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수현의원실-20131015]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국토교통부에서 ‘독립’해야
의원실
2013-10-15 10: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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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현 의원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받는 별도 기관 설립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 의원(민주당, 충남 공주시)은 항공 및 철도사고의 조사를 맡고 있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국토교통부 내에 설치되어 있어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받기 어렵다며 항공・철도・해상의 교통 관련 사고를 전문으로 조사할 수 있는 별도 기관 설립을 주장했다.
최근 10년간 철도사고는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192명의 사망자를 발생케 한 대구지하철 화재사고와 올해 대구역 탈선사고 등과 같이 사고 발생 시 대형사고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항공사고 역시 타 교통수단에 비해 발생빈도가 낮긴 하지만 지난 7월 샌프란시스코에서 추락한 아시아나 항공기처럼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인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가져오기 때문에 철도와 항공 사고 모두 정확한 원인분석과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의 체계적인 사고조사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현재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항공철도사고조사에 의한 법률’에 의해 2006년 설립되었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12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10명은 관련분야 전문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비상임위원이다.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과 철도국장이 상임위원을 겸임하고 있고, 항공사고조사관과 철도사고조사관이 포함된 사무국이 있다.
「국제민간항공협약」에서는 항공사고의 조사 목적은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는데 있으며, 사고의 비난을 가지거나 책임을 묻는데 있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공의 교통안전 증진, 교통사고 조사 과정・결과에 있어서 공정성, 정확성, 신뢰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의 사고조사 체계는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항공과 철도 업무의 이해관계자인 국토교통부도 항공・철도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고,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및 안전권고 대상이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국가의 항공안전관리 체계상의 취약점이나 안전관리 운영상 과실이 사고의 원인・기여 요인이 된다면 이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조사 후 안전권고를 발행하고 이행 여부를 감독해야 하는데 국토교통부의 영향이 미치는 현행 체계에서는 객관적인 조사를 기대하기 어렵다.
박수현 의원은 “항공철도 사고 발생 시 정확한 사고원인 조사와 재발방지대책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사고 뒤처리에 중점을 두어 유사한 사고가 재발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의 대처가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예방하기 보다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책임의 유무를 결정하고 이를 통한 배상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사고의 원인이 완벽히 규명되기 전에 특정집단의 탓으로 돌리거나 사법적 처리를 선행하는 것도 문제다. 국토교통부는 대구역 사고와 관련해 ‘철도종사자들이 철도노조의 민영화 반대 집회에 동원되면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함으로 발생했을 가능성도 조사하겠다’고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발표를 한 바 있고, 검찰은 대구역 사고와 관련해 3명을 구속기소 했다.
박수현 의원은 “항공철도사고는 많은 준비와 안전장치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사고 때마다 관련자의 기량을 의심하고 사고의 원인규명보다 민・형사상 책임을 먼저 묻는다면 향후 항공철도의 안전 증진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수현 의원은 “사고조사 및 피해분쟁 조정에 있어 진실을 규명하고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내의 위원회가 아니라 독립적인 사고조사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끝>
2013년 10월 15일
국회의원 박 수 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 의원(민주당, 충남 공주시)은 항공 및 철도사고의 조사를 맡고 있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국토교통부 내에 설치되어 있어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받기 어렵다며 항공・철도・해상의 교통 관련 사고를 전문으로 조사할 수 있는 별도 기관 설립을 주장했다.
최근 10년간 철도사고는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192명의 사망자를 발생케 한 대구지하철 화재사고와 올해 대구역 탈선사고 등과 같이 사고 발생 시 대형사고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항공사고 역시 타 교통수단에 비해 발생빈도가 낮긴 하지만 지난 7월 샌프란시스코에서 추락한 아시아나 항공기처럼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인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가져오기 때문에 철도와 항공 사고 모두 정확한 원인분석과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의 체계적인 사고조사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현재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항공철도사고조사에 의한 법률’에 의해 2006년 설립되었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12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10명은 관련분야 전문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비상임위원이다.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과 철도국장이 상임위원을 겸임하고 있고, 항공사고조사관과 철도사고조사관이 포함된 사무국이 있다.
「국제민간항공협약」에서는 항공사고의 조사 목적은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는데 있으며, 사고의 비난을 가지거나 책임을 묻는데 있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공의 교통안전 증진, 교통사고 조사 과정・결과에 있어서 공정성, 정확성, 신뢰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의 사고조사 체계는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항공과 철도 업무의 이해관계자인 국토교통부도 항공・철도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고,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및 안전권고 대상이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국가의 항공안전관리 체계상의 취약점이나 안전관리 운영상 과실이 사고의 원인・기여 요인이 된다면 이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조사 후 안전권고를 발행하고 이행 여부를 감독해야 하는데 국토교통부의 영향이 미치는 현행 체계에서는 객관적인 조사를 기대하기 어렵다.
박수현 의원은 “항공철도 사고 발생 시 정확한 사고원인 조사와 재발방지대책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사고 뒤처리에 중점을 두어 유사한 사고가 재발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의 대처가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예방하기 보다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책임의 유무를 결정하고 이를 통한 배상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사고의 원인이 완벽히 규명되기 전에 특정집단의 탓으로 돌리거나 사법적 처리를 선행하는 것도 문제다. 국토교통부는 대구역 사고와 관련해 ‘철도종사자들이 철도노조의 민영화 반대 집회에 동원되면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함으로 발생했을 가능성도 조사하겠다’고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발표를 한 바 있고, 검찰은 대구역 사고와 관련해 3명을 구속기소 했다.
박수현 의원은 “항공철도사고는 많은 준비와 안전장치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사고 때마다 관련자의 기량을 의심하고 사고의 원인규명보다 민・형사상 책임을 먼저 묻는다면 향후 항공철도의 안전 증진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수현 의원은 “사고조사 및 피해분쟁 조정에 있어 진실을 규명하고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내의 위원회가 아니라 독립적인 사고조사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끝>
2013년 10월 15일
국회의원 박 수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