ‘이동통신사들의 가입자 모집 종용’을, 29.5가 ‘판매점들의 가입자 모집을 위한 판매전략’이라 응답함.
☞ <질의사항> ‘보조금 지급이 과열된 이유’로 응답자의 38.0가 ‘이동통신사들의 가입자 모집 종용’을 손꼽았음. 조사결과에 따르면, 보조금 상한선을 지키지 않는 것도, 보조금 지급이 과열된 것도 ‘본사의 가입자 모집 종용 때문’이라는 것인데, 상황이 심각함. 이에 대한 실태조사나 현장조사가 한 차례도 없었나? 실태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 ‘보조금 상한선인 27만 원을 본사에서 모두 지원받고 있나?’란 질문에는 응답자의 61.7는 ‘모두 지원받고 있다’고 했지만, 나머지 32.8는 ‘일부만 지원 받거나 전혀 없다’고 응답함.
○ ‘보조금을 27만 원 이상 지급할 경우, 차액에 대한 부담은 누가 하나?’란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2.1가 ‘판매점 개인이 부담한다’고 했고, 17.9만이 ‘본사에게 지원 받는다’고 응답함.
☞ <질의사항> 조사에 따르면, 현행 보조금 상한선인 27만 원을 본사로부터 모두 지원 받는 경우는 응답자의 61.7이며, 나머지 32.8는 일부만 지원 받거나 전혀 받지 않는다고 함.
문제는 보조금을 27만 원 이상 줄 경우 차액에 대한 부담을 누가 지는가? 인데, 응답자의 82.1가 판매점 개인이 부담한다고 함. 조금이라도 많은 보조금을 통해 한 사람의 가입자라도 더 모집을 해야 하는 판매점 입장에서는 정부의 보조금 지급상한 금액이 오히려 본사의 지원을 막아 판매점 개인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평소 휴대폰 판매 시 지급하는 평균 보조금 지급액은 얼마인가?’란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48.5가 20만 원 이상, 28.0가 10만 원 이상, 20.5가 30만 원 이상이라고 답함.
○ ‘그렇다면, 보조금 지급액의 적당한 수준은 얼마라고 생각하나?’란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34.4가 20만 원 이상, 33.6가 30만 원 이상, 22.7가 40만 원 이상이라고 답함.
☞ <질의사항> 조사결과에 따르면, 30만 원 이상의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단 응답자가 전체의 56.3를 차지하는 등 판매점 직원들은 지금 보다 더 많은 보조금지원이 필요하단 의견이 절반을 넘었음.
지금의 보조금 상한선인 27만 원은 과거 피처폰 시대에 정해진 것인데 90만원을 호가하는 스마트폰 시대에는 적정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보조금 상한선 폐지는 어렵지만, 현행 27만 원의 보조금 상한선에 대한 조정은 필요하다고 보나?
2. 정부의 보조금 지급상한 규제 관련
○ ‘정부의 보조금 지급액 상한규제가 필요하다고 보나?’란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57.8는 ‘필요하지 않다’, 41.4는 ‘필요하다’고 함.
- ‘(필요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란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45.5 는 ‘과열된 보조금 지급경쟁을 완화’하기 위해, 34.5는 ‘가입자의 차별적 혜택 발생 방지’를 위해라고 응답함.
- ‘(필요하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란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0.5가 ‘시장경제 논리에 맡겨야 한다’고 했으며, 28.4는 ‘현장에선 어차피 지키지 않는다’고 답함.
☞ <질의사항> 조사결과에 따르면, ‘정부의 보조금 지급액 상한규제’와 관련해 응답자 절반이 넘는 57.8가 ‘필요없다’고 했고, 41.4는 ‘필요하다’고 함. 정부의 보조금 지급 상한규제가 필요 없다는 이유에 대해서는 40.5가 ‘시장경제 논리에 맡겨야 한다’, 28.4가 ‘현장에선 어차피 지키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질의사항> 보조금 규제가 필요하고 응답한 이유에 대해서는 45.5가 ‘과열된 보조금 지급 경쟁 완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했으며, 34.5가 ‘가입자의 차별적 혜택 발생 방지’ 때문이라 밝힘.
보조금 지급액의 상한규제는 과열된 보조금 지급 경쟁을 완화시키거나 가입자에게 발생하는 차별적인 혜택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겠지만, 보조금 지급이 시장현실에 맞게 이뤄지도록 규제 기준을 현실화할 필요는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