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수현의원실-20131015]박수현, “국토부, 민간사업자 위해 KTX 요금 인상 추진”
의원실
2013-10-15 1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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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운임 산정기준 개정하여 고속열차(KTX)에 대해 운임상한제 폐지 추진
- 박수현, “국토부 수서발 KTX 요금 인하 주장은 대국민 거짓말”
민주당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시)은 10월 15일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국토부가 철도 운영 민간사업자를 위해 철도운임 상한제를 폐지하여 KTX 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수현 의원이 국토부교통로부터 제출받은 <철도운임 산정기준 개정 연구용역>(2013.6)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국토부는 요금체계를 개편하여 사실상 철도 요금 인상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과업지시서에서 “최근 공공요금 산정시 규제․비규제사업 구분기준 부재, 개별 공공요금간 상이한 원가산정방식 적용 등의 문제제기” 를 철도운임 산정기준의 이유로 들며 “고급 철도서비스와 물류 부문의 자율성을 강화하면서 기본적 서비스에 대한 공공성 유지할 수 있는 철도운임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규제․비규제사업의 구분 기준을 마련하여 명확한 기준에 따라 구분된 규제사업을 토대로 공공요금을 산정함으로써 요금산정을 체계화한다는 것이다.
한편, 국토부가 2013년 6월 한국철도공사에 보낸 ‘철도공사 경영효율화 종합대책안’에도 KTX에 대한 운임상한제 폐지를 추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문을 보면, 국토부는 차량등급과 시간대에 따라 다양한 할인요금을 적용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차량 속도에 따라 차량을 4등급으로 나누고, 1등급(고속열차)과 2등급(준고속열차) 열차에 대해서는 운임상한제를 폐지한다는 것이다.
‘철도공사 경영 효율화 종합 대책안(2013. 06. 국토교통부) 요금 관련 부분 발췌
◦(운임체계 개편) 차량 등급·시간대 등에 따른 다양한 상품, 다양한 할인 요금을 적용하여 신규 수요를 창출
- 기본적으로 고급 철도 서비스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일반 철도 서비스의 운임규제는 유지
* 다양한 등급의 객실 제공, 객실별 차등화된 서비스 제공으로 서비스의 고급화 추진
- 수요와 시간대에 맞춰 탄력적 운임제도 시행
* 좌석이용률이 낮은 노선에 특별할인, 시간대별 차등화된 운임 시행 등
◦(철도차량 관리 체계 개선) 차량 속도에 따른 차량 등급제를 마련하여, 차량 등급에 따른 차별화된 운임 기준 적용
- 기존의 KTX·새마을·무궁화로 획일적으로 구분된 차량을 등급만을 지정한 다양한 운영 체계로 개편·관리
* 1등급(고속열차), 2등급(준고속열차), 3등급(일반열차), 4등급(지선·통근열차)으로 나눠, 1·2등급 열차에 대해서는 상한제 폐지
또한, 국토부가 지난 9월 3일 입법예고한 <철도사업법> 개정안에도 철도운임 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포함되어 있다.
국토부의 개정안을 보면, 제4조의2를 신설하여 “철도차량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행속도를 기준으로 고속철도차량, 준고속철도차량, 일반철도차량 등으로 구분한다.”고 되어 있다. 이는 철도차량을 고속․준고속․일반철도차량으로 구분하고 향후 차량등급에 따라 열차 운임체계를 개편하려는 것이다.
국토부가 입법예고한 <철도사업법> 개정안 중
현행
국토부 개정안
<제4조의2신설>
제4조의2(철도차량의 구분) 철도차량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행속도를 기준으로 고속철도차량, 준고속철도차량, 일반철도차량 등으로 구분한다.
박수현 의원은 “철도운임체계를 개정하겠다는 국토부의 계획은 일반철도, 통근열차 등은 규제대상으로 요금을 규제하고, KTX 등 고급열차는 비규제대상으로 요금을 자율화한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향후 수서발 KTX 출자회사 또는 KTX를 운영할 민간사업자가 요금을 인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박수현 의원은 “국토부는 수서발 KTX 출자회사 설립의 효과로 요금인하를 내세우고 있지만, 최근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철도요금 체계개편 방안에 따르면, KTX의 경우 오히려 요금이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국토부가 수서발 KTX 출자회사 설립 등 철도민영화 추진을 위해 국민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 박수현, “국토부 수서발 KTX 요금 인하 주장은 대국민 거짓말”
민주당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시)은 10월 15일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국토부가 철도 운영 민간사업자를 위해 철도운임 상한제를 폐지하여 KTX 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수현 의원이 국토부교통로부터 제출받은 <철도운임 산정기준 개정 연구용역>(2013.6)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국토부는 요금체계를 개편하여 사실상 철도 요금 인상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과업지시서에서 “최근 공공요금 산정시 규제․비규제사업 구분기준 부재, 개별 공공요금간 상이한 원가산정방식 적용 등의 문제제기” 를 철도운임 산정기준의 이유로 들며 “고급 철도서비스와 물류 부문의 자율성을 강화하면서 기본적 서비스에 대한 공공성 유지할 수 있는 철도운임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규제․비규제사업의 구분 기준을 마련하여 명확한 기준에 따라 구분된 규제사업을 토대로 공공요금을 산정함으로써 요금산정을 체계화한다는 것이다.
한편, 국토부가 2013년 6월 한국철도공사에 보낸 ‘철도공사 경영효율화 종합대책안’에도 KTX에 대한 운임상한제 폐지를 추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문을 보면, 국토부는 차량등급과 시간대에 따라 다양한 할인요금을 적용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차량 속도에 따라 차량을 4등급으로 나누고, 1등급(고속열차)과 2등급(준고속열차) 열차에 대해서는 운임상한제를 폐지한다는 것이다.
‘철도공사 경영 효율화 종합 대책안(2013. 06. 국토교통부) 요금 관련 부분 발췌
◦(운임체계 개편) 차량 등급·시간대 등에 따른 다양한 상품, 다양한 할인 요금을 적용하여 신규 수요를 창출
- 기본적으로 고급 철도 서비스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일반 철도 서비스의 운임규제는 유지
* 다양한 등급의 객실 제공, 객실별 차등화된 서비스 제공으로 서비스의 고급화 추진
- 수요와 시간대에 맞춰 탄력적 운임제도 시행
* 좌석이용률이 낮은 노선에 특별할인, 시간대별 차등화된 운임 시행 등
◦(철도차량 관리 체계 개선) 차량 속도에 따른 차량 등급제를 마련하여, 차량 등급에 따른 차별화된 운임 기준 적용
- 기존의 KTX·새마을·무궁화로 획일적으로 구분된 차량을 등급만을 지정한 다양한 운영 체계로 개편·관리
* 1등급(고속열차), 2등급(준고속열차), 3등급(일반열차), 4등급(지선·통근열차)으로 나눠, 1·2등급 열차에 대해서는 상한제 폐지
또한, 국토부가 지난 9월 3일 입법예고한 <철도사업법> 개정안에도 철도운임 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포함되어 있다.
국토부의 개정안을 보면, 제4조의2를 신설하여 “철도차량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행속도를 기준으로 고속철도차량, 준고속철도차량, 일반철도차량 등으로 구분한다.”고 되어 있다. 이는 철도차량을 고속․준고속․일반철도차량으로 구분하고 향후 차량등급에 따라 열차 운임체계를 개편하려는 것이다.
국토부가 입법예고한 <철도사업법> 개정안 중
현행
국토부 개정안
<제4조의2신설>
제4조의2(철도차량의 구분) 철도차량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행속도를 기준으로 고속철도차량, 준고속철도차량, 일반철도차량 등으로 구분한다.
박수현 의원은 “철도운임체계를 개정하겠다는 국토부의 계획은 일반철도, 통근열차 등은 규제대상으로 요금을 규제하고, KTX 등 고급열차는 비규제대상으로 요금을 자율화한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향후 수서발 KTX 출자회사 또는 KTX를 운영할 민간사업자가 요금을 인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박수현 의원은 “국토부는 수서발 KTX 출자회사 설립의 효과로 요금인하를 내세우고 있지만, 최근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철도요금 체계개편 방안에 따르면, KTX의 경우 오히려 요금이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국토부가 수서발 KTX 출자회사 설립 등 철도민영화 추진을 위해 국민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